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밀기록물'''(秘密記錄物)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로, 국가 안보·외교·수사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기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 원본에 한하며, 이관 유형에 따라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로 분리 보존된다. '대...)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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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2025.12.) | ||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 | *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담당부서, 042-481-1787)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밀기록물 관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사이의 부정합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가칭) '''비밀기록물관리법''' 별도 제정 — 2007년 폐기됐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후속 입법 | |||
* 비밀기록물 생산·관리·해제·이관 절차의 단일 법체계 정비 | |||
* 보안업무규정과 기록관리 법령의 거버넌스 분담 명확화 | |||
* 비밀해제 후 공개재분류·열람 절차의 표준화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