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두 판 사이의 차이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1인 기록관 체제 해소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기록관'''(記錄館)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중간 단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일정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1인 기록관 체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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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한국 기록관 다수가 1인 전담 체제로 운영되어 전문성·지속성 확보가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보유 기록물량 기준 N명 전담부서 의무화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사제도의 독자 운영(채용·평가·승진) | |||
* 자격증 보수교육·갱신제도 도입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의무 가입 및 보수교육 강제성 부여 | |||
* 기록관 패러다임을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와의 연계 검토 | |||
[[분류:기록관리 조직]] | [[분류:기록관리 조직]] | ||
[[분류:기록관 기록물관리]] | [[분류:기록관 기록물관리]] |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