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 두 판 사이의 차이

770 바이트 추가됨 ,  2026년 5월 4일 (월)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195번째 줄: 195번째 줄: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9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9조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행정박물(관인·표창장·인장·문장·휘장·상징물 등)이 기록물 등록·평가 체계 안에서 보존되고 있으나 활용·전시·서비스 단계가 미비하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행정박물의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관리 (3D 스캔·고해상도 촬영 등 디지털 트윈 적용)
* 보존 중심에서 시민 활용·전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열람 체계 구축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의 박물 컬렉션과 박물관·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