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틀:Infobox 시스템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大統領記錄管理시스템,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PAMS)은 대통령기록관이 운영하는 대통령기록물 전용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과 같은 해 대통령기록관 설치에 따라 2008년 구축 완료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기록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 역할을 해 왔다. 보안 특성상 폐쇄망(off-line network)으로 운영되며, 모든 기록 이관·동기화가 오프라인 매체로 이루어진다.

정의

PAMS의 의미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은 대통령기록관의 핵심 업무시스템으로, 대통령기록의 인수·등록·보존·서비스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가기록원 이슈페이퍼 제07호(2019)는 PAMS를 "대통령기록관이 설치된 이후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기록의 보존·관리를 위한 유일한 시스템"으로 규정하였다.

대통령기록관과의 관계

대통령기록관 정보시스템 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PAMS를 중심으로 연계된다.

  • 기록관리계 (폐쇄망) — PAMS, MAM시스템(대용량 시청각 관리), RFID 시스템(서고 위치정보)
  • 서비스계 (외부망)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 웹기록시스템

CAMS와의 차이

CAMS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일반 공공기록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면, PAMS는 대통령기록관 전용이다. 두 시스템은 동일 표준(NAK 7)을 따르되 상이한 운영 환경에서 발전한 자매 시스템이며, 핵심 차이는 대통령기록의 4가지 특성에서 비롯된다.

  1.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른 일괄 이관 (공공기록의 점진적 이관과 다름)
  2.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 관리 (엄격한 보호)
  3. 2년 주기 공개재분류
  4.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법적·제도적 근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

법률 제8395호(2007. 4. 27. 공포)로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 관련 독립 법률 체계의 출발점이다. 이전에는 1949년 정부처무규정 → 1963년 정부공문서규정 → 1987년 정부공문서규정 제39조(대통령기록 정부기록보존소 이관 근거) → 1991년 사무관리규정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3조의 단계로 점진 강화되어 왔다.

PAMS 운영 관련 핵심 조문

조문 핵심 내용
제2조 제1호 생산기관 정의 — 대통령, 보좌·자문·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조 대통령기록물 정의 — 직무수행 관련 생산·접수 기록물 + 대통령상징물·선물 등 물품
제11조 대통령직인수기관 기록물 이관
제13조 폐기 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 필수
제16조 제1항 공개 원칙, 비공개기록물 2년마다 재분류, 생산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조치 (최대 15년, 사생활은 30년)
제18조 제3·4항 (2008 신설) 전직 대통령의 사저 온라인 열람권
시행령 제7조 재평가 및 폐기 절차

시스템 구성과 운영

PAMS의 시스템 구조

이슈페이퍼 제07호(2019)에 따르면 PAMS는 다음 핵심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 폐쇄망 운영 — 보안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외 모든 시스템이 폐쇄망에서 운영되며, 이관·동기화 모두 오프라인 매체로 이루어진다.
  • 철·건 단일 관리 구조 — 표준 전자문서·종이기록 중심으로 설계되어, 데이터세트·선물·간행물 등 다양한 유형 수용에 한계가 있다.
  • MMO(Metadata Mapping Organizer) 매핑툴 — 대통령별·시기별로 다른 이관규격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일부 항목만 추출하여 DB에 저장한다. NEO로 이관된 기록은 XML(NEO) 패키지에 포함된 채 관리된다.
  • 비표준 프레임워크 + 노후 기술 — 구축 10년 경과 시점에 웹표준·시큐어코딩 등 미적용 상태로 남아 있다.

생산시스템과의 관계 — 역대 정부 업무관리시스템

대통령 보좌기관 생산시스템 RMS 이관규격
16대 (노무현) e지원 RMS NEO1
17대 (이명박) 위민 RMS NEO1
18대 (박근혜) BH-온나라 표준RMS NEO2
  • e지원시스템(16대) — 단순 업무관리시스템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한 "시스템 민주주의" 구현 도구이다. 핵심 기록 유형은 e지원문서카드, e지원메모, e지원일정, e지원일지, e지원지시카드, 말씀록DB 6종으로, 결재·검토·지시·연계의 전 과정 맥락을 담고 있다(양인호 2024).

