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목록
- 2026년 5월 7일 (목) 04:04 비공개 (역사 | 편집) [21,333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비공개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정보공개법 §9·§11·§12·§14·공공기록물법 §35·시행령 §72) + 비공개 사유 8개 호 표 + 비공개·비밀·대외비 구분 + 비공개 책정 절차 + 5년 주기 재분류 + 30년 경과 공개 원칙 + 트와니(Tshwane) 원칙 + 미국 EO 13526 자동해제·MDR·ISCAP·NDC 시사점 + 학술 쟁점 7편(경건·이원규·변주연·김장환·남경호·김근태·김연아·배성중)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
- 2026년 5월 7일 (목) 03:17 공개 (역사 | 편집) [20,537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공개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정보공개법 §6·§9·§11·§12·§14·공공기록물법 §19·§35·시행령 §72) + 공개 구분 3종(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 8호 표 + 표준 변천(NAK S 19-1→NAK 16-1·16-2) + 청구처리 절차 + 공개관리 책임체계 + 30년 경과 원칙 + AI 마스킹 R&D + 학술 쟁점 7편(경건2002·이원규2005·변주연2008·김장환2013·남경호2018·김근태2019·김연아·배성중2023) + 한계·개선방안 + 출처. 표준+학술 인용 기반.)
- 2026년 5월 7일 (목) 03:07 폐기 (역사 | 편집) [19,783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폐기 위키 신규 작성: 정의·법적근거·표준 변천(NAK P-2007-09→NAK 5-1·5-2)·폐기 절차 4단계·전자/비전자 폐기 방법·위탁 시 고려사항·불법 폐기 처벌(법 §50·§51, 형법 §141)·폐기중지 제도(2020.06)·무단 처분 감독·학술 쟁점 7편(이보람·김명훈·설문원·박인선·문신혜·이경용·이철환·조영삼·김명훈2024)·한계·개선방안·출처. 표준 + 학술 인용 기반.)
- 2026년 5월 6일 (수) 09:15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역사 | 편집) [22,539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신규 작성 — 정의·법적근거·시스템구성·기능요건·대통령기록 유형·정부별 변천(노무현~윤석열)·현황·한계·개선방안)
- 2026년 5월 6일 (수) 09:04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역사 | 편집) [18,809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신규 작성 — 정의·법적근거·운영·기능요건(NAK 7)·데이터연계(NAK 29-2/29-4)·변천(2006~)·현황·한계·개선방안)
- 2026년 5월 6일 (수) 08:50 기록관리시스템 (역사 | 편집) [19,726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신규 작성 — 정의·법적근거·유형·기능요건(NAK 6)·데이터연계(NAK 29)·변천·현황·한계·개선방안·관련 시스템)
- 2026년 5월 4일 (월) 17: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 | 편집) [6,355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신규 작성 — 발령기관 변천 및 서식 운영 변천사)
- 2026년 5월 4일 (월) 17: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사 | 편집) [6,696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신규 작성 — 보존기간·기록관리기준표·디지털 전환 변천사)
- 2026년 5월 4일 (월) 17: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역사 | 편집) [9,676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신규 작성 — 1999년 제정부터 2025년까지 변천사 정리)
- 2026년 5월 4일 (월) 16:24 속록 (역사 | 편집) [340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속록 신규 작성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2026년 5월 2일 (토) 00:37 한국기록관리학회 (역사 | 편집) [7,393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한국기록관리학회 신규 문서 작성 (Infobox·연혁·주요 활동·학술지·자매 학회 비교·외부 링크·분류))
- 2026년 5월 2일 (토) 00:33 한국기록학회 (역사 | 편집) [7,322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한국기록학회 신규 문서 작성 (Infobox·연혁·주요 활동·학술지·인물·관련 기관·외부 링크·분류))
- 2026년 5월 1일 (금) 02:44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역사 | 편집) [3,578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국가형사사법기록관 문서 생성 (대검찰청 소속 특수기록관, 2018년 11월 개관))
- 2026년 5월 1일 (금) 02:41 법무부기록관 (역사 | 편집) [4,579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법무부기록관 문서 생성 (2024년 11월 개관, 최대 320만 권 소장 전문 기록물 보존시설))
- 2026년 5월 1일 (금) 02:38 증평기록관 (역사 | 편집) [5,748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증평기록관 문서 생성 (2020년 개관, 라키비움 형태의 주민 개방형 기록 공간))
