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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키 보강: 평가 절차 3단계(처리과 의견조회·전문요원 심사·심의회 심의) + 평가 이론(미시·거시평가·기능평가·독일식·ISO 21946) + 재평가 제도 + 기록관리기관 평가 별도 제도 + 학술 쟁점 13편(김명훈·이승억·김익한·이상민·김현진·류신애·이승휘·천권주·김효민·홍덕용·설문원·이미영·박성진·이은정외2023) + 해외 평가선별 제도(NARA·TNA·LAC·NAA·BArch)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평가 체계 재설계, ISO 21946)
(평가 위키 보강: 평가 절차 3단계(처리과 의견조회·전문요원 심사·심의회 심의) + 평가 이론(미시·거시평가·기능평가·독일식·ISO 21946) + 재평가 제도 + 기록관리기관 평가 별도 제도 + 학술 쟁점 13편(김명훈·이승억·김익한·이상민·김현진·류신애·이승휘·천권주·김효민·홍덕용·설문원·이미영·박성진·이은정외2023) + 해외 평가선별 제도(NARA·TNA·LAC·NAA·BArch)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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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평가'''(記錄物 評價)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기록물의 평가'''(記錄物 評價)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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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기록관으로부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공개여부 의견을 제출했는지?
| 4-2 || 기록관으로부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공개여부 의견을 제출했는지?
|}
|}
== 평가 절차 3단계 ==
기록물 평가는 「공공기록물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는 일체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만 평가·폐기 절차가 가능하다.
{| class="wikitable"
|-
! 단계 !! 주체 !! 내용
|-
| 1단계 || 처리과 의견조회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목록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의견 수렴(폐기·재책정·보류)
|-
| 2단계 || 기록관리 전문요원 심사 || 처리과 의견을 토대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행정적·증빙적·역사적 가치 검토 후 1차 심사
|-
| 3단계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외부 민간전문가 포함 위원회가 최종 심의 — 보존가치·자료가치·역사가치 종합 판단
|}
평가 결과는 (1) 폐기, (2) 보존기간 재책정, (3) 보류(민원·소송 등 사유로 평가 유예) 중 하나로 결정된다.
== 평가 이론 ==
기록물 평가에는 여러 이론적 접근이 존재한다.
* '''미시평가''' (개별 기록물 단위 평가) : 기록물철·건 단위로 행정적·증빙적·역사적 가치를 개별 검토.
* '''거시평가(Macroappraisal)''' : 캐나다 국립도서관·문서보관소 모델 — 사회적 기능·맥락에 기반한 거시적 평가. 공공기록의 사회·문화적 기능 분석을 통해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 한국에는 김명훈(2006)이 적용 시론을 제시.
* '''기능평가''' : 정부 기능(BRM 단위과제) 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한국의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 체계가 부분적으로 채택.
* '''독일식 평가론''' : 독일 기록관리 담론의 평가 이론으로, 행정적 가치보다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강조(김현진, 2006).
* '''ISO 21946(Records appraisal)''' : 국제 표준으로 생산 이전 단계의 사전 평가를 강조.
== 재평가 제도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재평가 대상이 된다.
* '''준영구 기록물''' :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 시 평가 대상 (동종·대량 기록물은 50년 경과 시).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 재평가''' : 영구 보존된 기록물에 대해서도 일정 주기로 재평가하여 보존가치 재검토(이은정 외, 2023).
== 기록관리기관 평가 (별도 제도) ==
기록물 평가와 별도로 「공공기록물법」 제8조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 제도가 운영된다. 이는 기록관리기관 자체의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록물 평가와 구분된다.
* '''2007년 시범운영''' : 기록관리평가 시범운영 결과보고 (2007).
* '''2008년 본격 시행''' : 2007년 실적 기준 기록관리현황평가 결과보고 발간 시작.
* '''현행 운영''' : 매년 기록관리평가를 실시하여 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기록물 평가에 관한 학술 연구는 평가 이론·전자기록 평가·재평가·분야별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김명훈(2002)''' :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별방식 및 가치 범주를 중심으로」에서 한국 평가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 '''이승억(2005)·김명훈(2005)''' :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 모델을 분석하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를 제시하였다.
