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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CFOI) 위키 신규 작성: 정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08.10.9 한글날 창립)·법적위상(비영리 시민단체)·연혁·주요활동(정보공개청구 운동·시민교육·제도개선)·정보공개 사례(특수활동비·국회의원 부동산 등)·인물(전진한 2대 소장)·위치·한계·출처. 웹 검색 + akadia.kr 디렉토리 정보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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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ox 학술·전문단체 | |||
| 기관명 = 정보공개센터 | |||
| 영문명 =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 |||
| 약칭 = CFOI / OpenGirok | |||
| 설립일 = 2008년 10월 9일 | |||
| 유형 = 시민단체 | |||
| 단체 성격 = 정보공개·알 권리 운동 시민단체 | |||
| 법인 형태 = 비영리 사단법인 | |||
| 기관장직 = 소장 | |||
| 기관장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 | |||
| 웹사이트 = [https://www.cfoi.or.kr cfoi.or.kr] | |||
| 전화 = 02-2039-8361 | |||
}} | |||
'''정보공개센터'''(情報公開센터, 정식 명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CFOI''')는 [[2008년]] [[10월 9일]] 한글날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국가권력이 독점하고 감추고 있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공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활용을 확산해 왔으며, 다수의 사회 현안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한국 정보공개 제도의 시민사회 측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 |||
== 설립 근거 == | |||
정보공개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사단법인)로,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정보공개센터"로 통용되며, 활동 도메인 명에서 따온 "OpenGirok(오픈기록)"으로도 알려져 있다. 영문 약칭 CFOI는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의 머리글자이다. | |||
== | == 연혁 == | ||
=== 창설 및 초기 === | |||
[[2008년]] [[10월 9일]] 한글날,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공동 창립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출범하였다. 같은 해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단체 첫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였다. | |||
=== 정보공개 청구 운동 본격화 === | |||
[[2009년]]·[[2011년]] 국회·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연이은 정보공개 청구로 정치자금·관용성 자금의 투명성 의제를 부각시켰으며, [[2015년]]에는 19대 국회의원 서울 부동산 소유 여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치인 자산 투명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전진한 2대 소장이 창립 후 7년간의 사무국장·소장 역임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 |||
== | === 창립 10주년 이후 === | ||
[[2018년]] 10월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공정보 공개돼야 사회가 상식적으로 유지된다"는 비전을 재확인하였으며, [[2022년]]·[[2024년]] 정기총회를 정례 개최하여 시민·후원회원 참여 운영 체계를 정착시켰다. | |||
== 기능 및 역할 == | |||
=== 정보공개 청구 운동 === | |||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비공개·은폐된 공공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개의 사회적 파급력을 시민에게 입증하는 사례를 발굴한다. | |||
== | === 감시·공익 보도 === | ||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공익 보도를 수행하며, 언론·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정책 의제화 활동을 전개한다. | |||
=== 시민 교육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활용법 교육·강연을 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
=== 제도 개선 운동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의 한계 분석 및 개선 입법 제안을 수행한다. | |||
== | === 후원회원 운영 === | ||
시민 후원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재정 운영을 유지한다. | |||
=== 캠페인 플랫폼 운영 === | |||
opengirok.campaignus.me 등 캠페인·후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 |||
{| class="wikitable" | == 주요 정보공개 청구 사례 == |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 |||
! 시기 !! 사례 !! 사회적 의의 | ! 시기 !! 사례 !! 사회적 의의 | ||
|- | |- | ||
| | | [[2008년]] ||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 || 정부의 시민운동 대응 동향 공개 | ||
|- | |- | ||
| | | [[2009년]]·[[2011년]] || 국회·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내역 || 정치자금·관용성 자금의 투명성 의제화 | ||
|- | |- | ||
| | | [[2015년]] || 19대 국회의원 서울 부동산 소유 여부 || 정치인 자산 투명성·이해충돌 의제화 | ||
|- | |- | ||
| (지속) || 화천·국정원 등 안보·외교 분야 정보공개 청구 || | | (지속) || 화천·국정원 등 안보·외교 분야 정보공개 청구 || 비공개 사유 적용의 자의성·과잉 비공개 문제 제기 | ||
|} | |} | ||
== | == 조직 == | ||
=== 임원과 인물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 ||
! 직위 !! 인물 !! 비고 | ! 직위 !! 인물 !! 비고 | ||
|- | |- | ||
| 공동 창립자 || (다수) || 2008년 10월 한글날 창립 —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공동 창립 | | 공동 창립자 || (다수) || [[2008년]] 10월 한글날 창립 —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공동 창립 | ||
|- | |- | ||
