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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자료(NAK P-2007-08, 정비 매뉴얼 2020/2023, NAK 28/34, 이슈페이퍼 01호, 학술논문 5편) + 웹 검색 보강 — 구조·속성, 도출·정비 절차(2020→2023), 표준 단위과제, 운영 사례(광역·기초·강북구), 빅데이터 도구, 이슈페이퍼 제01호 +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폴더 자료(NAK P-2007-08, 정비 매뉴얼 2020/2023, NAK 28/34, 이슈페이퍼 01호, 학술논문 5편) + 웹 검색 보강 — 구조·속성, 도출·정비 절차(2020→2023), 표준 단위과제, 운영 사례(광역·기초·강북구), 빅데이터 도구, 이슈페이퍼 제01호 +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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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사업의 단위과제 관리 ===
=== 대규모 사업의 단위과제 관리 ===
대규모 사업은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며,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대규모 사업은 '''1사업 1단위과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보존기간은 준영구 이상으로 책정하며, 업무 승계 시 단위과제카드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구조와 속성 ==
단위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6레벨 최하위 분류로, 다음 계층 구조 속에 위치한다.
  정책분야 → 정책영역 → 대기능 → 중기능 → 소기능 → '''단위과제''' (6레벨)
=== 단위과제의 속성 ===
* '''단위과제 ID·코드''' — BRM 체계 내 고유 코드 (부처-기능 결합)
* '''단위과제명''' — 업무 명칭
* '''업무설명''' — 단위과제의 업무 내용·범위·산출물 기술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 '''보존기간 책정 사유'''
* '''보존방법·보존장소''' — 원본·매체수록·원본+매체 /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공개재분류|공개여부]]·접근권한'''
* '''비치 여부 및 비치기간'''
=== 소기능 vs 단위과제 vs 단위과제카드 (문찬일 2016) ===
* '''소기능''' — 업무 영역(5레벨)
* '''[[단위과제]]''' — 처리행위(기록철 수준의 통제 단위)
* '''단위과제카드''' — 처리행위 안에서 생산되는 정보 유형
== 도출과 정비 절차 ==
=== 제정 표준 (NAK P-2007-08) ===
[[2007년]] 12월 [[국가기록원]]이 NAK P-2007-08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을 제정하여, 단위과제 단위의 보존기간 책정·조정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 변천 ===
{| class="wikitable"
! 시기 !! 매뉴얼 !! 핵심 변화
|-
| [[2020년]] 4월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 (개정판) || 4단계(사전준비→'''조사실시'''→결과반영→후속조치), 9유형 문제분류표 운영
|-
| [[2023년]] 4월 ||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정비 매뉴얼」 (재개정판, 현행) || '''"조사실시" → "분석실시"''' 단계 명칭 변경, 문제 유형 4종 8유형으로 재정비, 정비 수준 3단계(낮음/중간/높음) 명시.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2)」(247개 기관공통, 11개 처리과공통) 통합
|}
=== 정비 4단계 ===
# '''사전준비''' — 정비 대상·범위 확정, 기초자료 수집
# '''분석실시''' — 단위과제 코드·명칭·보존기간·중복 등 4종 8유형 문제 분석
# '''결과반영''' — 단위과제 신설·통합·폐지, 보존기간 재책정
# '''후속조치''' — [[기록관리시스템|R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반영, 결과 모니터링
=== 4종 8유형 문제 분류 (2023 재개정판) ===
* '''단위과제 구성''' (3유형) — 단위과제 신설 누락, 분리 필요, 통합 필요
* '''크기·유형 분류''' (2유형) — 단위과제 크기 부적합, 기능유형 오분류
* '''[[보존기간]] 책정''' (2유형) — 책정 기준 부적합, 기관별 편차
* '''과단위 공통 표준화''' (1유형)
== 표준 단위과제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미도입 영역에는 [[국가기록원]]이 별도 표준 단위과제 분류기준을 운영한다.
*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2014년 제정, 2019년 개정
*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2019년 제정
*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2)''' — 247개 기관공통 + 11개 처리과공통 단위과제 표준
== 운영 사례 ==
===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상희 2016) ===
광역지자체 16개 시·도의 단위과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동일 명칭 단위과제에 부서별로 상이한 보존기간이 부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예: '감사수감및결과조치'에 3년·5년·10년이 혼재).
