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생산현황통보: 두 판 사이의 차이

672 바이트 추가됨 ,  2026년 5월 4일 (월)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生産現況 通報)는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현황을 처리과가 기록관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정의 == 기록물의 생산...)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147번째 줄: 147번째 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33조·제42조·제57조·제71조, 시행규칙 제21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33조·제42조·제57조·제71조, 시행규칙 제21조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생산현황통보 절차가 결재문서 등록 통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 생산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통보 항목의 다양화 — 시청각·회의록·데이터형 기록 포함
* 자동 통계 산출 도구 도입으로 처리과 부담 경감
* [[국가기록원]] 운영 통계의 적극 공개와 연계
* 통보 자료를 평가·이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환류 체계 마련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