폐쇄망 PAMS 특성상 모든 기록은 오프라인 이관매체로 이관된다.

기록 유형별 입수 프로세스

  • 전자기록물 — 생산시스템 → RMS → 오프라인 이관매체 → PAMS
  • 데이터세트 — DB 덤프(dump) → 대통령기록관에서 철·건 구조화 → 업무관리시스템 이관규격 변환 → PAMS 업로드
  • 웹기록 — 생산기관 홈페이지 완전형 이관 → 가상화 환경 재현 → 대통령기록포털 서비스
  • 비전자기록물 — 종이·시청각·대통령선물·행정박물·간행물 등. 시청각은 대용량 파일을 저장매체로 이관, 대통령선물은 행정박물과 별도 유형으로 관리.

기능 요건

NAK 7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의 적용

PAMS는 NAK 7:2022(v1.5)의 9개 대분류 — 메타데이터 관리, 분류체계·기록관리기준 통제, 인수, 저장과 보존처리, 처분, 공개관리, 접근권한 및 감사증적, 기록물 기술, 검색 및 활용 — 의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기록물법령에 따른 PAMS의 특수 기능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기능 — 일반기록과 분리된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차세대 PAMS는 '일반 PAMS'와 '지정·비밀 PAMS' 분리 구축이 계획되었다. 암호화 장비를 도입한다.
  • 30년 비공개 → 공개 전환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은 생산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되어야 하며, 시스템상 공개여부 자동 전환과 공개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 2년 주기 공개재분류 —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정기적 재분류 워크플로우를 지원한다.
  • 전직 대통령 열람권 — 법 제18조에 따라 사저 온라인 열람 등 별도 접근 채널을 운영하며,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식별·접근권한 관리가 필요하다.
  • 임기종료 시 일괄 이관 — 단시간 대량 이관에 따른 전산자원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PAMS는 가상화 인프라로 해결을 시도한다.
  • 이관규격(NEO1/NEO2) 다세대 호환 — 대통령별 생산시스템·이관규격이 상이하여 MMO 매핑툴이 필수이다.
  • 무결성(HASH) 검증·이관목록 입증체계 — 차세대 PAMS는 파일 단위 무결성 검증을 도입한다.

대통령기록물 유형

보호 등급별

  • 대통령지정기록물 (법 제17조) —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30년) 보호. 국회 재적의원 2/3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 발부 영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접근만 허용.
  • 비밀기록물 — 「보안업무규정」상의 비밀. 이명박 회고록 논란(2015)에서 비밀기록을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일반기록물 (공개·비공개) — 비공개도 2년 재분류 후 공개로 전환 가능. 30년 경과 시 공개 원칙.

매체별

문서류(도면·카드·대장 포함),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물, 행정박물, 대통령선물, 대통령상징물.

16대 e지원 기록 유형 (양인호 2024)

e지원문서카드, e지원메모, e지원일정, e지원일지, e지원지시카드, 말씀록DB — 참여정부 고유 6종.

변천 과정

노무현 정부 (2003~2008) — 제도 기반과 PAMS 구축

  • 2003년 — 청와대 비서실 e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시스템 민주주의" 철학에 기반.
  • 2005년 4월 —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명칭 확립.
  • 2006년 — 대통령비서실 RMS 구축 완료.
  • 2007년 4월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8395호). 대통령기록관 설치 근거 마련.
  • 2007년 10월~2008년 2월 — 16대 대통령기록 이관(보좌 1, 경호 1, 자문 29 = 31개 기관).
  • 2008년 —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 구축 완료.

이명박 정부 (2008~2013)

  • 보좌기관 생산시스템: 위민, 이관규격 NEO1.
  • 2008년 7월 제16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의 e지원 사본 반출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비서진 10명을 고발. 이를 계기로 법 제18조 제3·4항(전직 대통령 온라인 열람) 신설.
  • 2013년 2월 — 17대 대통령기록 이관.

박근혜 정부 (2013~2017)

  • 보좌기관 생산시스템: BH-온나라, 표준RMS, 이관규격 NEO2. NEO 이관규격이 표준이 변경되어 PAMS의 데이터 호환 부담이 증가하였다.
  •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2016~17년 국정농단·박근혜 탄핵 등 정치적 사건이 대통령기록 관리 제도 논의를 격화시켰다.
  •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였다.

