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자율형 기록관리, 광역 2곳 한계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영구기록물관리기관'''(永久記錄物管理機關)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처리과→기록관으로 이어지는 기록물 생애주기의 최종 단계에 위치하며,...)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자율형 기록관리, 광역 2곳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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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이후에도 실제 설치는 [[서울기록원]]·[[경상남도기록원]] 두 곳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제언하였다. | |||
* 보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
* 자율형 기록관리 인증제 도입 (시설·예산·조직·사업 점검) | |||
* 중앙·지방 합동청사 인근 레코드센터 구축, 위탁보존 모델 검토 | |||
* 기초자치단체 사례([[증평기록관]]·[[청주기록원]]·[[이천시립기록원]])를 자율형 책임제도의 출발점으로 활용 | |||
* 군 기관(육군 기록정보관리단, 해군·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 | |||
[[분류:기록관리 조직]] | [[분류:기록관리 조직]] | ||
[[분류:영구기록물관리기관]] | [[분류: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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