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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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기록물(備置記錄物)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카드·도면·대장류만 비치기록물로 지정 가능하며, 2025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비치기록물 지정·승인제'가 도입되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록물만 처리과에 비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치기간은 최대 5년이며, 비치기간이 종료된 기록물은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정의

비치기록물이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비치기록물 제도는 처리과에서 원본 활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특정 유형의 기록물에 한하여, 정규 이관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일정 기간 처리과에 원본을 보관·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단, 비치기록물 지정이 허용되는 기록물은 카드류·도면류·대장류에 한정되며, 일반문서는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다.

비치기록물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 기록물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
  • 단순 참고용 사본
  • 매뉴얼, 간행물 등

업무 참고용 일반문서는 비치기록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관시기 연장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법적·제도적 근거

비치기록물의 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분 법령·기준 주요 내용
기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의 관리(처리과 보관 원칙)
시행령 시행령 제2조제3호 비치기록물의 정의(카드·도면·대장류)
시행령 시행령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지정 주체·기간·절차)
시행령 시행령 제32조제3항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업무 참고용 일반문서 적용)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 서식]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지정 연장 신청서

제도 변천

2025년 5월 20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비치기록물 지정·승인제'가 도입되어, 처리과가 자체적으로 비치기록물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구분 개정 전(~2025.5.19.) 개정 후(2025.5.20.~)
지정 주체 공공기관의 장(처리과 자체 지정)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지정·승인)
비치 기간 업무활용 종료 시까지(무제한) 최대 5년(필요 시 기존 신청기간 범위 내 연장 가능)
지정 방법 단위과제(기록관리기준표)에 '비치' 표시 지정 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목록 게시 및 주기적 점검

업무 내용 및 절차

비치기록물 지정 요건

비치기록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내용
기록물 형태 카드류, 도면류, 대장류에 해당할 것 (일반문서 제외)
활용도 인사·조직관리(사람), 자산·물품 관리(물품), 인허가·계약 등(권리관계)에 수시로 활용될 것

비치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소송 등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 기록물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소송의 증거자료로서 일정 기간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안이 종료되는 ○○년까지 비치기록물 지정을 신청함"
  • 빈번한 열람 및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기록물은 당사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내·외부 열람 및 민원이 빈번하여 지속적으로 활용이 필요하여, 해당 기록물의 활용 종료가 예상되는 ○○년까지 비치기록물 지정을 신청함"

처리과의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절차

  1. 대상 식별 : 담당자가 생산·접수한 기록물 중 기록관으로 원본을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 식별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 (비치기간은 최대 5년)
  3. 기록관 1차 검토 :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원본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법령상 비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규: 카드·도면·대장 여부 및 활용도(지정 필요성) 확인
    • 연장: 기존 비치기록물의 활용실적(열람 횟수 등) 증빙자료 확인
  4.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식 신청 : 기관에서 1차 검토 후 공문으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승인 신청
  5. 결과 조치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 결과 통보 시, 비치 승인된 기록물은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불승인된 기록물은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

2026년 한시 신청 대상

2026년에 한하여, 기존 비치기록물과 신규 비치기록물을 모두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 신청 기한
기존 변경 전 제도에 따라 처리과에서 자체보관 중인 비치기록물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규 2025년 생산 기록물 중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비치하여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기록물 해당 연도 이관기한 전

비치기간 연장 신청

비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비치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에 비치기록물 지정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 신청 시에는 지난 비치기간 동안의 활용 실적(열람 횟수·현안 대응 건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연장 후 비치기간은 기존 신청기간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비치기간 종료 후 처리

비치기간이 종료된 비치기록물은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이관 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확정할 때 처리과의 비치기록물과 이관연장기록물을 제외한다.

수행업무 체크리스트

구분 수행업무
2-8 비치하고자 하는 기록물이 비치기록물 법정요건(카드·도면·대장)에 부합하는지?
2-9 비치가 필요한 기록물의 경우,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2-10 (비치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비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3-6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음 연도 중에 이관했는지?

현황

2025년 5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치기록물 지정·승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6년에는 기존 비치기록물과 신규 비치기록물 모두에 대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국가기록원은 각 부처 기록관을 통해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취합 및 심사를 진행 중이며, 승인된 비치기록물 목록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한계

  • 지정 범위의 협소성 : 비치기록물로 지정 가능한 유형이 카드·도면·대장류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에서 원본 활용이 필요한 다양한 기록물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전환기 혼란 : 2025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 주체와 방식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비치기록물에 대한 소급 신청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비치기간 판단 어려움 : 최대 5년이라는 비치기간 요건과 활용도 입증 기준이 모호하여, 처리과 담당자가 비치 필요성을 적절히 기술하기 어렵고 기관 간 지정 기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 이관 후 접근성 저하 : 비치기간 종료 후 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처리과에서의 신속한 원본 열람이 어려워져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개선방안

  • 비치기록물 지정 기준의 구체화 및 사례집 배포를 통해 처리과 담당자의 신청서 작성 편의성 제고
  • 비치기록물 신청·심사 전 과정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구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치기록물 목록 정보통신망 게시 현황을 체계화하여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 비치기간 종료 후에도 처리과에서 신속하게 기록관 보유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 및 전자적 서비스 방안 마련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국가기록원,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2026. —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제3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pp.53~55), 기록물관리책임자 업무: 3. 기록관으로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pp.67~68)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54호) 제1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1조, 제32조제3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지정 연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