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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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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기록물 위키 보강: 유형(종이·시청각·행정박물·도면) + NAK 25 변천(2013→2022→2025 표준 격상) + 시청각·행정박물 표준·지침 변천 + 재난 응급복구(NAK 38:2024) + R&D 동향 20여건(탈산·소독·디지털 아카이빙·3D 디지털화) + 학술 쟁점(이영학외2008·홍덕용2012) + 한계·개선방안 학술·표준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비전자기록물 위키 보강: 유형(종이·시청각·행정박물·도면) + NAK 25 변천(2013→2022→2025 표준 격상) + 시청각·행정박물 표준·지침 변천 + 재난 응급복구(NAK 38:2024) + R&D 동향 20여건(탈산·소독·디지털 아카이빙·3D 디지털화) + 학술 쟁점(이영학외2008·홍덕용2012) + 한계·개선방안 학술·표준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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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서 초안}}
'''비전자기록물'''(非電子記錄物)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로, 종이문서·대장·카드·도면류 및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 원본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비전자기록물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통해 반드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함께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과에서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다.
'''비전자기록물'''(非電子記錄物)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로, 종이문서·대장·카드·도면류 및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 원본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비전자기록물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통해 반드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함께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과에서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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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한다.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한다.
== 비전자기록물의 유형 ==
비전자기록물은 매체·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유형별로 별도의 보존·복원 표준과 관리지침이 적용된다.
{| class="wikitable"
|-
! 유형 !! 정의 !! 주요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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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기록물 || 종이를 매체로 한 기록물(공문서·대장·카드·장부·도면 등) || NAK 25:2025(v2.0)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표준」, NAK 38:2024(v1.0)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
| 시청각기록물(아날로그) || 영상·음성 정보가 인화사진·필름·테이프·LP·VHS 등 아날로그 매체에 기록된 기록물 || NAK 22:2009(v2.0),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2024.12)
|-
| [[행정박물]] ||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형상물(관인·기념물·상장·휘장·기증품·전시품 등) || 「행정박물 관리지침」(2021.12). NAK G 1-3은 2017.12.29 폐지
|-
| 도면·대장·카드 등 특수형태 || 평면도·지적도·인사기록카드·민원대장 등 비표준 규격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
== 종이기록물 보존·복원 표준 변천사 ==
종이기록물의 보존·복원 표준은 2013년 제정 이후 2022년·2025년 두 차례 개정되어 표준명과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2025년 개정에서는 표준명이 "지침"에서 "표준"으로 격상되었다.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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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표준 번호 !! 발행일 !! 핵심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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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NAK 25 v1.0 || 2013.07.04 ||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 최초 제정. 보존환경·열화 요인·복원처리 절차의 일반원칙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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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NAK 25 v1.1 || 2022.10.17 || 보존환경 모니터링·복원처리 표준 절차 보완
|-
| 2차 || '''NAK 25 v2.0''' || 2025.12.26 || 표준명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표준」으로 격상. 처리의 목적·원형 유지·최소 개입·처리 대상 선정·처리 내용 기록 등 4대 원칙 명시. 열화 요인 8종(물리적 힘·화재·물·해충·오염물질·빛·온도·상대습도) 체계화
|}
== 시청각·행정박물 관리 표준 변천 ==
비전자기록물 중 시청각기록물과 행정박물은 별도의 표준·지침 체계로 관리된다.
* '''시청각기록물''' : NAK P-2007-14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무매뉴얼」(2007.12 제정) → NAK 22: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2부 시청각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2024.12) 신설로 시청각기록물(아날로그·디지털) 관리 기준 통합. 2023년 「시청각 유형별 관리 프로세스 재정립 및 메타데이터 체계 재구축 연구」, 2024년 「시청각 및 데이터세트 유형 보존포맷 선정기준 개발 연구」 등 R&D를 통해 보존포맷 선정·메타데이터 체계가 정비되었다.
* '''행정박물''' : NAK G 1-3:2011(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3부 행정박물」은 2017.12.29 폐지되었으며, 「행정박물 관리지침」(2021.12)이 후속 관리 근거가 되었다. 2024.12 「재난 피해 행정박물 응급조치 실무 지침」이 신설되어 재난 대응 체계가 정비되었다.
== 재난 피해 비전자기록물 응급복구 ==
2024년 NAK 38:2024(v1.0)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표준 제정과 함께 재난 대응 체계가 정비되었다. 동시에 「재난 피해 행정박물 응급조치 실무 지침」(2024.12),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매뉴얼」(2025.10), 「보존 취약 종이기록물 예방조치 지침」(2024.11) 등이 순차적으로 발간되었다. 2026년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의 방사선 소독처리 적용 연구」 등 신기술 적용도 진행 중이다.
