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열람(閱覽, Reading/Access)은 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시민·연구자·공무원 등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말한다. 열람은 「공공기록물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록 공개 정책의 최종 단계로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록의 활용 가치 실현을 담보한다. 열람은 청구인·기록물·검색도구·열람제공자 4대 요소의 조화로운 순환을 통해 수행된다(남윤아·임진희, 2016).
정의
열람은 공개의 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정보공개법 및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청구인이 보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6조 등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기록 열람 제공 의무를 규정하며, NAK 11:2025(v2.0)는 열람실 시설·환경 기준을 제시한다.
열람 서비스는 다음 두 차원에서 운영된다.
남윤아·임진희(2016)에 따르면 열람 서비스는 청구인·기록물·검색도구·열람제공자 4대 요소의 조화로운 순환을 통해 수행되며, 직무역량·인식·검색과정·제공기준 등의 요인이 열람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제도적 근거
| 법령·기준 | 조항 | 주요 내용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열람·사본 교부·정보통신망 제공 |
| 정보공개법 | 제11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10일 이내 통지) |
| 정보공개법 | 제13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열람·사본·복제물·정보통신망) |
| 정보공개법 시행령 | 제3장 | 정보공개의 절차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5항 | 기록물 열람·복제 의무 |
| 공공기록물법 | 제35조 |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74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기록물 열람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75조 | 비밀기록물의 열람·반출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제7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일반기록물 열람 |
| NAK 11:2025(v2.0) | 제4.7절·제5.5절 | 열람실 시설·환경 기준 |
| NAK 16-1:2020(v1.2) | 제5.4절 | 정보공개 청구처리 |
| NAK 17:2021(v1.3) | 제8절 | 비밀기록물 열람·반출 |
열람 절차 4단계
남윤아·임진희(2016)와 NAK 16-1:2020에 따른 열람 서비스 절차는 4단계로 구성된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상담 | 청구인의 요구 파악 — 전화 문의 답변, 직접 방문, 문서목록 열람, 보존 여부 확인 등 |
| 2단계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Fax·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정보공개시스템) |
| 3단계 — 공개 여부 결정 | 즉시처리(기록물 열람) 또는 15일 이내(행정정보 공개법).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 4단계 — 결정 내용 통지·열람 제공 | 열람·사본 교부·복제물 교부·정보통신망 게시 |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열람 유형
열람은 청구 방식과 매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 유형 | 방식 | 시스템·시설 |
|---|---|---|
| 방문 열람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열람실에서 원본·사본 직접 열람 | NAK 11:2025 열람실 (50 lx 이하 조도) |
| 온라인 열람 |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자료 제공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국가기록원 포털 |
| 사본 교부 | 청구된 기록물의 사본 제작·교부 | 복사·스캔·인쇄·CD 등 |
| 복제물 교부 | 사진·도면·시청각 등 매체별 복제 | 매체별 복제 도구 |
| 비밀기록물 열람 | 인가받은 자에 한정, 보안 절차 후 별도 열람실 | NAK 17:2021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절차 |
| 비공개기록물 연구 열람 | 연구 목적 제한적 열람 (학술·역사 연구)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운영 규정에 따라 |
열람실 시설
NAK 11:2025(v2.0) 제4.7절·제5.5절은 열람실의 시설·환경 기준을 제시한다.
| 항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열람실 | 기록관·특수기록관 열람실 |
|---|---|---|
| 위치 | 출입통제 구역 외부 | 출입통제 구역 외부 |
| 좌석 | 일반 열람·연구 열람 분리 | 단일 공간 가능 |
| 조도 | 최대 200 lx (기록물 보호) | 최대 200 lx |
| 보안 | CCTV·열람 통제 | CCTV |
| 부대시설 | 보관실·휴게공간·디지털 열람 단말기 | 디지털 열람 단말기 |
| 비밀기록물 열람실 | 별도 분리 운영 (NAK 17 절차) | 해당 기관에 한함 |
비밀기록물 열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및 NAK 17:2021(v1.3) 제8절에 따른 비밀기록물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열람 청구 : 인가받은 자(비밀취급 인가)만 열람 청구 가능 — 신청서 작성·기관장 승인.
- 관계관 입회 : 열람 시 관계관(비밀취급 인가자) 입회 필수.
- 사본 제공 제한 : 사본 제작은 기관장 승인 후 관계관이 직접 제작.
- 반출 :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 금지. 부득이한 경우 봉인봉투·전담 관리요원 동행.
- 열람 기록부 : 비밀열람기록전 작성·관리 (보관책임자).
- 생산 후 30년 경과 : 일반문서 재분류 또는 보호기간 만료 후 일반 열람 가능.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접수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서면·구술·정보통신망.