- 2026년 4월 30일 (목) 08:59 선거기록보존소 (역사 | 편집) [3,666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선거기록보존소 문서 생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2026년 4월 30일 (목) 08:53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역사 | 편집) [4,147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문서 생성 (2026년 6월 개원 예정, 창원시 북면))
- 2026년 4월 30일 (목) 08:37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역사 | 편집) [4,471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문서 생성 (국내 최초 교육 분야 전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2026년 4월 30일 (목) 08:16 경상남도기록원 (역사 | 편집) [6,926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경상남도기록원 문서 신규 작성 (2018년 5월 개원, 전국 최초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2026년 4월 30일 (목) 05:43 청주기록원 (역사 | 편집) [7,033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청주기록원 문서 신규 작성 (2022년 1월 개원,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2026년 4월 30일 (목) 05:38 이천시립기록원 (역사 | 편집) [6,458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이천시립기록원 문서 신규 작성 (2025년 5월 출범, 경기도 최초·전국 10번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2026년 4월 30일 (목) 02:07 대통령기록관 (역사 | 편집) [8,821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대통령기록관 문서 신규 작성)
- 2026년 4월 30일 (목) 01:59 국회기록원 (역사 | 편집) [6,653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국회기록원 문서 신규 작성 (2026년 1월 출범))
- 2026년 4월 15일 (수) 04:08 서울기록원 (역사 | 편집) [7,587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새 문서: {{Infobox 기관 | 기관명 = 서울기록원 | 영문명 = Seoul Metropolitan Archives | 약칭 = SMA | 설립일 = 2019년 5월 15일 (정식 개원) | 전신 = (신설) | 개편일 =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 | 유형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기관장직 = 원장 | 기관장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
- 2026년 4월 15일 (수) 03:53 국가기록원 (역사 | 편집) [10,287 바이트] Admin (토론 | 기여) (새 문서: {{Infobox 기관 | 기관명 = 국가기록원 | 영문명 = National Archives of Korea | 로고 = <!-- 파일:국가기록원 로고.svg --> | 그림 = <!-- 파일:국가기록원 청사.jpg --> | 그림설명 = 국가기록원 본원 (대전광역시 서구) | 약칭 = NAK | 설립일 = 1969년 3월 1일 (정부기록보존소) | 전신 = 정부기록보존소 | 개편일 = 2004년 (국...)
- 2026년 4월 6일 (월) 01:30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역사 | 편집) [21,873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생산·정리·보존·평가·폐기·이관·공개 등 기록물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다. 기록물의 보존가치 심사,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비치기록물 적정성 심사, 기록물 공개재분류 지원 등 기록관 업무의 핵...)
- 2026년 4월 6일 (월) 01:23 기록물평가심의회 (역사 | 편집) [24,329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심의하여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처리과 의견조회를 거친 기록물에 대해...)
- 2026년 4월 6일 (월) 01:17 기록물공개심의회 (역사 | 편집) [16,861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 비공개 기간 연장 여부 결정 및 공개 재분류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당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되며, 기록관 단위에서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
- 2026년 4월 6일 (월) 01:11 공개재분류 (역사 | 편집) [21,206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공개재분류'''(公開再分類)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분류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업무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관 시 재...)
