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분류기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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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기록물분류기준표는 BRM이 도입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검찰청, 서울특별시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현행화를 지원한다.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BRM을 도입하여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하였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적용 기관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기록물분류기준표는 BRM이 도입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검찰청, 서울특별시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현행화를 지원한다.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BRM을 도입하여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하였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적용 기관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
== 한계 == | == 한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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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 단위업무 변경 신청을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현행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 BRM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 간 기록물 분류 및 이관 절차가 상이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 *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이다. | ||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 *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포섭의 한계가 있다. | ||
* 기관별 분류 |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이 부족하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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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단위업무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준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 ||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 * BRM 전환이 어려운 기관을 위한 과도기적 지원 방안(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병행 운영 가이드 등)을 마련한다. | ||
* 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로 | * 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로 확장한다. | ||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를 설계한다. | ||
* 환경(전자·비전자·시청각·데이터)에 따른 분류 기준 | * 환경(전자·비전자·시청각·데이터)에 따른 분류 기준 분화다. | ||
* [[기록관리기준표]]와의 | *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연계를 정비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