| 2대 소장 || | | 2대 소장 || 전진한 || 창립 후 7년간 사무국장·소장 역임. [[2015년]] 퇴임. 저서 『대통령 기록전쟁 — 노무현, 대통령기록을 남긴 죄』 | ||
|- | |- | ||
| 활동가 || 강성국 || 더불어민주당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 등 외부 활동 참여 | | 활동가 || 강성국 || 더불어민주당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 등 외부 활동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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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관련 법령 == |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 |||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class="wikitabl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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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32조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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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청구 운동의 핵심 활용 법령 ([[1996년]] 제정·[[1998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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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 관리 및 공개 관련 제도 개선 활동 대상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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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의의와 영향 == | |||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정보공개·알 권리 운동의 핵심 거점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 |||
* '''시민 알 권리 운동의 제도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1996 제정·1998 시행)을 시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정착시키고, 공공기관의 일방적 정보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 측 견제 기능 수행. | |||
* '''공익 보도와의 협업 모델 정립''' —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언론·연구자와 협업으로 의제화하는 방식의 성공 사례 다수 창출. | |||
* '''정보공개 시민교육''' — 일반 시민·기자·연구자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매뉴얼·실무 가이드 제공. | |||
* '''제도 개선 입법 영향''' —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비공개 사유 명확화, 부분공개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독립성 등)에서 시민사회 측 핵심 의견 제시. | |||
* '''대통령기록·외교문서 공개 의제화''' — 전진한 전 소장의 저서·활동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공개·관리 쟁점을 공론화. | |||
== 한계와 과제 == | == 한계와 과제 == | ||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정보공개 운동의 거점으로 기여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과제도 지적된다. | |||
* '''재정 기반의 한정성''' — 시민 후원에 기반한 독립적 재정 운영으로 안정적 활동 자원 확보가 지속 과제. | |||
* '''인력 한정''' — 소규모 활동가 중심 조직으로 정보공개 청구·분석·보도의 양적 확대에 한계. | |||
* '''재정 기반의 한정성''' | * '''정보공개 청구 응답의 자의성'''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청구 거부·부분공개 처분에 대응하는 행정심판·소송 부담. | ||
* '''인력 한정''' | * '''정책 변화의 점진성''' — 「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법」 등 제도 개선 입법은 학술·시민사회 제안에도 불구하고 입법 반영이 점진적. | ||
* '''정보공개 청구 응답의 자의성''' | * '''시민 인지도 격차''' — 언론·연구자 등 일부 영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으나,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 ||
* '''정책 변화의 점진성''' | |||
* '''시민 인지도 격차''' | |||
== 관련 | == 관련 기관 == | ||
* [[국가기록원]] — 기록관리 정책 총괄 중앙기관 (정보공개 협력) | |||
*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협력·감시 대상 | |||
* [[국회기록원]] — 입법부 기록 공개 관련 협력·감시 대상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기록전문가 직능단체 | |||
*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 학술 협력 | |||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한국 기록학 분야 민간 연구기관 | |||
== 같이 보기 == | |||
* [[공개]] | * [[공개]] | ||
* [[비공개]] | *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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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 [[한국의 아카이브]] | * [[한국의 아카이브]] | ||
== | == 외부 링크 == | ||
* [https://www.cfoi.or.kr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식 홈페이지] | |||
* [https://www.opengirok.or.kr 정보공개센터 활동 블로그] | |||
* [https://opengirok.campaignus.me 정보공개센터 캠페인 플랫폼] | |||
* [https://www.facebook.com/opengirok 정보공개센터 페이스북] | |||
== 각주 == | |||
<references /> | |||
[[분류:기록관리 관련 단체]] | [[분류:기록관리 관련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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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공개]] | [[분류:정보공개]] | ||
[[분류:한국의 아카이브]] | [[분류:한국의 아카이브]] | ||
[[분류:2008년 설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