문재인 정부 (2017~2022) — 디지털 기반 모델 재설계

  • 2017년 — 18대 대통령기록 이관.
  • 2017~2018년 — 국가기록관리혁신T/F 운영,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발표.
  • 2019년 3~8월 —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추진. 차세대 PAMS 목표모델·이행계획 수립.
  • 2019년 12월 — 국가기록원 이슈페이퍼 제07호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발간.
  • 차세대 PAMS 이행계획:
    • 2020년 — 일반 PAMS 구축, DAMS(데이터세트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인수·입증체계 강화
    • 2021년 — 지정/비밀 PAMS 전환 구축, 가상화 인프라, 19대 대통령기록 이관 테스트
    • 2022년 — 19대 대통령기록 이관 본격화, 포털 고도화, 웹·SNS기록 시스템 구축

윤석열 정부 (2022~ )

2022년 차세대 PAMS 가동 시점에 19대(문재인) 대통령기록 이관이 추진되었다. 자료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PAMS 상세 변경 이력은 명시 없음. 2025년 대통령기록관 페이지에 따르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의 이관이 완료되었다.

현황

소장 대통령기록물 (2022. 12. 31. 기준, 박종연 2024)

  • 총 38,691,532건
    •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전(15대까지): 1,493,466건 (약 8%)
    • 16대 이후: 37,198,066건 (약 92%)
  • 유형별:

공개 현황 (2023. 10. 기준, 박종연 2024)

  • 목록 공개: 2,974,254건 (전체의 약 8%; 데이터세트·웹기록 제외 시 약 34%)
  • 원문 공개: 79,267건 (다운로드 가능 형식)
  • 실제 대통령기록포털 검색 원문 제공: 13,630건

생산기관 현황 (2019년 기준, 24개 기관)

보좌기관 2(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기관 1(대통령경호처), 자문기관 21(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한계

시스템·기술적 한계

  • 생산·관리 환경 변화 대응 미흡 — 생산기관 업무관리시스템 변경(BH-온나라 등), 보존포맷 정책 변화로 현행 이관규격·구조에서는 더 이상 이관 불가능하다.
  • 철·건 단일 구조의 비효율 — 다양한 규격 데이터를 MMO 매핑으로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이 곤란하다. 데이터세트·선물·간행물 등 유형 특성 반영이 불가하다.
  • 데이터 품질 저하 — 이관규격 이력관리 미흡, DB 도메인·용어·코드 표준 결여, 매핑 오류 누적이 있다.
  • 장기보존 미흡 — NEO/XML/TXT/DB덤프 등 다양한 포맷이 이관 그대로 저장된다. 일부 PDF/A-1 변환 외 장기보존 처리가 미수행되고 있다.
  • 폐쇄망·노후 인프라 — 오프라인 처리로 인한 비효율, 비표준 프레임워크, 웹표준·시큐어코딩 미적용으로 보안 이슈가 내재한다.

평가체계의 한계

  • 임기종료 후 전량 이관, 정치적 민감성으로 16대 이후 기록관 단계의 기록물 평가 사례가 없어 기록관 평가 실효성이 거의 부재하다.
  • 대통령기록관 단계: 단위과제 없는 기록물의 평가가 곤란하고,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비율이 매우 높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용·서비스의 한계

  • 38백만 건 중 목록 공개 8%, 원문 공개 0.04% 수준으로 매우 낮다.
  • 대통령기록포털이 출처 기반 검색 미지원, '업무기능(파일)·단위과제' 등 맥락 정보 미제공, 'e지원문서카드' 전체 컴포넌트(본문·별첨·경로부) 미제공으로 1건의 단편적 컴포넌트만 제공된다.
  • 분류·정리·기술 업무가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 '제16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2008), '쌀 직불금 지정기록물 열람'(2008),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논란'(2013), '이명박 회고록 논란'(2015), '국정농단·캐비닛 문건'(2016~17), '영포빌딩 대통령기록 유출'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대통령기록관리의 안정화를 저해해 왔다.
  •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좌절, 전직 대통령 열람권 보장 미흡, 대통령기록관의 비독립적 위상 등 제도적 결함이 누적되어 있다.