== 비전자기록물 보존 R&D 동향 ==
비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은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 '''종이기록물 보존''' : 보수용 안전테이프 제조 기술(2011), 공기 중 유해성분에 의한 종이기록물 열화특성 연구(2013), 백화현상 저감 탈산처리제(2016), 산화·생물 손상 방지용 나노금속(2016), 전통 접착제(고풀) 현대 제조 기술(2016), 부착미생물 유해성 분석 및 소독관리 고도화(2021), 방사선 소독처리 적용 연구(2026).
* '''시청각기록물''' : 디지털 아카이빙 기반기술 및 표준모델 연구(2011), 디지털시청각물 보존포맷 설계 및 변환 기술 연구(2013), 시청각기록물 전자적 이관 및 관리방안(2015), 자동 품질검사 시스템 개발(2015), 클라우드 기반 시청각자료 통합 운영 플랫폼 연구(2017), 메타데이터 체계 재구축 연구(2023), 보존포맷 선정기준 개발(2024).
* '''행정박물''' : 소재별 보존환경 기준 및 특성 연구(2011), 동합금·가죽류 행정박물 보존처리 기술(2011), 유기물류 행정박물 보존처리 후 열화방지 기술(2012), 형태 및 재질에 따른 3차원 디지털화 기술(2014), 입체적 촬영 및 보존 자동화 장비(2014), 플라스틱·상아류 보존처리 연구(2015), 3D 정보 전시 활용 디스플레이 기술(2017).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학술 연구는 행정박물 분류·시청각 평가·디지털 전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이영학·김명훈·임은정(2008)''' : 행정박물의 정의·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을 제시하여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이후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의 상징성·역사성·심미성·전시 활용 가치를 강조하고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을 제안하였다.
* '''홍덕용(2012)''' :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중요도를 분석하여 시청각기록물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원본성·진본성·증거가치·정보가치·열화상태·매체수명 등)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 전환 정책 흐름''' : 종이기록물 디지털화는 [[국가기록원]]-[[법무부]] 협업(2025) 등 부처 간 모델로 확장되고 있으며, 종이 원본 보존과 디지털 사본 활용을 병행하는 듀얼 트랙 정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 현황 ==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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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 한계 ==
* 비전자기록물은 생산 시 담당자가 직접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록 누락 사례(대면결재, 수기작성 문서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비전자기록물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실무적 한계가 지적된다.
* 비전자기록물의 실물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기록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크다.
 
*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도면·카드 형태가 다양하고 보존환경에 민감하여, 장기 보존을 위한 별도 서고 관리와 물리적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 '''등록 누락 발생''' : 비전자기록물은 생산 시 담당자가 직접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면결재·수기작성 문서·민원접수 등에서 등록 누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이 혼합된 혼합철의 경우, 실물 관리와 시스템 데이터 간의 연계가 복잡하여 이관 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 '''실물-시스템 정합성 검증 부담''' : 비전자기록물 실물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정리·이관 단계에서 기록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크다.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이 수용 한계 초래다.
* '''보존환경의 다양성·취약성''' : 종이·도면·카드·아날로그 시청각·행정박물 형태와 매체가 다양하여 매체별 보존환경(온도·습도·빛·오염물질) 기준이 상이하고, 열화 요인이 다양해 장기 보존을 위한 별도 서고 관리 및 물리적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 이관 거부·유예가 반복된다.
* '''혼합철의 관리 복잡성''' :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이 혼합된 혼합철의 경우 실물 관리와 시스템 데이터 연계가 복잡하여 이관 시 오류가 발생한다.
* 보존서고 용량이 부족하다.
* '''대량 이관에 따른 수용 한계'''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용 한계가 초래되며, 이관 거부·유예가 반복된다.
* 디지털 전환 인력·예산이 부족하다.
* '''보존서고 용량 부족''' : 비전자기록물의 물리적 부피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의 보존서고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 검색·열람 인프라가 미흡하다.
* '''디지털 전환 인력·예산 부족''' : 종이기록물 디지털화·시청각 보존포맷 변환·행정박물 3D 디지털화 등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인력·예산이 부족하다.
* '''검색·열람 인프라 미흡''' : 비전자기록물의 검색·열람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체계와 통합 열람 인프라가 미흡하여 활용도가 낮다.
* '''행정박물 분류·선별 기준의 모호성''' : 2017년 NAK G 1-3 표준 폐지 이후 행정박물 관리지침(2021.12) 단계 운영으로, 분류 기준·영구보존 대상 선별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이영학·김명훈·임은정, 2008).
