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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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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한계'''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간 연계가 완전하지 않아 비전자기록물 관리나 시청각기록물 등록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 '''시스템 한계'''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간 연계가 완전하지 않아 비전자기록물 관리나 시청각기록물 등록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
* '''조직 개편 시 기록물 관리''' : 처리과가 폐지 또는 통합될 경우 기록물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 * '''조직 개편 시 기록물 관리''' : 처리과가 폐지 또는 통합될 경우 기록물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 ||
* 결재문서 중심주의로 등록 부담 가중 | |||
* 시청각·회의록·메일 등 자동 수집체계 부재 | |||
* 처리과 활용 흐름과 등록 시점의 충돌 | |||
* 일방향 영구 이관 구조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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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연계 기능 고도화로 등록 누락 방지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자동 연계 기능 고도화로 등록 누락 방지 | ||
*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를 자체 평가 지표로 활용하여 기관 내 기록관리 문화 정착 | *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체크리스트를 자체 평가 지표로 활용하여 기관 내 기록관리 문화 정착 | ||
* 처리과 단계의 시청각·회의록·메일 등 자동 수집체계 구축 |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 — 결재 종료 시점 일률 등록 대신 생산자가 시점·맥락 부여 | |||
* 처리과 활용 흐름을 보장하는 비치기록 등록 절차 재설계 | |||
* 일방향 영구 이관 대신 [[기록관]] 단계 활용 가능성 확보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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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NAK 3,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NAK 3,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분류:기록관리 조직]] | [[분류:기록관리 조직]] | ||
[[분류:처리과 기록물관리]] | [[분류:처리과 기록물관리]] |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