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틀: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평가(記錄物 評價)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정의
기록물의 평가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그 행정적·증빙적·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보류로 처분하는 절차이다. 평가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적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보류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민원이나 소송 등 당면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일정기간 평가를 유예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한다.
법적·제도적 근거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7조 | 기록물의 폐기 |
| 동법 시행령 | 제29조 | 보존방법 |
| 동법 시행령 | 제43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 동법 시행규칙 | 제35조 | 기록물 평가심의서 |
| NAK 5-1:2014(v2.2) | 전체 |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 NAK 8:2022(v2.3) | 전체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업무 내용 및 절차
평가 대상
| 구분 | 평가 대상 | 비고 |
|---|---|---|
| 일반 | 기록관·특수기록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10년 이하 기록물 |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한정 |
| 장기 보존기록물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한 기록물 | 준영구: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 시(동종대량기록물은 50년 경과 시) 선정 |
| 원본 폐기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 중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려는 경우 | 보존기간 30년 이상은 보존매체 수록 후 3년 경과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
※ 이관연기·대출 등의 사유로 처리과에 보존 중인 평가대상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이관 후 평가 수행
평가 절차
| 단계 | 내용 | 담당자 |
|---|---|---|
| ① 평가계획 수립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대상 평가·폐기 계획 수립 | 기록관(특수기록관) |
| ② 평가대상 선정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선정 및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기록관(특수기록관) |
| ③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처리과에 송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의견 수렴 | 기록관 → 처리과 |
| ④ 전문요원 심사 | 생산부서 의견 및 기록관리기준표·관계법령·보존가치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심의서 작성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 ⑤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처리과 의견·전문요원 심사의견·보존가치 등을 종합 심의하여 처분 결정 | 기록물평가심의회 |
| ⑥ 결과 처리 |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 재책정·보류·폐기 집행 | 기록관(특수기록관) |
처리과 의견조회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으로부터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된 의견을 취합·조정하여 처리과 장의 결재를 거쳐 기록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유관법령: 유관법령에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업무활용: 해당 기록물 관련 업무·사업의 종료 여부, 소송 진행 여부, 업무활동 참조 필요성 등
- 보존기간 책정기준: 기록관리기준표(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 시행령 별표1 보존기간 책정기준, 기관 공통업무·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참고
처리과는 폐기·보존기간 재책정·보류 중 하나의 의견을 그 사유와 함께 기록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기록관리기준표(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 보존기간
- 해당 기록물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 기록물의 행정·증빙 및 역사적 가치 (관련 업무·사업 종료 여부, 소송 진행 여부, 업무 지속성을 위한 참조 가치 여부 등)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심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며,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한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기록물 생산기관은 1명 이상)를 포함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개최 전에 기록물평가심의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기록물 생산부서의 보존기간 검토의견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의견
- 기록관리기준표·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과의 상이 여부
- 기록물의 행정·증빙 및 역사적 가치
평가 결과 처리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록물철별 평가의견을 반영하며, 심의서의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기록관리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 기록물 평가 결과(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및 사유
- 재책정된 보존기간 또는 보류기간
- 폐기 집행 결과(폐기 일자 및 담당자 등)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보존장소: 기록관)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기록물 폐기 방법
| 구분 | 폐기 방법 | 비고 |
|---|---|---|
| 전자기록물 | 해당 전자기록물 삭제(복구 불가) | 보존매체·저장매체 외부 반출 시 기록관 장의 책임 하에 보안조치 필요. 기록물관리담당자·시스템담당자·정보보안담당자 책임 하에 집행 |
| 비전자기록물 | 용해, 파쇄 등의 방식으로 처리 | 민간업체 위탁 시 완전 폐기될 때까지 관계공무원 참석·감독 의무(공공기록물법 제27조제3항) |
체크리스트
| 번호 | 수행업무 |
|---|---|
| 4-1 | 기록관으로부터 기록물 평가에 대한 생산부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평가의견을 제출했는지? |
| 4-2 | 기록관으로부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공개여부 의견을 제출했는지? |
현황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에 의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되며, 기록물평가심의서를 통한 3단계(처리과·전문요원·심의회)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기록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평가 대상 기록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계
-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대량 누적으로 평가 업무의 적기 수행이 어렵고, 기록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처리과 의견조회 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견이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심의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비전자기록물에 비해 미흡하다.
개선방안
- 기록관 인력을 확충하고 평가 업무의 연간 계획을 체계화하여 적기 평가를 실현한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물 평가 의견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의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인다.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29조·제43조, 시행규칙 제35조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정책 진단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한국 공공기록 평가 체계의 재설계를 강조하였다.
현황 및 한계
- 결재문서 중심 평가가 비전자·비결재·데이터형 기록 평가에 부적합
- 보존기간 책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 미흡
- 평가 결과가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구조와 연동되어 자율성 부재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연구자·이용자 관점 반영 부족
개선 방향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해 사전 평가 도입
- 데이터형 기록의 평가 단위·기준 마련
-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다층 검토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와 연계
- 시민·이용자 관점 반영 거버넌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