* '''시청각기록물 평가 기준 정립 미흡''' :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원본성·진본성·증거가치·정보가치·열화상태·매체수명) 우선순위 기준이 학술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실무 적용은 제한적이다(홍덕용, 2012).
* '''재난 대응 체계의 후발적 정비''' :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행정박물 응급복구 표준·지침이 2024년 이후에야 정비되어, 그 이전 시기 재난 사례에서 응급복구 절차의 표준화가 미흡했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비전자기록물 등록 자동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대면결재·민원문서 등 비전자 문서 생산 시 등록을 유도한다.
비전자기록물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등록 자동화·디지털 전환·매체별 보존·재난 대응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비전자기록물 실물과 시스템 등록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RMS에 탑재하여 연말 정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 도면류·카드류 등 특수 형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스캐닝) 지원을 확대하여 전자 형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기 보존 접근성을 개선한다.
* '''등록 자동 안내 기능 강화'''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비전자기록물 등록 자동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대면결재·민원문서 등 비전자 문서 생산 시 등록을 유도한다.
* 혼합철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RMS에서 혼합철 내 비전자 건을 별도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 '''실물-시스템 자동 점검 기능''' : 비전자기록물 실물과 시스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RMS에 탑재하여 연말 정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 재를 검토한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도면류·카드류·아날로그 시청각 등 특수 형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스캐닝·매체 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자 형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국가기록원]]-[[법무부]] 협업(2025) 등 부처 간 모델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인력·예산을 확대하며 AI 학습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하의 자체 보존이다.
* '''혼합철 관리 강화''' : 혼합철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RMS에서 혼합철 내 비전자 건을 별도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 디지털화 사업과 결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 '''매체별 보존환경 표준화''' : NAK 25:2025(v2.0) 8대 열화 요인(물리적 힘·화재·물·해충·오염물질·빛·온도·상대습도) 기준을 매체별로 차등 적용하여 종이·시청각·행정박물별 최적 보존환경을 운영한다.
* [[국가기록원]]-[[법무부]] 협업(2025) 등 부처 간 모델을 확대한다.
* '''행정박물 분류·선별 기준 정비''' : 「행정박물 관리지침」(2021.12)을 토대로 행정박물 유형분류·영구보존 대상 선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형태·재질에 따른 3D 디지털화·디스플레이 활용 체계를 정비한다(이영학·김명훈·임은정, 2008).
* 디지털화 인력·예산 확대 및 AI 학습 데이터 활용 가능성 모색이다.
* '''시청각기록물 평가·보존포맷 정비''' :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2024.12)과 보존포맷 선정기준 개발(2024) 결과를 기반으로 시청각 평가요소 우선순위를 실무에 반영하고,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플랫폼을 확대한다(홍덕용, 2012).
* '''재난 대응 체계 강화''' : NAK 38:2024(v1.0)·「재난 피해 행정박물 응급조치 실무 지침」(2024.12)·「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매뉴얼」(2025.10)을 활용한 재난 대응 매뉴얼 정기 훈련을 의무화하고, 방사선 소독처리(2026 R&D)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 '''친환경 보존 기술 확대''' : 백화현상 저감 탈산처리제, 나노금속 산화·생물 손상 방지, 전통 접착제 현대 제조 기술 등 R&D 성과를 현장 보존 처리에 적용한다.
* '''대량 이관 방식 개선'''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을 재검토하고,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하에서 자체 보존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
* '''검색·열람 인프라 정비''' : 비전자기록물의 통합 메타데이터 체계와 검색·열람 인프라를 정비하여 학술·역사 연구 활용도를 높인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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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 ==
== 출처 및 참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조·제32조·제3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3조·제19조·제20조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시행령 제20조~제23조·제32조·제35조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3조·제19조·제20조
* NAK 25:2025(v2.0),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표준』, 국가기록원, 2025.12.26 개정.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 NAK 22: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2부 시청각기록물』, 국가기록원, 2009.12.30 개정.
* NAK 38:2024(v1.0),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국가기록원, 2024.12.31 제정.
* NAK P-2007-14,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무매뉴얼』, 국가기록원, 2007.12 제정.
* 국가기록원, 『행정박물 관리지침』, 2021.12.
*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 2024.12.
* 국가기록원, 『재난 피해 행정박물 응급조치 실무 지침』, 2024.12.
* 국가기록원, 『보존 취약 종이기록물 예방조치 지침』, 2024.11.
*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매뉴얼』, 2024.11.
* 국가기록원,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매뉴얼』, 2025.10.
* 이영학·김명훈·임은정 (2008).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7.
* 홍덕용 (2012).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중요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77)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