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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기록물의 생산'''(記錄物의 生産)은 공공기관이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수행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만들어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의 출발점으로, 기록물을 적시에 생산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편철함으로...)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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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3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3조 |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한국 공공기록의 생산 체계가 종이문서를 흉내낸 결재 중심 전자문서에 갇혀 있어 디지털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결재문서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시청각·회의록·일정·메일·메신저 등을 포함한 큐레이션형 '선언' 체계로 전환 | |||
* 칸막이 없는 통합 데이터 저장소와 WYSIWIG UI 도입 | |||
* 사생기록물(공무 중 사적 기록)의 일상화에 대응한 개인별 클라우드 저장소·전자수첩·업무일지 운영 | |||
* 업무관리시스템의 플러그인·모듈화와 GitHub식 공유 체계 | |||
* (가칭) 행정업무기본법 제정을 통한 운영규정 위계 상향 | |||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 ||
[[분류:기록물 생산]] | [[분류:기록물 생산]] |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