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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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보존기간'''(保存期間)은 공공기록물을 생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정 기간으로,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책정기준과 기관유형별 보존기간 준칙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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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기록관용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물을 일률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현행 구조가 정리·기술·열람 단계에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 검토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
* 기관적 가치 기록의 자체 보존 기간·방식 자율 결정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별도 마련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