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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자료(NAK G 1-1, 학술논문 3편) + 웹 검색 보강 — 발간등록번호,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서비스, 표준 변천(NAK G 1-1 2007~2017 폐지), 최근 동향,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간행물'''(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 |
(폴더 자료(NAK G 1-1, 학술논문 3편) + 웹 검색 보강 — 발간등록번호,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서비스, 표준 변천(NAK G 1-1 2007~2017 폐지), 최근 동향,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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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전체 || 발간등록 신청·부여·송부 실무 기준 |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전체 || 발간등록 신청·부여·송부 실무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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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등록번호 == | |||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기 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발간등록번호는 정부간행물의 고유 식별자로서 수집·정리·열람 단계의 자료접근 수단 역할을 한다. | |||
=== 번호 구조 (4단 18자리) === | |||
폐지된 NAK G 1-1:2016(v2.2) 표준이 정의한 발간등록번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A: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호 2자리] - [B: 발간기관 기관코드 7자리] - [C: 등록일련번호 6자리] - [D: 발간주기 구분 기호 2자리] | |||
* '''A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호''' (NAK G 1-1 부속서 B): 11 [[국가기록원]] / 12 [[대통령기록관]] / 31~34 [[헌법기관]] / 51~58 광역시 / 71~79 도 | |||
* '''B — 발간기관 기관코드''' (행정표준코드 7자리) | |||
* '''C — 등록일련번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부여 6자리) | |||
* '''D — 발간주기 구분 기호''' (NAK G 1-1 부속서 C): 01 단행본 / 02 연간 / 03 반기간 / 04 계간 / ... / 15 4년간 | |||
=== 부여 절차 === | |||
* 발간 인쇄 결재 전 처리과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신청 | |||
* 지출관 확인을 거쳐 부여 | |||
* 연속간행물의 경우 최초 1회만 신청 | |||
* 표지 좌측 상단에 의무 표기 | |||
=== 납본(송부) 의무 === | |||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송부해야 한다. | |||
*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 |||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
* [[국가기록원|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 |||
별도로 「도서관법」(국립중앙도서관 3부, 30일 이내), 「국회도서관법」(국회도서관 10부, 30일 이내) 등의 납본 의무가 중첩 적용된다. | |||
==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서비스 == | |||
[[국가기록원]]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신청·접수·통계 시스템과 함께 일반 국민이 정부간행물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운영한다. | |||
* 발간등록 신청·관리 — 홈페이지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메뉴 | |||
* 정부간행물 통합검색 — 「기록물열람 > 통합검색」 메뉴 | |||
* [[대통령기록관]]은 별도 발간등록·검색 시스템을 운영 | |||
박윤미(2014)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웹 서비스는 검색률 42%, 최신성 14%, 원문 접근률 27%로 한계가 큰 편이며, 발간등록번호 검색·하위유형 필터가 미지원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
== 표준 변천 (NAK G 1-1) == | |||
정부간행물 관리는 '''NAK G 1-1「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1부 간행물」'''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었으나, 2017년 폐지된 이후 별도 표준이 재제정되지 않고 있다. | |||
{| class="wikitable" | |||
! 차수 !! 일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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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07. 12. 28. || 행자부 고시 2007-5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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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개정 || 2009. 9.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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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개정 || 2011. 12. 30. || 절차·생략대상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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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개정 || 2016. 7. 29. || v2.2 — 공공누리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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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2017. 12. 29.''' || 국가기록원 고시 2017-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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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이후 정부간행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시행령 제55조와 매년 발행되는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으로만 운영되며, 강력한 표준 근거가 부재한 상태이다. | |||
== 최근 동향 == | |||
[[2025년]] [[국가기록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AI·클라우드 기술 가속화로 기록관리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을 통한 기록물 이관이 전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간행물의 디지털 발간 비중이 증가하고, 발간 단계부터 시스템에 연계되어 수집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 |||
[[공공누리]]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정부간행물에 부착되어 공공저작물로서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나, 발간등록 단계에서 저작권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아 실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서형덕·정경희 2022). | |||
