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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 두 판 사이의 차이

3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4월 6일 (월)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행정박물'''(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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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 [[기록물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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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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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
*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