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자문서: 두 판 사이의 차이
비전자문서 위키 보강: NAK 25 변천(2013→2022→2025 표준 격상) + 등록번호 표기 방법(시행규칙 별표1) + 보존환경 기준(NAK 25:2025 8대 열화요인) + 재난 응급복구(NAK 38:2024) + 보존·복원 R&D 20여건(탈산제·나노금속·고풀·미생물 소독·방사선) + 전자화 정책 흐름(국가기록원-법무부 2025 협업) + 한계·개선방안 6개 하위섹션 추가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전자문서'''(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 |
(비전자문서 위키 보강: NAK 25 변천(2013→2022→2025 표준 격상) + 등록번호 표기 방법(시행규칙 별표1) + 보존환경 기준(NAK 25:2025 8대 열화요인) + 재난 응급복구(NAK 38:2024) + 보존·복원 R&D 20여건(탈산제·나노금속·고풀·미생물 소독·방사선) + 전자화 정책 흐름(국가기록원-법무부 2025 협업) + 한계·개선방안 6개 하위섹션 추가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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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문서'''(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 비전자문서의 범주에 포함된다. | '''비전자문서'''(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 비전자문서의 범주에 포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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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건(원문+보존포맷+메타데이터+전자서명)과 달리, 비전자문서는 실물이 별도 보존되므로 장기보존패키지에는 메타데이터와 전자서명만 포함된다. | 전자기록물건(원문+보존포맷+메타데이터+전자서명)과 달리, 비전자문서는 실물이 별도 보존되므로 장기보존패키지에는 메타데이터와 전자서명만 포함된다. | ||
== 종이기록물 보존·복원 표준 변천 == | |||
비전자문서의 핵심을 이루는 종이기록물의 보존·복원 표준은 2013년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NAK 25 v1.0)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어 표준명과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2025년 12월 개정에서는 표준명이 "지침"에서 "표준"으로 격상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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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표준 번호 !! 발행일 !! 핵심 변경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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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NAK 25 v1.0 || 2013.07.04 ||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 최초 제정. 보존환경·열화 요인·복원처리 절차의 일반원칙 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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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NAK 25 v1.1 || 2022.10.17 || 다른 표준과의 연계 부분 현행화, 원내 표준 참조 문구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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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NAK 25 v2.0''' || 2025.12.26 || 표준명을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표준」으로 격상. 일반원칙 4대(처리의 목적·원형 유지·최소 개입·처리 대상 선정·처리 내용 기록) 명시. 8대 열화 요인 체계화. 복원처리 절차 개정. 기록물 보존 용품 내용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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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자문서 등록번호 표기 방법 == |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비전자문서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실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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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형태 !! 표기 위치 !! 표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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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종이문서 || 첫 페이지 우측 상단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처리과명 (도장 또는 스탬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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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류 || 카드 우측 상단 (또는 여백) || 등록번호 표기, 30매 이내 단위 편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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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류 || 도면 우측 하단 표제란 || 등록번호 + 도면번호 함께 표기, 30매 이내 단위 편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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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류 || 대장 표지 또는 첫 페이지 || 등록번호 표기, 1권 = 1건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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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 비전자문서의 경우 비밀등급 표시와 함께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한다. 본문과 첨부물의 매체가 다른 경우 분리등록(첨부물 등록번호 = 본문 등록번호 + 첨부 일련번호)을 원칙으로 한다. | |||
== 비전자문서 보존환경 기준 == | |||
NAK 25:2025(v2.0)는 종이 비전자문서의 8대 열화 요인을 체계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존환경 기준을 매체별로 차등 적용한다. | |||
* '''열화 요인 8종''' : ① 물리적 힘(취급 부주의·압력), ② 화재, ③ 물(누수·침수), ④ 해충(곤충·설치류), ⑤ 오염물질(공기 중 SO₂·NO₂ 등 산성 물질), ⑥ 빛(자외선·가시광), ⑦ 온도, ⑧ 상대습도. | |||
* '''일반원칙 4대''' : ① 처리의 목적 명시, ② 원형 유지, ③ 원본기록물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 ④ 처리 대상의 선정 및 처리 내용의 기록. | |||
* '''보존환경 모니터링''' : 온·습도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NAK 11:2025(v2.0)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환경 기준」을 준수. | |||
== 재난 피해 비전자문서 응급복구 == | |||
비전자문서 형태의 종이기록물에 대한 재난(화재·침수) 응급복구 체계는 2024년 NAK 38:2024(v1.0)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표준 제정으로 정비되었다. 이와 함께 「보존 취약 종이기록물 예방조치 지침」(2024.11),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매뉴얼」(2024.11),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매뉴얼」(2025.10)이 순차 발간되었다. 2026년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의 방사선 소독처리 적용 연구」를 통해 신기술 적용도 진행 중이다. | |||
== 보존·복원 연구개발 동향 == | |||
국가기록원은 비전자문서(종이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 |||
* '''탈산처리·산화 방지''' : 백화현상 저감 기술이 적용된 종이기록물 탈산처리제(2016), 종이기록물 산화 및 생물 손상 방지용 나노금속(2016). | |||
* '''복원·접착 기술''' : 종이기록물 보수용 안전테이프 제조 기술 및 시제품(2011), 전통 접착제(고풀)의 현대적 제조 기술(2016). | |||
* '''열화 분석''' : 공기 중 유해성분에 의한 종이기록물의 열화 특성 연구(2013), 종이기록물 유해성분 발생원 및 보존수명 예측(2014), FT-NIR을 이용한 종이재료 특성 진단도구 모델 연구(2011). | |||
* '''미생물·소독''' : 보존 종이기록물 부착미생물의 유해성 분석 및 소독관리 고도화(2021),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의 방사선 소독처리 적용 연구(2026). | |||