- 2026년 4월 6일 (월) 01:06 비전자문서 (역사 | 편집) [25,280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전자문서'''(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
- 2026년 4월 6일 (월) 00:58 전자문서 (역사 | 편집) [23,495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전자문서'''(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의하는 기록물 유형의 하나이다. 종이문서 중심의 행정에서 전자행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 2026년 4월 6일 (월) 00:54 속기록 (역사 | 편집) [19,451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속기록'''(速記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과 함께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발언 요지만을 담는 회의록과 달리 발언 전체를 온전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
- 2026년 4월 6일 (월) 00:50 회의록 (역사 | 편집) [22,515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회의록'''(會議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의 == 회의록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
- 2026년 4월 6일 (월) 00:44 비전자기록물 (역사 | 편집) [24,619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전자기록물'''(非電子記錄物)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로, 종이문서·대장·카드·도면류 및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 원본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비전자기록물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통해 반드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함께...)
- 2026년 4월 6일 (월) 00:38 간행물 (역사 | 편집) [17,917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간행물'''(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
- 2026년 4월 6일 (월) 00:33 행정박물 (역사 | 편집) [24,440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행정박물'''(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
- 2026년 4월 6일 (월) 00:28 시청각기록물 (역사 | 편집) [24,696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시청각기록물'''(視聽覺記錄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사진·필름, 녹음·동영상 등 시청각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주요 국가행사·활동에 대한 시청각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형태에...)
- 2026년 4월 6일 (월) 00:22 비밀기록물 (역사 | 편집) [26,964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밀기록물'''(秘密記錄物)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로, 국가 안보·외교·수사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기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 원본에 한하며, 이관 유형에 따라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로 분리 보존된다. '대...)
- 2026년 4월 6일 (월) 00:16 특수기록관 (역사 | 편집) [23,104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특수기록관'''(特殊記錄館)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일반 기록관과 동일하게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이관시기를 최장 30년(국가정보원의 경...)
- 2026년 4월 6일 (월) 00:12 전자기록물 (역사 | 편집) [21,963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전자기록물'''(電子記錄物)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기록물로,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관리하는 모든 전자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전자기록물은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편철·관리되며, 인수·보존포맷 변환·장기보존패키지...)
- 2026년 4월 6일 (월) 00:05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역사 | 편집) [27,156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行政情報 데이터세트)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축적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물리적 이관 중심의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처분방법 등 기록관...)
- 2026년 4월 6일 (월) 00:00 보존기간 (역사 | 편집) [20,849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보존기간'''(保存期間)은 공공기록물을 생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정 기간으로,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책정기준과 기관유형별 보존기간 준칙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 2026년 4월 5일 (일) 23:56 정부기능분류체계 (역사 | 편집) [22,848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정부기능분류체계'''(政府機能分類體系, Business Reference Model; BRM)는 정부의 업무 기능을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 == 정의 ==...)
- 2026년 4월 5일 (일) 23:49 기록물분류기준표 (역사 | 편집) [15,195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분류기준표'''(記錄物分類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의 4단계 분류체계로 운영되며,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기록물을 편철...)
- 2026년 4월 5일 (일) 13:38 기록관리기준표 (역사 | 편집) [17,811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관리기준표'''(記錄管理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보존기간·보존장소·공개여부 등의 기록물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물의 분류·편철·보존의 기준이 되며, 기관은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을 확정하여야...)
- 2026년 4월 5일 (일) 13:34 평가 (역사 | 편집) [23,359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평가'''(記錄物 評價)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
- 2026년 4월 5일 (일) 13:30 이관 (역사 | 편집) [22,087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이관'''(移管)은 처리과에서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법정 절차이다. 처리과는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종류(전자문서·비전자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비밀기록물)에 따라 이관 시기와 방법이 달리 적용된...)
- 2026년 4월 5일 (일) 13:25 생산현황통보 (역사 | 편집) [15,889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生産現況 通報)는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현황을 처리과가 기록관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정의 == 기록물의 생산...)
- 2026년 4월 5일 (일) 13:20 정리 (역사 | 편집) [14,902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정리'''는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업무가 완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등록사항과 기록물 실물의 일치 여부, 분류 및 편철, 공개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업무절차이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정리 완료 후 기록관으로의 이관으로 이어진다. == 정의 == 기록물의 정리는 처리과에...)
- 2026년 4월 5일 (일) 13:16 단위과제 (역사 | 편집) [16,478 바이트] 문찬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단위과제'''(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단위과제카드'''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 ==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