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분류체계: 두 판 사이의 차이
BRM 위키 보강: 도입 변천(2003~2025) + 6레벨 구조 + 분야별 표준(NAK 28 학교·NAK 34 교육행정·NAK 29-3·29-4 데이터연계) + 기능분류시스템 데이터 연계 + 학술 쟁점 13편(설문원2013·김화경·김은주2014·정상희2016·문찬일2016·이세진·김화경2016·남서진·임진희2017·조지영·설문원2018·강주연외2018·우지원·설문원2018·현문수2021·김다빈외2021·백영미외2022·박지영2024)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BRM 위키 보강: 도입 변천(2003~2025) + 6레벨 구조 + 분야별 표준(NAK 28 학교·NAK 34 교육행정·NAK 29-3·29-4 데이터연계) + 기능분류시스템 데이터 연계 + 학술 쟁점 13편(설문원2013·김화경·김은주2014·정상희2016·문찬일2016·이세진·김화경2016·남서진·임진희2017·조지영·설문원2018·강주연외2018·우지원·설문원2018·현문수2021·김다빈외2021·백영미외2022·박지영2024) + 한계·개선방안 학술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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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분류체계'''(政府機能分類體系, Business Reference Model; BRM)는 정부의 업무 기능을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 | '''정부기능분류체계'''(政府機能分類體系, Business Reference Model; BRM)는 정부의 업무 기능을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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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책정 | *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책정 | ||
*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 이관 / 담당부서 폐지 시 즉시 기록관 이관 | *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 이관 / 담당부서 폐지 시 즉시 기록관 이관 | ||
== BRM 도입 변천사 == |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2007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과 함께 도입되어 단위과제 단위 기록관리 체계로 발전해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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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변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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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006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주관으로 BRM 설계·시범 운영.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S)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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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 ||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 시행령 제22조에서 BRM 단위과제 단위 기록물 분류 원칙 명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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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행정자치부 예규 제238호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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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 '''NAK 29-4:2013(v1.0)'''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 규격 —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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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 || NAK 29-3:2014(v2.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 제3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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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 || '''NAK 28:2014(v1.0)'''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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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 ||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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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 ||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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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개정판)」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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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 || NAK 29-3·NAK 29-4 v2.2·v1.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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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재개정판)」'''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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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관리절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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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M 6레벨 구조 == | |||
정부기능분류체계는 다음 6레벨로 구성되며, 단위과제는 6레벨에 해당하는 기록관리의 기본 단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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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 분류 명칭 !! 설명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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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정책분야 || 정부의 핵심 정책 영역 || 일반공공행정·국방·통일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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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정책영역 || 정책분야 내 세부 영역 || 인력관리·재정정책·외교통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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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대기능 || 정책영역의 주요 기능 || 인사관리·예산편성·문화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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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중기능 || 대기능 내 세부 기능 || 채용관리·예산집행·국가지정문화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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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소기능 || 중기능 내 분화 기능 || 공개채용·예산결산·문화재 보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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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단위과제''' || 소기능을 유사성·독자성·절차별로 세분한 업무 단위 || 공개채용 시험관리·결산보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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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BRM 표준 == | |||