* '''보존 용품·서고''' : 기록물 보존상자 국산화 연구개발(2011), 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한 서고환경 개선방안(2011), 보존환경 모니터링 기술 및 장비 연구개발(2011), 보존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상용화(2011). | |||
== 전자화 정책 흐름 == | |||
비전자문서의 누적과 보존서고 한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전자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국가기록원]]-[[법무부]] 협업과 같은 부처 간 디지털화 모델이 확대되고 있으며, 종이 원본의 보존과 디지털 사본의 활용을 병행하는 듀얼 트랙 정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외부 우편·팩스 수신 문서는 「문서 24」 등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 수신으로 전환되어 비전자문서 누적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 |||
== 현황 == | ==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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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시스템으로 비전자문서 등록정보(목록)만 이관되고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물이 처리과에 남아 있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기록관은 재인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생긴다. |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비전자문서 등록정보(목록)만 이관되고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물이 처리과에 남아 있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기록관은 재인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생긴다. | ||
=== 보존서고 용량 한계 === | |||
비전자문서의 물리적 부피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의 보존서고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수용 한계가 초래되며, 이관 거부·유예가 반복된다. | |||
=== 보존환경의 다양성과 취약성 === | |||
종이·도면·카드·대장 등 매체와 형태가 다양하여 매체별 보존환경(온도·습도·빛·오염물질·해충) 기준이 상이하고, NAK 25:2025(v2.0)에서 정리된 8대 열화 요인(물리적 힘·화재·물·해충·오염물질·빛·온도·상대습도)이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 서고 관리와 물리적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 |||
=== 디지털 전환 인력·예산 부족 === | |||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의 인력·예산이 부족하여 누적된 비전자문서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디다. 도면류·카드류 등 특수 형태의 디지털화는 평면 스캔에 비해 추가 비용과 기술 요건이 필요하다. | |||
=== 검색·열람 인프라 미흡 === | |||
비전자문서의 통합 메타데이터 체계와 검색·열람 인프라가 미흡하여 학술·역사 연구 활용도가 제한된다. 등록정보(목록)와 실물 간 연계 검색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 | |||
=== 재난 대응 체계의 후발적 정비 === | |||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표준·지침이 2024년 이후에야 정비되어, 그 이전 시기 재난 사례에서 응급복구 절차의 표준화가 미흡했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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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화 전환 확대 === | === 전자화 전환 확대 === | ||
비전자문서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캔·디지털화를 통한 전자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외부 우편·팩스 수신 문서는 | 비전자문서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캔·디지털화를 통한 전자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외부 우편·팩스 수신 문서는 「문서 24」 등을 통한 전자 수신으로 전환하고, 대장류·카드류도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화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법무부]] 협업(2025) 등 부처 간 디지털화 모델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인력·예산을 확대하며 AI 학습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 ||
=== 매체별 보존환경 표준화 === | |||
NAK 25:2025(v2.0) 8대 열화 요인 기준을 매체별로 차등 적용하여 종이·도면·카드·대장별 최적 보존환경을 운영한다. 처리과의 보존상자 보관 환경(온도·습도·방화·방충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검 주기를 규정한다. | |||
=== 친환경 보존 기술 적용 확대 === | |||
백화현상 저감 탈산처리제, 나노금속 산화·생물 손상 방지, 전통 접착제(고풀) 현대 제조 기술, 부착미생물 소독관리 고도화 등 R&D 성과를 현장 보존 처리에 적용한다. 방사선 소독처리(2026 R&D) 등 신기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
=== 재난 대응 체계 강화 === | |||
NAK 38:2024(v1.0)·「보존 취약 종이기록물 예방조치 지침」(2024.11)·「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매뉴얼」(2025.10)을 활용한 재난 대응 매뉴얼 정기 훈련을 의무화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단계 응급복구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
=== 검색·열람 인프라 정비 === | |||
비전자문서의 통합 메타데이터 체계와 검색·열람 인프라를 정비하여 학술·역사 연구 활용도를 높인다. 등록정보(목록)와 실물 간 연계 검색을 자동화하여 이관 후 활용성을 강화한다. | |||
=== 대량 이관 방식 개선 ===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을 재검토하고,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하에서 자체 보존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용 한계를 보완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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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정리·공개재분류·장기보존패키지 변환 (pp.119-121) |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정리·공개재분류·장기보존패키지 변환 (pp.119-121) | ||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인수 준비사항 및 기록물의 인수 (pp.100-101) |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인수 준비사항 및 기록물의 인수 (pp.100-101)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제30조의2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제32조·제35조·제50조·제51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록번호 표시방법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3조·제19조·제20조·제30조·제34조·[별표 1] 등록번호 표시방법 | ||
* NAK 25:2025(v2.0),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표준』, 국가기록원, 2025.12.26 개정. | |||
* NAK 38:2024(v1.0),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국가기록원, 2024.12.31 제정. | |||
* NAK 11:2025(v2.0),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환경 기준』, 국가기록원, 2025. | |||
* NAK 12:2022(v3.1),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국가기록원, 2022. | |||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국가기록원, 2022. | |||
*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매뉴얼』, 2024.11. | |||
* 국가기록원,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매뉴얼』, 2025.10. | |||
* 국가기록원, 『보존 취약 종이기록물 예방조치 지침』, 2024.11. | |||
[[분류:기록물 유형]] | [[분류:기록물 유형]] | ||
[[분류:공공기록물 관리]] | [[분류:공공기록물 관리]] | ||
[[분류:기록물관리 지침]] | [[분류:기록물관리 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