== 업무 내용 및 절차 == | == 업무 내용 및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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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공공기관의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업무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가 담당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간행물(e-book) 형태의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파일 송부 의무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발간등록 내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발행기관명·제목·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확인 가능하다. | 공공기관의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업무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가 담당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간행물(e-book) 형태의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파일 송부 의무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발간등록 내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발행기관명·제목·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확인 가능하다. | ||
== 한계 == | == 한계 == | ||
* 발간등록 신청이 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후 신청 또는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발간 전 절차 준수 여부를 강제하기 어렵다. | * 발간등록 신청이 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후 신청 또는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발간 전 절차 준수 여부를 강제하기 어렵다. | ||
* 발간등록 생략 대상의 범위가 넓고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어, 담당자가 특정 간행물의 등록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 발간등록 생략 대상의 범위가 넓고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어, 담당자가 특정 간행물의 등록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
* 전자파일 검수 기준(검색 가능 여부, 파일 손상 등)이 기술적 조건에 의존하므로, 기관별 파일 품질 관리 역량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 | * 전자파일 검수 기준(검색 가능 여부, 파일 손상 등)이 기술적 조건에 의존하므로, 기관별 파일 품질 관리 역량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 | ||
* 판매용 또는 위탁 출판 간행물에 대해서도 발간등록 의무가 있으나, 외부 출판사를 통한 발간 시 발행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 * 판매용 또는 위탁 출판 간행물에 대해서도 발간등록 의무가 있으나, 외부 출판사를 통한 발간 시 발행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 ||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분리를 운영한다. | |||
* 디지털 간행물의 보존 표준이 부재하다. | |||
* 시민 활용을 위한 적극 공개가 미흡하다. | |||
* '''납본 이중구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9부, 15일), 「도서관법」(3부, 30일), 「국회도서관법」(10부, 30일) 등 납본 의무 법령이 정합되지 않아 발간기관 부담이 가중된다. | |||
* '''발간등록 통제 부재''' — 처리과 담당자 개별신청 방식으로 누락이 빈발하며, 광역자치단체 발행물의 거의 전부가 생략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등록·납본 의무가 형해화되어 있다(김영·허준석 2018). | |||
* '''[[국가기록원]] 웹서비스의 한계''' — 검색률 42%·최신성 14%·원문 접근률 27% 수준이며, 발간등록번호 검색·하위유형 필터가 미지원된다(박윤미 2014). |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미작동''' — 「저작권법」 제24조의2(2014 시행)에도 [[기록관리시스템|RMS]] 및 발간등록 신청 단계에서 저작권 정보가 수집되지 않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의 공동소유 함정 등으로 [[공공누리]]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다(서형덕·정경희 2022). | |||
* '''표준 공백''' — NAK G 1-1이 [[2017년]] 폐지된 이후 별도 표준이 재제정되지 않아 [[기록관]]의 간행물 수집 근거가 약하며,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매뉴얼)」에 저작권 관리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에 간행물 발간 결재 단계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 알림을 자동화하여 발간 전 사전 신청을 유도한다.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에 간행물 발간 결재 단계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 알림을 자동화하여 발간 전 사전 신청을 유도한다. | ||
* 발간등록 생략 대상 유형에 대한 예시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인다. | * 발간등록 생략 대상 유형에 대한 예시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인다. | ||
* 전자파일 검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PDF 품질 검사(암호 설정, 파일 손상, 문자깨짐 등)를 신속·일관되게 처리한다. | * 전자파일 검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PDF 품질 검사(암호 설정, 파일 손상, 문자깨짐 등)를 신속·일관되게 처리한다. | ||
* 연속간행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 발간 시 번호 신청 의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기존 번호 재사용 오류를 예방한다. | * 연속간행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 발간 시 번호 신청 의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기존 번호 재사용 오류를 예방한다. | ||
* 간행물·연구보고서·통계·홍보물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한다. | |||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연계 관리다. | |||
* 디지털 간행물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이다. | |||
* 시민 활용 전제의 적극 공개 원칙을 적용한다. | |||
* '''납본 의무 일원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도서관법·국회도서관법의 납본 부수·기한·절차를 일원화하여 발간기관 부담을 완화하고 누락을 줄인다. | |||
* '''발간등록·납본 자동화''' — [[기록관리시스템|RMS]] 및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에 발간등록·송부 기능을 통합하여 처리과 부담을 줄이고 통제를 강화한다. | |||
* '''표준 재제정''' — 폐지된 NAK G 1-1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1부 간행물」 표준을 재제정하여 [[기록관]]의 수집·관리 근거를 명확히 한다. | |||
* '''저작권 정보 수집 의무화''' — 발간등록 신청 단계에서 [[공공누리]] 유형 등 저작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활성화한다(서형덕·정경희 2022). | |||
* '''[[국가기록원]] 웹 서비스 고도화''' — 발간등록번호 검색, 하위유형 필터, 원문 접근성 강화, 최신성 확보를 위한 통합 정부간행물 포털을 구축한다(박윤미 2014). | |||
* '''광역자치단체 단위 관리체계 정비''' — 발행 실태 파악, 생략대상 분류 기준 재정비, 광역자치단체 자체 정부간행물 시스템 운영(김영·허준석 2018). | |||
* '''디지털 간행물 통합관리''' — 종이 단행본 외 CD-ROM·DVD·웹 PDF·전자간행물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