기관 유형별로 별도의 단위과제 분류기준이 표준화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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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 !! 표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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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재개정판)」 (2023.04) || 11개 처리과 공통 단위과제(ATG0001~0011) + 384개 기관공통 + 부처별 고유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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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별도 BRM 운영 || 14개 처리과 공통 단위과제 (중앙 11개 + 후생복지·사무분장·비밀일반 분리) — 202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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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NAK 28:2018(v1.1) ||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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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기관 || NAK 34:2018(v1.0) ||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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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M 미도입기관 || [[기록물분류기준표]] || 단위업무 단위 운영 (BRM 6레벨 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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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분류시스템 데이터 연계 == | |||
BRM은 [[기록관리시스템]](R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과 자동 연계되어 단위과제 단위 기록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
* '''NAK 29-3:2021(v2.2)''' : RMS와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S) 간 데이터 연계 기술 규격 | |||
* '''NAK 29-4:2021(v1.1)''' : 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과 BRMS 간 데이터 연계 기술 규격 | |||
조직개편·기능 이전 시 BRM이 갱신되면 자동 동기화로 RMS·CAMS의 기록물 분류 정보가 갱신된다. | |||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 |||
BRM·단위과제에 관한 학술 연구는 도입 초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부처별·지자체별·분야별 정비 사례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 |||
* '''설문원(2013)''' :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BRM 단위과제 단위 평가의 한계(동일 단위과제 내 가치 편차 미반영)를 지적하였다. | |||
* '''김화경·김은주(2014)''' : 「BRM 운영을 위한 단위과제 정비방안」에서 단위과제 정비의 실무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
* '''정상희(2016)''' :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광역지자체 BRM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 |||
* '''문찬일(2016)''' :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 구축 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기초자치단체 단계 BRM 구축의 구체적 방법론과 실무 사례를 제시하였다. | |||
* '''이세진·김화경(2016)''' :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 — 서울시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광역시 단위 BRM-기록관리기준표 통합 정비 모델을 제시하였다. | |||
* '''남서진·임진희(2017)''' :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재정비를 위한 사례연구 — '문화재' 정책영역을 중심으로」에서 분야별 재정비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
* '''조지영·설문원(2018)''' : 「복합적 기록 생산 환경에서의 평가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 A구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에서 복합 업무의 BRM 단위과제 분할·통합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
* '''강주연·한희정·명현·오효정(2018)''' : 「재난안전 분야 기능분류체계(BRM) 개발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 기반 공통업무 분석」에서 재난안전 분야 BRM 신설 모델을 제시하였다. | |||
* '''우지원·설문원(2018)''' : 「학교 기록물 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교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학교 BRM(NAK 28)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
* '''현문수(2021)''' : 「국가기록평가의 관점에서 본 환경 분야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에서 환경 분야 BRM 정비 사례를 제시하였다. | |||
* '''김다빈·이은정·류한조(2021)''' :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 지원도구 개발 연구」에서 AI·빅데이터 기반 단위과제 운영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 |||
* '''백영미·문원종·이혁준(2022)''' : 「실무적 관점에서 본 점증적 기능분류체계 개선 사례 연구」에서 BRM 점증적 개선 모델을 제시하였다. | |||
* '''박지영(2024)''' : 「법령 기반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을 통한 BRM 기반 기록분류 개선 방안 연구」에서 법령 기반 분류체계와 BRM의 정합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
== 현황 == | == 현황 == |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전자정부 기반 행정 환경에 맞춰 도입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연계하여 BRM 기반 기록물 분류체계를 운영 중이다. 검찰청 및 일부 지자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은 BRM을 도입하지 않고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영하고 있어 이원적 구조가 남아 있다.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는 전자정부 기반 행정 환경에 맞춰 도입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관리시스템(RMS)을 연계하여 BRM 기반 기록물 분류체계를 운영 중이다. 검찰청 및 일부 지자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은 BRM을 도입하지 않고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영하고 있어 이원적 구조가 남아 있다. | ||
== 한계 == | == 한계 == | ||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 정부기능분류체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실무적 한계가 지적된다. | ||
* 단위과제 | |||
* 처리과 업무담당자의 BRM 이해도 부족으로 단위과제 신설·변경 요청의 품질이 | * '''BRM 도입·미도입 이원화'''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이원화([[기록관리기준표]] vs [[기록물분류기준표]])로 인해 기관 간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된다. | ||
* BRM이 정부 | * '''단위과제 단위 평가의 한계''' : 동일 단위과제 내에 영구가치가 있는 핵심 기록과 단순 참고 기록이 혼재하여 단위과제 단위 일률 평가가 실제 가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설문원, 2013). | ||
