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 위키 보강: 표준·지침 변천(2007 도입→2017 NAK G 1-3 폐지→2021.12 관리지침→2024.12 재난 응급조치) + 유형별 이관시기 표 + 보존 R&D 동향 7건(소재별·동합금·유기물·플라스틱·3D 디지털화·디스플레이) + 공직자선물 관리 특례(공직자윤리법) + 학술 쟁점 2편(이영학·김명훈·임은정2008·이예경·김금이·이진희2008) + 디지털 트윈 절 + 한계·개선방안 학술·R&D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행정박물'''(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 |
(행정박물 위키 보강: 표준·지침 변천(2007 도입→2017 NAK G 1-3 폐지→2021.12 관리지침→2024.12 재난 응급조치) + 유형별 이관시기 표 + 보존 R&D 동향 7건(소재별·동합금·유기물·플라스틱·3D 디지털화·디스플레이) + 공직자선물 관리 특례(공직자윤리법) + 학술 쟁점 2편(이영학·김명훈·임은정2008·이예경·김금이·이진희2008) + 디지털 트윈 절 + 한계·개선방안 학술·R&D 인용 재구성 + 출처 정비. 초안 마커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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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문서기록물과 달리 형상 실물 형태로 존재하여 별도의 선별·관리카드 작성·이관 절차가 적용된다. | '''행정박물'''(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되며, 관인류·견본류·상징류·기념류·상장·상패류·사무집기류·그 밖의 유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문서기록물과 달리 형상 실물 형태로 존재하여 별도의 선별·관리카드 작성·이관 절차가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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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목재, 섬유 재질 || 2년 || 10년 | | 종이, 목재, 섬유 재질 || 2년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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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박물 표준·지침 변천 == | |||
행정박물 관리는 2007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시 기록물 범주에 포함된 이후 표준·지침이 분화·정비되어 왔다. 2017년 NAK G 1-3 표준이 폐지된 이후 「행정박물 관리지침」(2021.12)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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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표준·지침 !! 변경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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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관리 의지 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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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 ||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제24조·시행령 §57·별표4·5) || 행정박물 관리 근거 명문화. 7개 유형 분류 체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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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NAK G 1-3 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3부 행정박물」 || 표준화 초기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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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9 || '''NAK G 1-3 폐지''' || 등록 주체·관리절차 미비를 사유로 NAK 3:2015(v2.2) 처리과 표준에서 행정박물 조항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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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 || '''「행정박물 관리지침」''' (국가기록원) || 폐지된 표준의 후속 관리 근거. 7개 유형별 관리 절차·선별 체크리스트·관리카드 작성·이관 절차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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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 '''「재난 피해 행정박물 응급조치 실무 지침」''' || 재난(화재·침수) 대응 체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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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 ==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행정박물 7개 유형은 이관시기가 차등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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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범위 !! 이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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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류 || 국새·기관장 직인 등 || 폐기 후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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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류 || 화폐·우표·훈장·포장 등의 견본 및 도안류 || 사용 종료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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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류 || 기관 상징물·로고·마스코트 등 || 사용 종료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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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류 || 기념패·기념품·기념액자 등 || 행사 종료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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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 표창장·감사패 등 (기관 외부 수여) || 수여자 퇴직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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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패류 || 기관이 받은 상패 || 수상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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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집기류 || 주요 인물 사무집기 || 사용 종료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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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유형 || 기관 운영 관련 형상 기록물 || 발생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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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박물 보존 R&D 동향 == | |||
국가기록원은 행정박물의 재질별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R&D를 추진해 왔다. | |||
* '''소재별 보존환경 기준 및 특성 연구''' (2011) : 종이·금속·목재·가죽·플라스틱 등 재질별 최적 보존환경 기준 정립. | |||
* '''동합금·가죽류 행정박물 보존처리 기술 연구개발''' (2011·10년) : 동합금·가죽 매체 보존처리 기술. | |||
* '''유기물류 행정박물 보존처리 후 열화방지 기술''' (2012) : 유기물 보존처리 후 장기 안정성 확보. | |||
* '''형태 및 재질에 따른 3차원 디지털화 기술 연구''' (2014) : 행정박물의 3D 디지털화 기술. | |||
* '''입체적 촬영 및 보존을 위한 자동화 장비 개발''' (2014) : 자동화 디지털화 장비. | |||
* '''플라스틱·상아류 행정박물 보존처리 연구''' (2015) : 플라스틱·상아 매체 보존처리 기술. | |||
* '''행정박물 3D 정보의 전시 활용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 (2017) : 3D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전시 기술. | |||