* '''김명훈(2006)''' :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에서 캐나다 거시평가 모델의 한국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김현진(2006)''' :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에서 독일식 평가 이론과 한국 평가 체제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 '''김익한(2006)·이상민(2006)''' : 조선총독부 공문서·도시계획 기록의 기록학적 평가 모델을 제시하여 식민지 시기 기록의 재평가 이론을 정립하였다.
* '''김명훈(2009)''' :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에서 평가방식·평가체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류신애·이승휘(2010)''' : 「공공기록물 재평가 제도 보완 방안」에서 재평가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 '''천권주·김효민(2010)''' :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군 특수기록관의 평가 체계를 분석하였다.
* '''홍덕용(2012)''' :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 26개를 도출하고 AHP 분석을 통해 맥락영역(0.304)을 1순위로 산출하였다.
* '''설문원(2013)''' :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이미영(2014)'''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록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과학기술 연구기록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 '''박성진(2017)''' : 형사사건 기록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 적정성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사건유형별 구분 평가 체계를 제안하였다.
* '''이은정·김다빈·김선유·김희진·류한조(2023)'''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체계 설계 연구 —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에서 3단계 평가 체계(법규 기반·업무기능 기반·주제 기반)를 설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 재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 해외 공공기록 평가선별 제도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6호(2020.03)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평가선별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미국 NARA''' : 일정·평가 통합 제도(Records Schedule). 모든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처분일정(Disposition)으로 사전 결정.
* '''영국 TNA''' : OSP(Operational Selection Policy) — 부처별 선별 정책에 기반한 영구보존 대상 선별.
* '''캐나다 LAC''' : 거시평가(Macroappraisal) 모델 — 사회적 기능 분석에 기반한 평가.
* '''호주 NAA''' : 일반 처분권한(General Disposal Authorities) + 기관별 처분권한.
* '''독일 BArch''' : 기능 기반 평가 + 표본 추출(Sampling) 방법론 활용.


== 현황 ==
== 현황 ==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에 의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되며, 기록물평가심의서를 통한 3단계(처리과·전문요원·심의회)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기록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평가 대상 기록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에 의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되며, 기록물평가심의서를 통한 3단계(처리과·전문요원·심의회)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기록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평가 대상 기록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한계 ==
== 한계 ==
*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대량 누적으로 평가 업무의 적기 수행이 어렵고, 기록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기록물 평가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이론적 한계가 지적된다.
* 처리과 의견조회 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의견이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심의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대량 누적과 인력 부족''' :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대량 누적으로 평가 업무의 적기 수행이 어렵고, 기록관 1인 운영 체제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비전자기록물에 비해 미흡하다.
*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의 한계''' : 동일 단위과제 내 영구가치가 있는 핵심 기록과 단순 참고 기록이 혼재하여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가 실제 가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설문원, 2013).
* '''처리과 의견조회의 형식화''' : 처리과 의견조회 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의견이 형식적으로 제출된다. 정부합동감사 평가·선별 영역 49건(18.2%)이 지적되었으며, 중요기록물 보존기간 하향책정·등록정보 누락·단위과제 선택 오류가 빈번했다(김혜영·윤은하, 2020).
* '''기록물평가심의회 독립성 부족''' : 민간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심의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전자기록물 폐기 표준화 미흡'''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방법(완전 삭제·매체 파기 검증)에 대한 표준화가 비전자기록물에 비해 미흡하다.
* '''결재문서 중심 평가''' : 결재문서 중심 평가가 비전자·비결재·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 평가에 부적합하다.
* '''형사사건 기록 영구보존 선별 미흡''' : 경찰·검찰 특수기록관 → 국가기록원 이관 형사사건 기록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이 자체 내규에 의존하고 있다(박성진, 2017).
* '''시청각 평가요소 실무 적용 미흡''' :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 26개와 맥락영역 우선순위가 학술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실무 적용은 제한적이다(홍덕용, 2012).
* '''과학기술 연구기록 특수성 미반영'''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록의 특수성(데이터 중심·재현성 검증·지적재산권)이 일반 평가 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다(이미영, 2014).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재평가 체계 미정립'''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의 재평가 체계가 학술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실무 도입은 미비하다(이은정 외, 2023).