=== 기초지방자치단체 — 강북구 사례 (문찬일 2016) ===
[[2015년]] 4~11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단독으로 76일간 BRM 단위과제 구축을 수행하였다. 처리과 47개를 처리과 당 약 1.6일에 분석하여 다음 정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 '''소기능''' = 업무
* '''단위과제''' = 처리행위 (기록철 수준)
* '''단위과제카드''' = 처리행위 내 정보 유형
이 정의 체계는 이후 기초지자체 단위과제 운영의 모범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 빅데이터 기반 정비 도구 (김다빈 외 2021) ===
지방자치단체의 약 72만 단위과제 데이터를 코퍼스·토큰화 분석으로 처리하여 다음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처리과공통·기관공통·국가위임사무 자동 식별
* 중복·유사 단위과제의 자동 통합 권고
* 자치단체별 단위과제 품질 격차 진단
==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이슈페이퍼 제01호 2019) ==
[[2019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01호는 24개 기관 36명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 인터뷰를 토대로 단위과제 운영의 다음 문제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처리과 BRM 담당자가 단위과제를 신설하지만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만 검토 가능 — '''단위과제 통제권 부재''' 문제
* 사전협의제 도입 필요성에 인터뷰 응답자의 '''80%가 찬성'''
* 단위과제 일관성 점검 도구·표준 운영 가이드 보급 필요


== 현황 ==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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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 한계 ==
*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절차가 처리과 업무담당자 → 처리과 BRM담당자 → 기관 BRM담당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신속한 업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절차가 처리과 업무담당자 → 처리과 BRM담당자 → 기관 BRM담당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신속한 업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기관별로 단위과제 설정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 기관별로 단위과제 설정 수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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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를 분리한다.
* 일정·메일·메신저·데이터 등 다른 산출물과를 분리한다.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가 미비하다.
* 단위과제 변경 추적·이력 관리가 미비하다.
* '''단위과제 통제권 부재''' — 처리과 BRM 담당자가 단위과제를 신설하지만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만 검토 가능하여, 기록관리 관점의 신설·통합·폐지 의사결정이 어렵다(설문원 2013; 김화경·김은주 2014; 문찬일 2016).
* '''단위과제 크기·중복 문제''' — '~일반/관련/등' 같은 모호한 명명이 만연하고, 동일 명칭 단위과제에 부서별로 상이한 보존기간이 부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예: '감사수감및결과조치' 3년·5년·10년 혼재).
* '''케이스 파일·프로젝트 기록의 분절성''' — 단위과제별 일괄 보존기간이 사안별 파일(채용서류 등)이나 프로젝트 기록에는 부적합하다(설문원 2013).
* '''다중 평가 모형 부재''' — 단위과제 외에 프로젝트·기록물 유형·주제 단위로 보존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평가 모형(Moreq 2010 등)이 도입되지 않았다(설문원 2013).
* '''사전협의제 미도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 24기관 36명 인터뷰에서 80%가 사전협의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제도화되지 않았다(이슈페이퍼 제01호 2019).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도입 격차'''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까지는 진척되었으나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은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존하여 이중 표준이 지속된다.
* '''사립대학 운영 인력 부족''' — 사립대 341교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36교(21.7%)에 그쳐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 단위과제 신설·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단위과제 신설·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를 통일한다.
* BRM 미도입기관의 단계적 BRM 전환을 지원하여 기관 간 기록물 분류 체계를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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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 단위과제별 활용·서비스 가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에 변경 추적·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 '''사전협의제 도입''' — 단위과제 신설·변경 단계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이슈페이퍼 제01호 2019).
* '''단위과제 통제권 분담''' — 처리과 BRM 담당자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기록관리 관점의 신설·통합·폐지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한다.
* '''다중 평가 모형 도입''' — 단위과제 외 프로젝트·기록물 유형·주제 단위의 [[보존기간]] 부여 모형을 도입한다(Moreq 2010 응용; 설문원 2013).
* '''표준 단위과제 확대''' — NAK 28(학교)·NAK 34(교육행정기관) 외에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의 표준 단위과제를 추가 개발·보급한다.
* '''빅데이터 기반 정비 도구 운영''' — 코퍼스·토큰화 분석으로 중복·유사 단위과제를 자동 식별·통합 권고하는 도구를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기록관리시스템|RMS]]에 통합한다(김다빈 외 2021).
* '''중앙행정기관 정비 매뉴얼 정례 갱신''' — 2023 재개정판의 4종 8유형 문제 분류와 정비 수준 3단계 모델을 정례 사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매년 환류한다.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단계적 확산''' — 정부산하공공기관·사립대학 등 미도입 영역으로 BRM과 단위과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 '''운영 사례 공유 플랫폼''' — 강북구 사례(문찬일 2016)처럼 모범 운영 사례를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수집·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단위과제 교육 강화''' — 단위과제 도출·정비 실무 교육을 [[국가기록원]] 보수교육 과정에 정례 편성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