* '''업무담당자 BRM 이해도 부족''' : 처리과 업무담당자의 BRM 이해도 부족으로 단위과제 신설·변경 요청의 품질이 낮아진다. | |||
* '''조직개편 반영 지연''' : BRM이 정부 조직개편·기능 이전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분류 체계의 정확성이 저하된다. | |||
* '''복합 업무 분류의 어려움''' :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처럼 여러 기능에 걸친 복합 업무의 BRM 분류가 어려워 단위과제 분할·통합 방법론이 미흡하다(조지영·설문원, 2018). | |||
* '''학교 BRM(NAK 28)의 한계''' : 학교 기록물 분류 기준이 일반 행정기관의 BRM을 그대로 적용하여 학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우지원·설문원, 2018). | |||
* '''재난안전 분야 BRM 미정비''' : 재난안전 분야 BRM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과 정합하지 않아 별도 정비가 필요하다(강주연 외, 2018). | |||
* '''법령 기반 분류와의 정합성 부족''' : BRM과 법령 기반 분류체계 간 정합성이 부족하여 법적 근거 기반의 기록 분류가 어렵다(박지영, 2024). | |||
* '''결재문서 중심 운영''' : 결재문서 중심 운영으로 데이터형 기록·시청각·메일 등 다양한 기록 유형과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 |||
* '''부처별 기능 변화 갱신 지연''' : 부처별 기능 변화에 따른 BRM 갱신이 지연되어 단위과제 정비 주기가 길어진다. | |||
* '''클라우드·협업도구 신환경 미반영''' : 클라우드·협업도구·AI 등 신기술 환경이 BRM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여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정부기능분류체계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통합·평가·정비·신기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
* 단위과제 정비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 |||
* 처리과 업무담당자 및 BRM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분류체계 운영 역량을 높인다. | * '''BRM 미도입기관 단계적 전환'''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여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
* BRM | * '''단위과제 단위 평가 보완''' : 단위과제 단위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물철·건 단위 추가 평가 메커니즘을 도입한다(설문원, 2013). | ||
* '''복합 업무 분할·통합 방법론 도입''' : 조지영·설문원(2018)이 제시한 복합 업무 BRM 분할·통합 방법론을 정비매뉴얼에 반영한다. | |||
* '''학교 BRM 특화''' : NAK 28 학교 공통 단위과제를 학교 특성(교육증거·학적·교육과정 운영)에 맞게 재정비한다(우지원·설문원, 2018). | |||
* '''재난안전 분야 BRM 신설''' : 강주연 외(2018)가 제시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 기반 재난안전 분야 BRM을 신설한다. | |||
* '''법령 기반 분류 정합성 확보''' : 박지영(2024)의 법령 기반 분류체계 분석을 활용하여 BRM과 법적 근거의 정합성을 강화한다. | |||
* '''빅데이터·AI 기반 운영 지원''' : 김다빈·이은정·류한조(2021)가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기반 단위과제 운영 지원도구를 전 기관 단위로 확산한다. | |||
* '''점증적 기능분류 개선 모델''' : 백영미 외(2022)가 제시한 점증적 기능분류 개선 모델을 적용하여 단위과제 정비 부담을 분산한다. | |||
* '''단위과제 정비 주기 명확화''' : 단위과제 정비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BRM을 즉시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
* '''교육 강화''' : 처리과 업무담당자 및 BRM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분류체계 운영 역량을 높인다. | |||
* '''자동 동기화 강화''' : BRM 시스템(BRMS)과 기록관리시스템·CAMS 간 자동 동기화(NAK 29-3·29-4) 기능을 강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
* '''데이터형 기록 정합성''' : BRM-단위과제-기록 단위의 연결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시청각·메일 등 데이터형 기록까지 확장한다. | |||
* '''클라우드·협업도구 반영''' : 클라우드·협업도구·AI 등 신환경을 반영한 BRM 재설계를 추진한다. | |||
* '''기록관리기준표 정합성'''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 151번째 줄: | 273번째 줄: | ||
== 출처 및 참고 == | == 출처 및 참고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5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 행정자치부 예규 제238호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 2007. |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 |||
* NAK 4:2025(v2.3) | *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국가기록원. | ||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 *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국가기록원. | ||
* NAK 29-3:2021(v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3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국가기록원. | |||
* NAK 29-4:2021(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 규격 —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국가기록원. | |||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재개정판)』, 2023.04. |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1호: 기관 심층인터뷰를 통한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방안 수립』, 2019.10. | |||
*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 |||
* BRM | * 김화경·김은주 (2014). 「BRM 운영을 위한 단위과제 정비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 ||
* | * 정상희 (2016).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9. | ||
* 기록물 | * 문찬일 (2016).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 구축 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9. | ||
* | * 이세진·김화경 (2016).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 — 서울시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0. | ||
* 남서진·임진희 (2017).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재정비를 위한 사례연구 — '문화재'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 |||
* 조지영·설문원 (2018). 「복합적 기록 생산 환경에서의 평가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 A구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기록학연구』 58. | |||
* 강주연·한희정·명현·오효정 (2018). 「재난안전 분야 기능분류체계(BRM) 개발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 기반 공통업무 분석」. 『기록학연구』 58. | |||
* 우지원·설문원 (2018). 「학교 기록물 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학교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8. | |||
* 현문수 (2021). 「국가기록평가의 관점에서 본 환경 분야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기록학연구』 67. | |||
* 김다빈·이은정·류한조 (2021).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 지원도구 개발 연구」. 『기록학연구』 70. | |||
* 백영미·문원종·이혁준 (2022). 「실무적 관점에서 본 점증적 기능분류체계 개선 사례 연구」.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5(2). | |||
* 박지영 (2024). 「법령 기반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을 통한 BRM 기반 기록분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2).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