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물분류기준표'''(記錄物分類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보존장소·보존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의 4단계 분류체계로 운영되며, 단위업무 하위에 기록물철을 생성하여 기록물을 편철...)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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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시행령 제22조·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물분류기준표가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에 머물러 있어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로 확장 | |||
* 기관별 분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층 구조 설계 | |||
* 기록물 생산 환경(전자·비전자·시청각·데이터)에 따른 분류 기준 분화 | |||
* [[기록관리기준표]]와의 연계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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