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비치기록물'''(備置記錄物)은 카드, 도면,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원본을 계속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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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1조, 제32조제3항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1조, 제32조제3항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지정 연장 신청서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지정 연장 신청서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치기록물(처리과에서 일정 기간 비치·활용 후 보존이관되는 기록)이 결재문서 중심 등록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비치기록물 등록·관리 절차의 명문화 | |||
* 처리과 단계의 활용 흐름을 끊지 않는 등록 시점 재설계 |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으로 비치기간·활용 맥락 기록 | |||
* 비치 종료 시점 기준 자동 이관·평가 트리거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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