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위키 보강: 평가 절차 3단계(처리과 의견조회·전문요원 심사·심의회 심의) + 평가 이론(미시·거시평가·기능평가·독일식·ISO 21946) + 재평가 제도 + 기록관리기관 평가 별도 제도 + 학술 쟁점 13편(김명훈·이승억·김익한·이상민·김현진·류신애·이승휘·천권주·김효민·홍덕용·설문원·이미영·박성진·이은정외2023) + 해외 평가선별 제도(NARA·TNA·LAC·NAA·BArch)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평가 체계 재설계, ISO 21946) |
(평가 위키 보강: 평가 절차 3단계(처리과 의견조회·전문요원 심사·심의회 심의) + 평가 이론(미시·거시평가·기능평가·독일식·ISO 21946) + 재평가 제도 + 기록관리기관 평가 별도 제도 + 학술 쟁점 13편(김명훈·이승억·김익한·이상민·김현진·류신애·이승휘·천권주·김효민·홍덕용·설문원·이미영·박성진·이은정외2023) + 해외 평가선별 제도(NARA·TNA·LAC·NAA·BArch)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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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평가'''(記錄物 評價)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 '''기록물의 평가'''(記錄物 評價)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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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기록관으로부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공개여부 의견을 제출했는지? | | 4-2 || 기록관으로부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공개여부 의견을 제출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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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절차 3단계 == | |||
기록물 평가는 「공공기록물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만 평가·폐기 절차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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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주체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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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처리과 의견조회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목록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의견 수렴(폐기·재책정·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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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기록관리 전문요원 심사 || 처리과 의견을 토대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행정적·증빙적·역사적 가치 검토 후 1차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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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외부 민간전문가 포함 위원회가 최종 심의 — 보존가치·자료가치·역사가치 종합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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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는 (1) 폐기, (2) 보존기간 재책정, (3) 보류(민원·소송 등 사유로 평가 유예) 중 하나로 결정된다. | |||
== 평가 이론 == | |||
기록물 평가에는 여러 이론적 접근이 존재한다. | |||
* '''미시평가''' (개별 기록물 단위 평가) : 기록물철·건 단위로 행정적·증빙적·역사적 가치를 개별 검토. | |||
* '''거시평가(Macroappraisal)''' : 캐나다 국립도서관·문서보관소 모델 — 사회적 기능·맥락에 기반한 거시적 평가. 공공기록의 사회·문화적 기능 분석을 통해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 한국에는 김명훈(2006)이 적용 시론을 제시. | |||
* '''기능평가''' : 정부 기능(BRM 단위과제) 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한국의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 체계가 부분적으로 채택. | |||
* '''독일식 평가론''' : 독일 기록관리 담론의 평가 이론으로, 행정적 가치보다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강조(김현진, 2006). | |||
* '''ISO 21946(Records appraisal)''' : 국제 표준으로 생산 이전 단계의 사전 평가를 강조. | |||
== 재평가 제도 ==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재평가 대상이 된다. | |||
* '''준영구 기록물''' :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 시 평가 대상 (동종·대량 기록물은 50년 경과 시). |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 재평가''' : 영구 보존된 기록물에 대해서도 일정 주기로 재평가하여 보존가치 재검토(이은정 외, 2023). | |||
== 기록관리기관 평가 (별도 제도) == | |||
기록물 평가와 별도로 「공공기록물법」 제8조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 제도가 운영된다. 이는 기록관리기관 자체의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록물 평가와 구분된다. | |||
* '''2007년 시범운영''' : 기록관리평가 시범운영 결과보고 (2007). | |||
* '''2008년 본격 시행''' : 2007년 실적 기준 기록관리현황평가 결과보고 발간 시작. | |||
* '''현행 운영''' : 매년 기록관리평가를 실시하여 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 | |||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 |||
기록물 평가에 관한 학술 연구는 평가 이론·전자기록 평가·재평가·분야별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
* '''김명훈(2002)''' :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별방식 및 가치 범주를 중심으로」에서 한국 평가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 |||
* '''이승억(2005)·김명훈(2005)''' :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 모델을 분석하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를 제시하였다. | |||
* '''김명훈(2006)''' :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에서 캐나다 거시평가 모델의 한국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
* '''김현진(2006)''' :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에서 독일식 평가 이론과 한국 평가 체제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 |||
* '''김익한(2006)·이상민(2006)''' : 조선총독부 공문서·도시계획 기록의 기록학적 평가 모델을 제시하여 식민지 시기 기록의 재평가 이론을 정립하였다. | |||
