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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간행물'''(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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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381, 042-481-1706)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381, 042-481-1706)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간행물 발간번호 발급·관리 업무가 기록 등록 체계와 분리 운영되어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간행물·연구보고서·통계·홍보물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록 다양화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의 연계 관리
* 디지털 간행물의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
* 시민 활용을 전제로 한 적극 공개 원칙 적용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