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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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 | *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 | ||
* 공직자선물의 경우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 * 공직자선물의 경우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 ||
* 보존 중심으로 활용·전시·서비스 단계 미비 | |||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 부재 | |||
* 디지털 트윈 등 표현 기술 미활용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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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시스템(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 | * 행정정보시스템(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 | ||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
*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관리 (3D 스캔·고해상도 촬영 등 디지털 트윈) | |||
* 보존 중심에서 시민 활용·전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열람 체계 구축 | |||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박물 컬렉션과 박물관·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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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9조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9조 |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