* '''김명훈(2009)''' :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에서 평가방식·평가체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
* '''류신애·이승휘(2010)''' : 「공공기록물 재평가 제도 보완 방안」에서 재평가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 |||
* '''천권주·김효민(2010)''' :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군 특수기록관의 평가 체계를 분석하였다. | |||
* '''홍덕용(2012)''' :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 26개를 도출하고 AHP 분석을 통해 맥락영역(0.304)을 1순위로 산출하였다. | |||
* '''설문원(2013)''' :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
* '''이미영(2014)'''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록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과학기술 연구기록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 |||
* '''박성진(2017)''' : 형사사건 기록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 적정성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사건유형별 구분 평가 체계를 제안하였다. | |||
* '''이은정·김다빈·김선유·김희진·류한조(2023)'''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체계 설계 연구 —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에서 3단계 평가 체계(법규 기반·업무기능 기반·주제 기반)를 설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 재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 |||
== 해외 공공기록 평가선별 제도 ==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6호(2020.03)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평가선별 제도는 다음과 같다. | |||
* '''미국 NARA''' : 일정·평가 통합 제도(Records Schedule). 모든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처분일정(Disposition)으로 사전 결정. | |||
* '''영국 TNA''' : OSP(Operational Selection Policy) — 부처별 선별 정책에 기반한 영구보존 대상 선별. | |||
* '''캐나다 LAC''' : 거시평가(Macroappraisal) 모델 — 사회적 기능 분석에 기반한 평가. | |||
* '''호주 NAA''' : 일반 처분권한(General Disposal Authorities) + 기관별 처분권한. | |||
* '''독일 BArch''' : 기능 기반 평가 + 표본 추출(Sampling) 방법론 활용. | |||
== 현황 == | == 현황 == | ||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에 의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되며, 기록물평가심의서를 통한 3단계(처리과·전문요원·심의회)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기록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평가 대상 기록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에 의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되며, 기록물평가심의서를 통한 3단계(처리과·전문요원·심의회)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기록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평가 대상 기록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
== 한계 == | == 한계 == | ||
*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대량 누적으로 평가 업무의 적기 수행이 어렵고, 기록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기록물 평가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이론적 한계가 지적된다. | ||
* 처리과 의견조회 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 |||
* | * '''대량 누적과 인력 부족''' :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대량 누적으로 평가 업무의 적기 수행이 어렵고, 기록관 1인 운영 체제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 *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의 한계''' : 동일 단위과제 내 영구가치가 있는 핵심 기록과 단순 참고 기록이 혼재하여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가 실제 가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설문원, 2013). | ||
* '''처리과 의견조회의 형식화''' : 처리과 의견조회 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의견이 형식적으로 제출된다. 정부합동감사 평가·선별 영역 49건(18.2%)이 지적되었으며, 중요기록물 보존기간 하향책정·등록정보 누락·단위과제 선택 오류가 빈번했다(김혜영·윤은하, 2020). | |||
* '''기록물평가심의회 독립성 부족''' : 민간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심의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 '''전자기록물 폐기 표준화 미흡'''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방법(완전 삭제·매체 파기 검증)에 대한 표준화가 비전자기록물에 비해 미흡하다. | |||
* '''결재문서 중심 평가''' : 결재문서 중심 평가가 비전자·비결재·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 평가에 부적합하다. | |||
* '''형사사건 기록 영구보존 선별 미흡''' : 경찰·검찰 특수기록관 → 국가기록원 이관 형사사건 기록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이 자체 내규에 의존하고 있다(박성진, 2017). | |||
* '''시청각 평가요소 실무 적용 미흡''' :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 26개와 맥락영역 우선순위가 학술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실무 적용은 제한적이다(홍덕용, 2012). | |||
* '''과학기술 연구기록 특수성 미반영'''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록의 특수성(데이터 중심·재현성 검증·지적재산권)이 일반 평가 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다(이미영, 2014). |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재평가 체계 미정립'''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의 재평가 체계가 학술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실무 도입은 미비하다(이은정 외, 2023). | |||
* '''보존기간 책정 단계 활용·역사 가치 검토 미흡'''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 |||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이용자 관점 반영 부족'''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연구자·이용자 관점 반영이 부족하다. | |||
