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기준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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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데이터형 기록 포섭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기록관리기준표'''(記錄管理基準表)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보존기간·보존장소·공개여부 등의 기록물 관리기준을 정해 놓은 표이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물의 분류·편철·보존의 기준이 되며, 기관은 단위과제의 신설·변경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을 확정하여야...)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데이터형 기록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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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제5절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제5절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
*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매뉴얼(2차 개정판)』, 2023.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결재문서 중심 체계의 산물로 진단하고, 데이터형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다음과 같이 개편할 것을 제언하였다.
* 정부기능분류체계(BRM)·단위과제 중심에서 데이터형 기록(정형·반정형·비정형)을 포괄하는 기준표로 확장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평가·이관·보존 기준 마련
* 보존기간 산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 함께 검토
* 2025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고시를 통한 표준화 체계 정비와 연계


[[분류:기록물관리]]
[[분류: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