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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 두 판 사이의 차이

403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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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
*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
* 공직자선물의 경우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 공직자선물의 경우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 보존 중심으로 활용·전시·서비스 단계 미비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 부재
* 디지털 트윈 등 표현 기술 미활용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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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시스템(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
* 행정정보시스템(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관리 (3D 스캔·고해상도 촬영 등 디지털 트윈)
* 보존 중심에서 시민 활용·전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열람 체계 구축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박물 컬렉션과 박물관·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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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9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시행령 제29조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행정박물(관인·표창장·인장·문장·휘장·상징물 등)이 기록물 등록·평가 체계 안에서 보존되고 있으나 활용·전시·서비스 단계가 미비하다고 진단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보존 중심으로 활용·전시·서비스 단계 미비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 부재
* 디지털 트윈 등 표현 기술 미활용
=== 개선 방향 ===
*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관리 (3D 스캔·고해상도 촬영 등 디지털 트윈)
* 보존 중심에서 시민 활용·전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열람 체계 구축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박물 컬렉션과 박물관·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