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 두 판 사이의 차이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
| 167번째 줄: | 167번째 줄: | ||
== 현황 == | == 현황 == | ||
행정박물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 아래 관리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전산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부터 관인류·견본류가 종전 '필수이관' 대상에서 '선별이관' 대상으로 전환되어 각 기관이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공직자선물류(인사혁신처·국방부 등에서 이관)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박물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 및 교육 목적의 활용을 위해 이관시기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 행정박물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 아래 관리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전산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부터 관인류·견본류가 종전 '필수이관' 대상에서 '선별이관' 대상으로 전환되어 각 기관이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공직자선물류(인사혁신처·국방부 등에서 이관)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박물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 및 교육 목적의 활용을 위해 이관시기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 ||
== 한계 == | == 한계 == | ||
| 173번째 줄: | 175번째 줄: | ||
*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 | *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 | ||
* 공직자선물의 경우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 * 공직자선물의 경우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 ||
* 보존 중심으로 활용·전시·서비스 | * 보존 중심으로 활용·전시·서비스 단계가 미비하다. | ||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이 부재하다. | ||
* 디지털 트윈 등 표현 기술 | * 디지털 트윈 등 표현 기술 미활용이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182번째 줄: | 184번째 줄: | ||
* 행정정보시스템(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 | * 행정정보시스템(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 | ||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
*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관리 (3D 스캔·고해상도 촬영 등 디지털 트윈) | *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관리 (3D 스캔·고해상도 촬영 등 디지털 트윈). | ||
* 보존 중심에서 시민 활용·전시 중심으로 | * 보존 중심에서 시민 활용·전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열람 |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열람 체계를 구축한다. | ||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박물 컬렉션과 박물관·도서관과의 |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박물 컬렉션과 박물관·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