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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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 현황 == | ||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에 의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되며, 기록물평가심의서를 통한 3단계(처리과·전문요원·심의회)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기록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평가 대상 기록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에 의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되며, 기록물평가심의서를 통한 3단계(처리과·전문요원·심의회)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기록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평가 대상 기록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
== 한계 == | == 한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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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심의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심의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비전자기록물에 비해 미흡하다. | * 전자기록물의 폐기 절차와 기술적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비전자기록물에 비해 미흡하다. | ||
* 결재문서 중심 평가가 비전자·비결재·데이터형 기록 평가에 | * 결재문서 중심 평가가 비전자·비결재·데이터형 기록 평가에 부적합이다. | ||
* 보존기간 책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 * 보존기간 책정 단계의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검토가 미흡하다. | ||
* 평가 결과가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구조와 연동되어 | * 평가 결과가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 구조와 연동되어 자율성이 부재하다. | ||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연구자·이용자 관점 | * 평가 거버넌스에 시민·연구자·이용자 관점 반영이 부족하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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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고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 * 전자기록물 폐기 기술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해 사전 | * ISO 21946(Records appraisal)을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적용해 사전 평가를 도입한다. | ||
* 데이터형 기록의 평가 | * 데이터형 기록의 평가 단위·기준을 마련한다. | ||
*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 *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다층을 검토한다. | ||
* 자율형 기록관리 |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와를 연계한다. | ||
* 시민·이용자 관점 반영 | * 시민·이용자 관점 반영 거버넌스를 도입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