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분류기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
| 91번째 줄: | 91번째 줄: | ||
*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 | |||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포섭 한계 | |||
* 기관별 분류 자율성 부족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97번째 줄: | 100번째 줄: | ||
*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 ||
* 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로 확장 | |||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 설계 | |||
* 환경(전자·비전자·시청각·데이터)에 따른 분류 기준 분화 | |||
*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연계 정비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 111번째 줄: | 118번째 줄: |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
[[분류:기록물분류기준표]] | [[분류:기록물분류기준표]] | ||
[[분류:처리과]] | [[분류:처리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