* '''보존기간 책정 단계 활용·역사 가치 검토 미흡'''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이용자 관점 반영 부족'''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연구자·이용자 관점 반영이 부족하다.
* '''거시평가 모델 미도입''' : 캐나다 거시평가(Macroappraisal) 모델이 한국에 학술적으로 소개되었으나 실무 도입은 미비하다(김명훈, 2006).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기록관 인력을 확충하고 평가 업무의 연간 계획을 체계화하여 적기 평가를 실현한다.
기록물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평가 이론·재평가 체계·단위·시민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물 평가 의견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의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인다.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거시평가(Macroappraisal) 도입''' : 캐나다 LAC 모델을 참고하여 사회적 기능·맥락에 기반한 거시평가 방법론을 도입하여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다(김명훈, 2006).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 '''2차 평가 메커니즘 도입''' : 단위과제 단위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물철·건 단위 추가 평가(2차 평가) 메커니즘을 도입한다(설문원, 2013; 박성진, 2017).
* '''ISO 21946 사전 평가 도입''' : ISO 21946(Records appraisal) 표준을 적용하여 생산 이전 단계의 사전 평가를 도입한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재평가 체계 도입''' : 이은정 외(2023)의 3단계 재평가 체계(법규 기반·업무기능 기반·주제 기반)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위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기록관 인력 확충''' : 기록관 인력을 확충하고 평가 업무의 연간 계획을 체계화하여 적기 평가를 실현한다.
* '''처리과 의견조회 교육 강화'''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기록물 평가 의견 작성 교육을 강화하여 의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인다.
* '''기록물평가심의회 독립성 강화'''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성·독립성을 강화한다.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 정비''' : 전자기록물 폐기의 완전 삭제·매체 파기 검증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 등 새로운 유형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 '''매체별 평가 기준 차등''' : 시청각(홍덕용, 2012 26개 평가요소)·과학기술 연구기록(이미영, 2014) 등 매체·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 '''형사사건 사건유형별 평가''' : 박성진(2017)이 제시한 형사사건 사건유형별 구분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 '''활용·역사 가치 다층 검토'''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다층적으로 검토한다.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연계''' : 평가 결과가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구조와 연동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와 연계한다.
* '''시민·이용자 관점 거버넌스'''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연구자·이용자 관점을 반영하는 참여 모델을 도입한다.
* '''해외 사례 도입''' : 미국 NARA Records Schedule, 영국 TNA OSP, 호주 NAA General Disposal Authorities, 독일 BArch 표본 추출 등 해외 평가선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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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 출처 및 참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3조·제53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29조·제43조, 시행규칙 제35조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국가기록원.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국가기록원, 2022.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ISO 2194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Appraisal for records management」, 2018.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6호: 해외 공공기록 평가선별제도 관련 사례 및 시사점』, 2020.03.20.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3호: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2019.10.31.
== 정책 진단 ==
* 김명훈 (2002).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별방식 및 가치 범주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한국 공공기록 평가 체계의 재설계를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결재문서 중심 평가가 비전자·비결재·데이터형 기록의 평가에 부적합하다고 진단하고, 다음을 제언하였다.
* 김명훈 (2005).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1.
 
* 이승억 (2005).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하여 사전 평가 체계 도입
* 김명훈 (2006).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 『기록학연구』 14.
* 데이터형 기록의 평가 단위·기준 마련
* 김현진 (2006).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14.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 검토
* 이상민 (2006). 「일제시기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 혹은 재평가 — 이론적 쟁점과 평가의 실제」. 『기록학연구』 14.
* 평가 결과를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이 아니라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와 연계
* 김익한 (2006).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시론 —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절차론 수립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13.
* 평가 절차에 시민·이용자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도입
* 김명훈 (2009).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9.
* 류신애·이승휘 (2010). 「공공기록물 재평가 제도 보완 방안」. 『기록학연구』 24.
* 천권주·김효민 (2010).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 홍덕용 (2012).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중요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 이미영 (2014). 「과학기술분야 연구기록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1.
* 박성진 (2017). 「특수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형사사건 기록의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 이은정·김다빈·김선유·김희진·류한조 (20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체계 설계 연구 —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6.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