- 결정 시한 : 10일 이내 결정·통지 (연장 가능 10일 추가).
- 결정 종류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 명시).
- 제3자 의견 청취 : 청구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의견 청취.
- 이의신청 :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심판·행정소송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온라인 열람 시스템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는 주요 온라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 | 운영 주체 | 기능 |
|---|---|---|
|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리 일원화. 모든 중앙·지방·공공기관 참여 |
| 국가기록포털 (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보존기록 검색·열람 — 일반기록물·시청각·간행물·대통령기록 등 |
| 대통령기록포털 |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물 검색·열람 |
| 국회기록보존소 시스템 | 국회기록보존소 | 국회 기록물 열람 |
| 외교사료관 | 외교부 | 30년 경과 외교문서 열람 |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DARM) | 국가기록원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이관·열람 |
| 서울기록원·경상남도기록원 등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지방 기록물 검색·열람·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0호」(2020.05)에 따르면 국가기록포털의 이용 통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디지털 열람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전통적 열람 외에 기록물을 가공·재구성하여 시민·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 : 영국 TNA·미국 NARA 모델 참고 한국형 교수·학습자료 개발(이은영, 2011).
- 지역사 교육 콘텐츠 :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 사례(도윤지, 2013).
- 인물 콘텐츠 : 박기종 등 지역사 인물 콘텐츠(현문수·김동철, 2013).
- AtoM·OMEKA 기반 웹 전시 :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기록 웹 전시(최윤진 외, 2014; 이보람 외, 2014).
- 디지털 트윈·3D 콘텐츠 : 행정박물 3D 디지털화·디스플레이 활용(2017 R&D).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기록물 열람·이용에 관한 학술 연구는 열람환경·콘텐츠 서비스·이용자 분석·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 이상민(2000) : 「역사기록물(Archives)의 항구적인 보존과 이용 — 보존전략과 디지털정보화」(『기록학연구』 1)에서 보존과 이용의 균형, 디지털 정보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 이숙희(2004) : 「기록물관리기관의 열람환경구축에 관한 연구」(『기록학연구』 10)에서 한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열람환경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은영(2007·2011) :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개발과 영국 TNA·미국 NARA 모델 분석을 통한 한국 적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 양인호·목받(2010) : 한국·영국·일본 사례 비교를 통한 기록정보콘텐츠 품질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윤지(2013)·현문수·김동철(2013) : 지역사 교육 콘텐츠·인물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 이보람 외(2014)·최윤진 외(2014) : 공개 소프트웨어(AtoM·OMEKA) 활용 기록 웹 전시 방안.
- 이효은·임진희(2015) : 「웹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아카이브 이용자 분석 사례 연구」(『기록학연구』 45)에서 이용자 행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김수진·신동희(2016) :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 사용자 참여 콘텐츠의 저작권 쟁점.
- 남윤아·임진희(2016)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열람서비스 제공 절차 및 특징에 관한 질적 연구」(『기록학연구』 50)에서 청구인·기록물·검색도구·열람제공자 4대 요소와 직무역량·인식·검색·제공기준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 이정은·강주연·김은실·김용(2017) : 「대학생의 기록관 인식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대학생 이용자 인식 분석.
- 김명훈(2017) :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의 콘텐츠 서비스 모델.
- 김미정(2019)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발전방안」 — 나라기록관 시민 프로그램 분석.
R&D 동향
-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록물 모바일 서비스 최적화 기술 및 모델 연구 (2011) — 모바일 기록물 서비스 기반.
- 모바일 태블릿을 이용한 국가기록원 서비스 모델 연구 (2011) — 태블릿 기반 열람 서비스.
- 암호설정 등 내용열람 불가 전자기록물 처리 방안 연구 (2018) — DRM·암호화 파일의 열람 가능성 확보.
한계
기록물 열람 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
- 열람환경 부족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열람실 시설·인력이 부족하여 일반 시민·연구자의 접근성이 낮다(이숙희, 2004).
- 검색도구 미흡 : 검색도구의 정확성·사용성이 낮아 청구인이 원하는 기록물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남윤아·임진희, 2016).
- 비공개 광범위 운영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으로 부당한 비공개 처분이 발생한다.
- DRM·암호화 파일 열람 불가 : DRM·암호화가 적용된 전자기록물은 이관·보존 후 열람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있다.
- 비밀기록물 연구 열람 제한 : 30년 경과 후에도 봉인 보존되어 학술·역사 연구 목적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된다(김근태, 2019).
- 교육·연구 콘텐츠 부족 : 영국 TNA·미국 NARA에 비해 교수·학습자료·지역사 콘텐츠가 부족하다(이은영, 2011).