* '''거시평가 모델 미도입''' : 캐나다 거시평가(Macroappraisal) 모델이 한국에 학술적으로 소개되었으나 실무 도입은 미비하다(김명훈, 2006).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기록관 인력을 확충하고 평가 업무의 연간 계획을 체계화하여 적기 평가를 실현한다. | 기록물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평가 이론·재평가 체계·단위·시민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물 평가 의견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의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인다. | |||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 * '''거시평가(Macroappraisal) 도입''' : 캐나다 LAC 모델을 참고하여 사회적 기능·맥락에 기반한 거시평가 방법론을 도입하여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다(김명훈, 2006). | ||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 * '''2차 평가 메커니즘 도입''' : 단위과제 단위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물철·건 단위 추가 평가(2차 평가) 메커니즘을 도입한다(설문원, 2013; 박성진, 2017). | ||
* '''ISO 21946 사전 평가 도입''' : ISO 21946(Records appraisal) 표준을 적용하여 생산 이전 단계의 사전 평가를 도입한다. |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재평가 체계 도입''' : 이은정 외(2023)의 3단계 재평가 체계(법규 기반·업무기능 기반·주제 기반)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위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
* '''기록관 인력 확충''' : 기록관 인력을 확충하고 평가 업무의 연간 계획을 체계화하여 적기 평가를 실현한다. | |||
* '''처리과 의견조회 교육 강화'''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물 평가 의견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의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인다. | |||
* '''기록물평가심의회 독립성 강화'''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성·독립성을 강화한다. | |||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 정비''' : 전자기록물 폐기의 완전 삭제·매체 파기 검증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 등 새로운 유형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 |||
* '''매체별 평가 기준 차등''' : 시청각(홍덕용, 2012 26개 평가요소)·과학기술 연구기록(이미영, 2014) 등 매체·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 |||
* '''형사사건 사건유형별 평가''' : 박성진(2017)이 제시한 형사사건 사건유형별 구분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 |||
* '''활용·역사 가치 다층 검토'''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다층적으로 검토한다. | |||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연계''' : 평가 결과가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구조와 연동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와 연계한다. | |||
* '''시민·이용자 관점 거버넌스'''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연구자·이용자 관점을 반영하는 참여 모델을 도입한다. | |||
* '''해외 사례 도입''' : 미국 NARA Records Schedule, 영국 TNA OSP, 호주 NAA General Disposal Authorities, 독일 BArch 표본 추출 등 해외 평가선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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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 == 출처 및 참고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3조·제53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 국가기록원. | |||
* NAK 5-1:2014(v2.2) |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국가기록원, 2022. | ||
* NAK 8:2022(v2.3) | * ISO 2194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Appraisal for records management」, 2018. |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6호: 해외 공공기록 평가선별제도 관련 사례 및 시사점』, 2020.03.20. |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3호: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2019.10.31. | |||
* 김명훈 (2002).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별방식 및 가치 범주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 |||
* 김명훈 (2005).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1. | |||
* 이승억 (2005).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 |||
* '' | * 김명훈 (2006).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 『기록학연구』 14. | ||
* | * 김현진 (2006).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14. | ||
* | * 이상민 (2006). 「일제시기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 혹은 재평가 — 이론적 쟁점과 평가의 실제」. 『기록학연구』 14. | ||
* 평가 | * 김익한 (2006).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시론 —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절차론 수립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13. | ||
* | * 김명훈 (2009).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9. | ||
* 류신애·이승휘 (2010). 「공공기록물 재평가 제도 보완 방안」. 『기록학연구』 24. | |||
* 천권주·김효민 (2010).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 |||
* 홍덕용 (2012).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중요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 |||
*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 |||
* 이미영 (2014). 「과학기술분야 연구기록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1. | |||
* 박성진 (2017). 「특수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형사사건 기록의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 |||
* 이은정·김다빈·김선유·김희진·류한조 (20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체계 설계 연구 —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6.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