처리과: 두 판 사이의 차이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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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현재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처리과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을 생산·등록하고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이관하는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은 처리과의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를 자체 점검 도구로 제공하여 기록관리 이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
== 한계 == | == 한계 == | ||
처리과 기록관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 처리과 기록관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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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한계'''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간 연계가 완전하지 않아 비전자기록물 관리나 시청각기록물 등록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 '''시스템 한계'''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간 연계가 완전하지 않아 비전자기록물 관리나 시청각기록물 등록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
* '''조직 개편 시 기록물 관리''' : 처리과가 폐지 또는 통합될 경우 기록물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 * '''조직 개편 시 기록물 관리''' : 처리과가 폐지 또는 통합될 경우 기록물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 ||
* 결재문서 중심주의로 등록 부담 | * 결재문서 중심주의로 등록 부담 가중이다. | ||
* 시청각·회의록·메일 등 자동 | * 시청각·회의록·메일 등 자동 수집체계가 부재하다. | ||
* 처리과 활용 흐름과 등록 시점의 | * 처리과 활용 흐름과 등록 시점의 충돌이다. | ||
* 일방향 영구 이관 | * 일방향 영구 이관 구조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강화 및 전담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 |||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강화 및 전담 인력 | * 업무담당자 기록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 구축(기록관의 정기 점검 등). | ||
* 업무담당자 기록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 구축(기록관의 정기 점검 등)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연계 기능 고도화로 등록 누락 방지. |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연계 기능 고도화로 등록 누락 방지 | *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를 자체 평가 지표로 활용하여 기관 내 기록관리 문화 정착이다. | ||
*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를 자체 평가 지표로 활용하여 기관 내 기록관리 문화 | * 처리과 단계의 시청각·회의록·메일 등 자동 수집체계를 구축한다. | ||
* 처리과 단계의 시청각·회의록·메일 등 자동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 — 결재 종료 시점 일률 등록 대신 생산자가 시점·맥락을 부여한다. |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 — 결재 종료 시점 일률 등록 대신 생산자가 | * 처리과 활용 흐름을 보장하는 비치기록 등록 절차 재를 설계한다. | ||
* 처리과 활용 흐름을 보장하는 비치기록 등록 절차 | * 일방향 영구 이관 대신 [[기록관]] 단계 활용 가능성을 확보한다. | ||
* 일방향 영구 이관 대신 [[기록관]] 단계 활용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