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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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시기 연장 제도가 장기간 활용되는 경우 기록물의 영구적 이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 * 이관시기 연장 제도가 장기간 활용되는 경우 기록물의 영구적 이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 ||
* 폐쇄망 환경의 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자동 이관이 어렵고 별도 매체를 통한 수작업 이관이 필요하여 효율성이 낮다. | * 폐쇄망 환경의 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자동 이관이 어렵고 별도 매체를 통한 수작업 이관이 필요하여 효율성이 낮다. | ||
*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국가기록원]]에 정리·기술·열람 과부하 | |||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이관 거부·유예 반복 | |||
* 장기보존포맷 NEO의 오류·용량 문제로 이관 효율 저하 | |||
* 처리과의 활용 흐름 단절 |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데이터형 기록의 이관 절차 부재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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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시기 연장 신청의 요건과 기간을 명확히 하여 무기한 이관 회피를 방지한다. | * 이관시기 연장 신청의 요건과 기간을 명확히 하여 무기한 이관 회피를 방지한다. | ||
* 폐쇄망 기관을 위한 안전한 자동화 이관 방안을 마련하여 이관 효율성을 제고한다. | * 폐쇄망 기관을 위한 안전한 자동화 이관 방안을 마련하여 이관 효율성을 제고한다. | ||
* 일률 이관 방식 재검토,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 | |||
* 기관적 가치 기록은 자체 보존·활용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
* '''논리적 이관'''(권한 이양) 중심으로 전환 | |||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 BagIt 기반 패키징 | |||
* UUID·해시 기반 진본성 검증 | |||
* 물리적 이관 최소화로 처리과 활용 가능성 보장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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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3조·제24조·제33조, 시행령 제32조·제56조·제57조·제68조,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3조·제24조·제33조, 시행령 제32조·제56조·제57조·제68조,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 ||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 ||
[[분류:기록물관리]] | [[분류: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