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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집 수: 39건. 계정 생성일: 2026년 3월 3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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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6일 (월)

  • 14:502026년 4월 6일 (월) 14:50 차이 역사 −16 잔글 대문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3:382026년 4월 6일 (월) 13:38 차이 역사 −497 잔글 대문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04:102026년 4월 6일 (월) 04:10 차이 역사 +495 새글 미디어위키:Common.cssAKADIA 로고 CSS 추가
  • 03:222026년 4월 6일 (월) 03:22 차이 역사 0 새글 파일:Logo akadia.png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1:302026년 4월 6일 (월) 01:30 차이 역사 +12,870 새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생산·정리·보존·평가·폐기·이관·공개 등 기록물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다. 기록물의 보존가치 심사, 기록관리기준표 검토, 비치기록물 적정성 심사, 기록물 공개재분류 지원 등 기록관 업무의 핵...
  • 01:232026년 4월 6일 (월) 01:23 차이 역사 +15,594 새글 기록물평가심의회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심의하여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처리과 의견조회를 거친 기록물에 대해...
  • 01:172026년 4월 6일 (월) 01:17 차이 역사 +10,602 새글 기록물공개심의회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 비공개 기간 연장 여부 결정 및 공개 재분류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당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설치되며, 기록관 단위에서는 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가칭)를...
  • 01:112026년 4월 6일 (월) 01:11 차이 역사 +13,267 새글 공개재분류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공개재분류'''(公開再分類)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분류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업무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관 시 재...
  • 01:062026년 4월 6일 (월) 01:06 차이 역사 +15,583 새글 비전자문서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전자문서'''(非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이·카드·도면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실물 매체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다.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생산자 또는 접수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편철·보관·이관 시에도 실물 관리가 병행된다. 대장·카드·도면 등도...
  • 00:582026년 4월 6일 (월) 00:58 차이 역사 +13,051 새글 전자문서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전자문서'''(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의하는 기록물 유형의 하나이다. 종이문서 중심의 행정에서 전자행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 00:542026년 4월 6일 (월) 00:54 차이 역사 +10,024 새글 속기록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속기록'''(速記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과 함께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발언 요지만을 담는 회의록과 달리 발언 전체를 온전히 보존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
  • 00:502026년 4월 6일 (월) 00:50 차이 역사 +11,841 새글 회의록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회의록'''(會議錄)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의 == 회의록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
  • 00:442026년 4월 6일 (월) 00:44 차이 역사 +12,619 새글 비전자기록물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전자기록물'''(非電子記錄物)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로, 종이문서·대장·카드·도면류 및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 원본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비전자기록물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통해 반드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함께...
  • 00:382026년 4월 6일 (월) 00:38 차이 역사 +10,206 새글 간행물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간행물'''(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
  • 00:352026년 4월 6일 (월) 00:35 차이 역사 −3 행정박물→‎관련 항목 태그: 시각 편집
  • 00:332026년 4월 6일 (월) 00:33 차이 역사 +14,546 새글 행정박물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행정박물'''(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
  • 00:282026년 4월 6일 (월) 00:28 차이 역사 +12,906 새글 시청각기록물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시청각기록물'''(視聽覺記錄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사진·필름, 녹음·동영상 등 시청각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주요 국가행사·활동에 대한 시청각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형태에...
  • 00:222026년 4월 6일 (월) 00:22 차이 역사 +9,382 새글 비밀기록물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밀기록물'''(秘密記錄物)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생산된 기록물로, 국가 안보·외교·수사 등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기록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대상은 비밀기록물 원본에 한하며, 이관 유형에 따라 일반서고·별도서고·전용서고로 분리 보존된다. '대...
  • 00:162026년 4월 6일 (월) 00:16 차이 역사 +10,682 새글 특수기록관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특수기록관'''(特殊記錄館)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일반 기록관과 동일하게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이관시기를 최장 30년(국가정보원의 경...
  • 00:122026년 4월 6일 (월) 00:12 차이 역사 +10,555 새글 전자기록물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전자기록물'''(電子記錄物)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기록물로,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관리하는 모든 전자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전자기록물은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편철·관리되며, 인수·보존포맷 변환·장기보존패키지...
  • 00:052026년 4월 6일 (월) 00:05 차이 역사 +12,096 새글 행정정보데이터세트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行政情報 데이터세트)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축적되는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물리적 이관 중심의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처분방법 등 기록관...
  • 00:002026년 4월 6일 (월) 00:00 차이 역사 +9,516 새글 보존기간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보존기간'''(保存期間)은 공공기록물을 생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정 기간으로,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책정기준과 기관유형별 보존기간 준칙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2026년 4월 5일 (일)

