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분류기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414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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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포섭 한계
* 기관별 분류 자율성 부족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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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 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로 확장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 설계
* 환경(전자·비전자·시청각·데이터)에 따른 분류 기준 분화
*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연계 정비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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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물분류기준표가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에 머물러 있어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포섭 한계
* 기관별 분류 자율성 부족
=== 개선 방향 ===
* 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로 확장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 설계
* 환경(전자·비전자·시청각·데이터)에 따른 분류 기준 분화
*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연계 정비


[[분류: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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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록물분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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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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