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자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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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일률 이관 재검토, 디지털화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비전자기록물'''(非電子記錄物)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로, 종이문서·대장·카드·도면류 및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 원본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비전자기록물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비전자문서 등록 기능'을 통해 반드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 이관 시 함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일률 이관 재검토,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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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제6절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77)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77)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국가기록원]] 일률 이관이 수용 불가능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이관 거부·유예가 반복된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동종 대량 비전자기록의 일률 이관 방식 재검토
*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하에서 각 기관이 자체 보존·활용
* 디지털화 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비전자기록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국가기록원]]-[[법무부]]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2025) 등 부처 간 협력 모델 확대
* 디지털화 인력·예산 확대와 AI 학습 데이터로의 활용 가능성 모색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