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 영문명 |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
|---|---|
| 약칭 | PA |
| 설립일 | 2007년 12월 (국가기록원 소속 신설) |
| 전신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 개편일 | 2021년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 |
| 유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행정부 소속) |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 상급기관 | 행정안전부 |
| 기관장 직위 | 관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
| 기관장 |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어진동) |
| 법적 근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웹사이트 | www.pa.go.kr |
대통령기록관(大統領記錄館,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은 역대 대통령의 재임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보존·활용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국가기록원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었으며, 2021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독립하였다. 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에 위치하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의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설립 근거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영구보존, 대통령기록정보의 공개·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공공기록물과 달리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등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며, 전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생산·접수된 기록물 전반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연혁
설립 및 초기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한 독립적 법체계가 마련되었다. 같은 해 12월 국가기록원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기록관이 신설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나라기록관 내에 임시 청사를 두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2008년)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였다.
세종 이전 및 독립
2015년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신청사를 완공하고 이전하여 독립 청사 체제를 갖추었다. 2021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독립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능 및 역할
대통령기록물 수집·이관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한다. 이관 대상에는 문서·도면·사진·영상·음성·전자기록물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 포함된다.
대통령기록물 보존·관리
이관된 기록물의 분류·평가·기술·보존·폐기 업무를 수행한다. 비밀기록물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등 대통령기록물에 고유한 특수 업무도 담당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
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 중 일부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최대 30년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이행 및 해제 절차를 관리한다.
기록정보 서비스
공개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와 방문 열람,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테마별로 제공하는 기록물 공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생산기관 지원
현직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대통령실 및 소속 기관)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수행한다.
대통령기록물
종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일반 대통령기록물 —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된 일반 공공기록물에 준하는 기록
- 대통령지정기록물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외교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기록으로, 대통령이 지정하여 최대 30년 열람 제한
- 비밀기록물 —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기록물
주요 컬렉션
대통령기록관은 이승만 정부(1948년) 이후 역대 대통령의 재임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주요 컬렉션으로는 국정운영 관련 공식 문서, 정상회담·외교 기록, 대통령 연설문, 사진·영상 기록물 등이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
조직
대통령기록관은 관장 아래 5개 과(課)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 조직으로는 기관 운영·기획을 담당하는 행정기획과, 기록물 수집·분류·보존을 담당하는 기록관리과, 기록물 공개·열람·서비스를 담당하는 기록서비스과 등이 있다. 총 정원은 46명 규모다.
관련 법령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정의, 보호, 이관, 열람, 대통령기록관 설치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해제 절차, 이관 기준 등 세부사항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 전반 (특례 없는 사항 준용)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절차 |
관련 기관
- 행정안전부 — 상급기관
- 국가기록원 — 전 소속 기관, 공공기록물 관리 정책 총괄
- 국회기록원 — 입법부 소속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서울기록원 —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나라기록관 — 국가기록원 소속 현·준현용 기록물 중간보존소 (성남시)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 학술 협력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