  • 23:562026년 4월 5일 (일) 23:56 차이 역사 +9,059 새글 정부기능분류체계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정부기능분류체계'''(政府機能分類體系, Business Reference Model; BRM)는 정부의 업무 기능을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원칙으로 적용되며, BRM을 도입한 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물을 분류·편철·보존한다. == 정의 ==...
  • 23:492026년 4월 5일 (일) 23:49 차이 역사 +6,720 새글 기록물분류기준표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분류기준표'''(記錄物分類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의 4단계 분류체계로 운영되며,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기록물을 편철...
  • 13:382026년 4월 5일 (일) 13:38 차이 역사 +9,488 새글 기록관리기준표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관리기준표'''(記錄管理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보존기간·보존장소·공개여부 등의 기록물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물의 분류·편철·보존의 기준이 되며, 기관은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을 확정하여야...
  • 13:342026년 4월 5일 (일) 13:34 차이 역사 +9,591 새글 평가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평가'''(記錄物 評價)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수행하며, 처리과 의견조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
  • 13:302026년 4월 5일 (일) 13:30 차이 역사 +9,549 새글 이관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이관'''(移管)은 처리과에서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법정 절차이다. 처리과는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종류(전자문서·비전자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비밀기록물)에 따라 이관 시기와 방법이 달리 적용된...
  • 13:252026년 4월 5일 (일) 13:25 차이 역사 +8,061 새글 생산현황통보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生産現況 通報)는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현황을 처리과가 기록관에,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정의 == 기록물의 생산...
  • 13:202026년 4월 5일 (일) 13:20 차이 역사 +7,683 새글 정리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의 정리'''는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업무가 완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등록사항과 기록물 실물의 일치 여부, 분류 및 편철, 공개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업무절차이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업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정리 완료 후 기록관으로의 이관으로 이어진다. == 정의 == 기록물의 정리는 처리과에...
  • 13:162026년 4월 5일 (일) 13:16 차이 역사 +7,024 새글 단위과제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단위과제'''(單位課題)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기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설정한 업무영역 단위이다. 단위과제를 참조하여 생성한 '''단위과제카드'''는 기록물이 실제 편철되는 기록물관리의 기본 단위이며,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보존기간·공개여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된다. == 정의 == ==...
  • 13:102026년 4월 5일 (일) 13:10 차이 역사 +10,984 새글 비치기록물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비치기록물'''(備置記錄物)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2026년 4월 4일 (토)

  • 01:492026년 4월 4일 (토) 01:49 차이 역사 +12,779 새글 편철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기록물의 편철'''(記錄物의 編綴)은 생산·접수·등록된 기록물을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분류하여 묶고, 보존용 표지 및 보존상자로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에서 등록 다음 단계로,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묶어...
  • 01:422026년 4월 4일 (토) 01:42 차이 역사 +16,483 새글 등록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기록물의 등록'''(記錄物의 登錄)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공식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에서 생산 다음 단계에 해당하며, 등록을 통해 기록물에 고...
  • 01:342026년 4월 4일 (토) 01:34 차이 역사 +15,295 새글 생산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기록물의 생산'''(記錄物의 生産)은 공공기관이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수행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만들어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의 출발점으로, 기록물을 적시에 생산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편철함으로...
  • 00:372026년 4월 4일 (토) 00:37 차이 역사 +11,808 새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영구기록물관리기관'''(永久記錄物管理機關)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최상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처리과→기록관으로 이어지는 기록물 생애주기의 최종 단계에 위치하며,...

2026년 4월 3일 (금)

  • 16:152026년 4월 3일 (금) 16:15 차이 역사 +14,828 새글 기록관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기록관'''(記錄館)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보존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중간 단계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일정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
  • 16:092026년 4월 3일 (금) 16:09 차이 역사 +14,557 새글 처리과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처리과'''(處理課)는 공공업무가 이루어지는 행정의 기본조직으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 생산의 주체로서, 처리과 단위에서 기록물의 생산·등록·정리·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

2026년 4월 1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