개선방안

차세대 PAMS 구축 방향 (이슈페이퍼 제07호)

  • 기록 생산·보존 환경 변화 적극 수용 — 신규 RMS 이관목록 입증체계, 파일별 HASH 무결성 검증, 별도 인수시스템(검사 부하 분리), 폴더형 NEO·SIARD 등 보존포맷 다변화.
  • 자동화·사용자 중심 편의 — 파일 상태검사 자동화, 비공개정보 자동 식별·마스킹, 종합 이력 조회, 스케줄링·모니터링·통계, 웹 그리드 도입.
  • 장기보존 기반 — 보존정책 등록·관리, 기록 유형별 보존포맷·변환규칙 관리,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추출 및 국가기록원 DFR과 연계.
  • 유연한 데이터 구조 — '공통 메타데이터' + 기록 유형별 '특성 메타데이터' 테이블 분리, UUID 식별체계, DAMS(데이터세트 기록관리시스템) 별도 구축.
  •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 이관규격·메타데이터 버전·변경이력 관리, DB 표준화 + DB메타관리 솔루션.
  • 가상화 기반 인프라 — 임기 종료 시 대량 이관에 대응. 망중계로 폐쇄망 비효율 완화.

평가체계 개선

이용 확대

  • 적극적 공개·원문 제공 확대,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활성화, 연구·활용지원 확대 및 콘텐츠 강화.
  •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재설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문가 협업·연구, 중장기 업무계획 수립.

제도 개선 (조영삼 2020)

  •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전직 대통령 열람권 실질 보장, 지정기록물 합리적 관리(비밀과 분리),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위상 강화(국가기록원에서 분리), 대통령기록 폐기금지(처분 동결) 적용.

분류·서비스 재설계 (양인호 2023, 2024)

  • 출처·원질서 유지 +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논리적 재조직'.
  • 주제별 분류체계 도입(미국 WHORM 사례 참조).
  • e지원문서카드 등 카드 중심·연계 중심 서비스, 기록 유형(말씀록·메모·일정·일지·지시카드)별 맞춤 정보 제공.
  • 패싯(facet) 기반 검색(Europeana, DPLA 등 참조).


최근 동향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 (2025)

2025년 6월 4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및 권한대행 기간에 생성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의 이관 완료를 공식 발표하였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관이다.

이관된 기록물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분류와 품질검사 등을 거쳐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되며, 2025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대통령기록포털(pa.go.kr)을 통한 일반 공개가 시작되었다.

데이터세트·웹기록 비중 증가

제20대 이관 통계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663만 건, 전체의 약 49%)와 웹기록물·시청각(657만 건)이 전체 이관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는 차세대 PAMS 청사진(2019)이 제시한 DAMS 별도 구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전통적인 결재문서 중심 PAMS 구조에서 데이터형 기록 포섭형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한층 분명히 보여준다.

관련 시스템·표준

  • 대통령기록관 — 운영주체
  • CAMS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자매 시스템)
  • 대통령기록포털 (www.pa.go.kr) — PAMS의 대국민 서비스 채널
  • RMS — 보좌기관·자문기관의 기록관 시스템(표준RMS 포함)
  • e지원시스템 — 16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 위민 — 17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 BH-온나라 — 18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 MAM시스템 — 대용량 시청각 기록 관리
  • DAMS (차세대 계획) —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시스템
  • MMO (Metadata Mapping Organizer) — 다양한 이관규격을 통합 매핑
  • DFR국가기록원 운영 전자기록기술정보관리시스템
  • 표준 —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보존포맷 NEO1/NEO2, PDF/A-1, SIARD, BagIt(검토 중)

같이 보기

출처 및 참고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07호 —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2019. 12. 12.).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03호 —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2019. 10. 31.).
  • 국가기록원,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22).
  • 양인호 (2024), "대통령기록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 e지원시스템 생산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79호.
  • 양인호 (2023),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 박종연 (2024),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과 쟁점", 「기록학연구」 제79호.
  • 조영삼 (2020),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기록학연구」 제65호.
  • 남태우·오지영·유보현 (2007),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5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