- 디지털 격차 : 정보공개시스템·국가기록포털 사용에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여 고령층·취약계층 접근이 제한적이다.
- 이용자 분석 미흡 : 웹애널리틱스 기반 이용자 행태 분석이 학술 단계에 머물러 있다(이효은·임진희, 2015).
- 사용자 참여 저작권 미정비 :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 기여 콘텐츠 저작권 처리 기준이 미정비되어 있다(김수진·신동희, 2016).
- 기관별 시스템 분산 : 국가기록포털·대통령기록포털·국회기록보존소·외교사료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시스템이 분산되어 통합 검색이 어렵다.
- 열람제공자 직무역량 편차 : 직무역량·인식·태도에 따른 열람 서비스 품질 편차가 발생한다(남윤아·임진희, 2016).
개선방안
기록물 열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시설·콘텐츠·시스템·교육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열람실 시설 확충 : NAK 11:2025(v2.0) 기준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열람실을 확충하고, 디지털 열람 단말기·연구자 전용 좌석을 확대한다.
- 검색도구 고도화 : AI 기반 검색·자연어 처리·메타데이터 자동 태깅 기술을 도입하여 검색 정확성·사용성을 높인다.
- 비공개 사유 적용 기준 정비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트와니 원칙(공개·비공개 균형)을 준용한 명확한 적용 기준을 정비한다.
- DRM·암호화 파일 처리 : 2018 R&D 성과를 활용하여 DRM·암호화 파일의 이관 단계 해제·열람 가능 형태 변환 절차를 표준화한다.
- 비밀기록물 연구 열람 제도 도입 : 미국 EO 13526의 25년 자동해제·MDR(의무적 비밀해제 심사) 모델을 참고하여 30년 경과 비밀기록물의 학술·역사 연구 열람 제도를 도입한다.
- 교육·연구 콘텐츠 확대 : 영국 TNA·미국 NARA 모델을 참고하여 교수·학습자료·지역사·인물·시민참여 콘텐츠를 확대한다.
- 디지털 격차 해소 : 고령층·취약계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오프라인 열람 지원을 강화한다.
- 이용자 분석 정례화 : 웹애널리틱스 기반 이용자 행태 분석을 정례화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이효은·임진희, 2015).
- 참여형 콘텐츠 저작권 정비 :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 기여 콘텐츠 저작권 처리 표준을 정비한다(김수진·신동희, 2016).
- 통합 검색 플랫폼 구축 : 국가기록포털·대통령기록포털·지방기록물관리기관·외교사료관 등을 연계한 통합 검색 플랫폼을 구축한다.
- 열람제공자 직무역량 강화 : 직무역량·인식·태도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남윤아·임진희, 2016).
-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 콘텐츠 설계 : 김명훈(2017)이 제시한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에서 생산-입수-보존-활용 전 생애주기를 통합한 콘텐츠 서비스를 설계한다.
- 모바일·태블릿 기반 서비스 : 2011 R&D 성과를 확대 적용하여 모바일·태블릿 기반 열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1조·제1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제35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5조·제76조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NAK 11:2025(v2.0),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제4.7절·제5.5절, 국가기록원, 2025.12.26 통합 개정.
-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1부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제5.4절, 국가기록원, 2020.06.30.
- NAK 16-2:2024(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2024.12.31.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제8절, 국가기록원, 2021.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 국가기록포털(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0호: 이용 통계로 알아보는 국가기록포털의 현재』, 2020.05.27.
- 국가기록원, 『암호설정 등 내용열람 불가 전자기록물 처리 방안 연구』, 2018.
- 이상민 (2000). 「역사기록물(Archives)의 항구적인 보존과 이용 — 보존전략과 디지털정보화」. 『기록학연구』 1.
- 이숙희 (2004). 「기록물관리기관의 열람환경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0.
- 이은영 (2007).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 양인호·목받 (2010). 「기록정보콘텐츠의 품질향상 방안 연구 — 한국·영국·일본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 이은영 (2011).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에 관한 연구 — 영국 TNA와 미국 NARA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8.
- 도윤지 (2013).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6.
- 현문수·김동철 (2013).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 박기종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6.
- 이보람·황진현·박민영·김형희·최동운 (2014).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 ICA AtoM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2.
- 이효은·임진희 (2015). 「웹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아카이브 이용자 분석 사례 연구」. 『기록학연구』 45.
- 김수진·신동희 (201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기록학연구』 49.
- 남윤아·임진희 (2016).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열람서비스 제공 절차 및 특징에 관한 질적 연구」. 『기록학연구』 50.
- 이정은·강주연·김은실·김용 (2017). 「대학생의 기록관 인식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1.
- 김명훈 (2017).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 김미정 (201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의 기록문화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발전방안」. 『기록학연구』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