== 공직자선물 관리 특례 == | |||
공직자가 외국 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별도의 신고·이관 절차가 적용된다. | |||
* '''신고 기준''' :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 (시행령 §29). | |||
* '''신고 의무''' :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
* '''이관''' : 소속 기관은 신고된 선물을 행정박물로 등록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 |||
* '''영구 보존''' : 행정박물의 일반 절차에 따라 영구 보존. | |||
== 학술 쟁점 및 연구 동향 == | |||
행정박물에 관한 학술 연구는 2007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직후 본격화되었다. | |||
* '''이영학·김명훈·임은정(2008)''' :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에 관한 연구」(『기록학연구』 17)에서 행정박물의 정의·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을 제시하였다.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이후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상징성·역사성·심미성·전시 활용 가치'''를 행정박물의 4대 특성으로 강조하고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을 제안하였다. | |||
* '''이예경·김금이·이진희(2008)''' : 「행정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방안」(『기록학연구』 17)에서 행정박물의 생산-등록-관리-이관-활용 전 생애주기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 |||
== 디지털 트윈과 활용 == | |||
행정박물의 실물 보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3D 디지털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 |||
* '''3D 스캔·고해상도 촬영''' : 형태·재질에 따른 3D 디지털화 기술(2014 R&D)을 통해 형상 정보를 디지털 보존. | |||
* '''3D 디스플레이 활용''' : 3D 정보의 전시 활용 디스플레이 기술(2017 R&D)을 통해 온라인·박물관 전시에 활용. | |||
*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관리''' : 실물·디지털 트윈·메타데이터를 분리 관리하여 실물 손상 시에도 디지털 형태로 보존·활용 가능. | |||
== 현황 == | == 현황 == | ||
행정박물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 아래 관리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전산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부터 관인류·견본류가 종전 '필수이관' 대상에서 '선별이관' 대상으로 전환되어 각 기관이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공직자선물류(인사혁신처·국방부 등에서 이관)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박물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 및 교육 목적의 활용을 위해 이관시기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 행정박물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 아래 관리되며,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전산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부터 관인류·견본류가 종전 '필수이관' 대상에서 '선별이관' 대상으로 전환되어 각 기관이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공직자선물류(인사혁신처·국방부 등에서 이관)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박물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 및 교육 목적의 활용을 위해 이관시기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 ||
== 한계 == | == 한계 == | ||
* 행정박물은 실물 형태의 보존이 필요하므로 별도 서고·환경 관리가 요구되며, 재질별 보존 | 행정박물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기술적 한계가 지적된다. | ||
* 선별 체크리스트의 점수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용될 수 있어 | |||
*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 * '''실물 보존의 다양성·취약성''' : 행정박물은 실물 형태의 보존이 필요하므로 별도 서고·환경 관리가 요구되며, 재질별 보존 조건(종이·금속·목재·가죽·플라스틱·상아 등)이 다양하여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 ||
* 공직자선물의 | * '''표준 폐지 후 운영 격차''' : 2017년 NAK G 1-3 표준이 등록 주체·관리절차 미비를 사유로 폐지된 이후, 「행정박물 관리지침」(2021.12) 단계 운영으로 표준 수준의 강제력이 약화되었다. | ||
* '''선별 체크리스트 일관성 부족''' : 선별 체크리스트의 점수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게 운용될 수 있어 유사한 박물이라도 기관에 따라 관리 대상 선정 여부가 달라진다. | |||
* '''처리과 인식 부족''' : 처리과 담당자의 행정박물 인식 부족으로 이관사유 발생 시 통지가 누락되거나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작성된다. | |||
* '''공직자선물 이관 연계 미흡''' : 공직자선물의 신고 기준(미화 100달러 이상)과 이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고 이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까지 적절히 연계되지 않는다. | |||
* '''유형 분류·선별 기준의 모호성''' : 이영학·김명훈·임은정(2008)이 제시한 4대 특성(상징성·역사성·심미성·전시 활용 가치) 기반 선별 기준이 실무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 | |||
* '''관리 프로세스 통합성 부족''' : 이예경·김금이·이진희(2008)가 제시한 생산-등록-관리-이관-활용 전 생애주기 프로세스가 실무에 통합되지 않고 단계별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 |||
* '''보존 중심 운영''' : 보존 중심으로 활용·전시·서비스 단계가 미비하다. | |||
* '''기관별 박물 컬렉션 통합 검색 부재'''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열람 체계가 부재하다. | |||
* '''디지털 트윈 미활용''' : 3D 디지털화·디지털 트윈 R&D 성과(2014·2017)가 학술·시범 단계에 머물러 실무 적용이 미흡하다. | |||
* '''재난 대응 체계의 후발적 정비''' : 재난 피해 행정박물 응급조치 실무 지침이 2024년에야 정비되어 그 이전 시기 재난 사례 대응이 표준화되지 않았다.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처리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박물 유형 분류 및 관리카드 작성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 행정박물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표준 정비·디지털화·시민 활용·재난 대응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
* 선별 체크리스트의 합산점수 기준을 | |||
* | * '''표준 격상 검토''' : 「행정박물 관리지침」(2021.12)을 NAK 표준 수준으로 격상하여 강제력을 확보한다. 폐지된 NAK G 1-3의 한계(등록 주체·관리절차 미비)를 보완하여 재제정한다. | ||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 '''4대 특성 기반 선별 기준 정착''' : 이영학·김명훈·임은정(2008)이 제시한 상징성·역사성·심미성·전시 활용 가치 4대 특성 기반 선별 기준을 표준화하여 기관 간 일관성을 확보한다. | ||
* '''전 생애주기 프로세스 통합''' : 이예경·김금이·이진희(2008)가 제시한 생산-등록-관리-이관-활용 전 생애주기 프로세스를 RMS·CAMS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한다. | |||
* '''처리과 실무 교육''' : 처리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박물 유형 분류 및 관리카드 작성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 '''선별 체크리스트 합산점수 표준화''' : 선별 체크리스트의 합산점수 기준을 표준화하고 기록관의 검토 역할을 강화한다. | |||
* '''이관사유 자동 알림''' : RMS에 이관사유 발생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처리과가 이관사유 발생 즉시 기록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자동화한다. | |||
* '''공직자선물 통합 시스템''' : 공직자선물의 신고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 공백을 방지한다. | |||
* '''3D 디지털화·디지털 트윈 확대''' : 형태·재질에 따른 3D 디지털화 기술(2014 R&D)·3D 디스플레이 활용 기술(2017 R&D)을 전 기관 단위로 확대하여 실물·디지털 트윈 분리 보존을 정착시킨다. | |||
* '''친환경 보존 기술 적용''' : 동합금·가죽·유기물·플라스틱·상아 등 재질별 보존처리 R&D 성과를 현장 보존 처리에 적용한다. | |||
* '''재난 대응 체계 강화''' : 「재난 피해 행정박물 응급조치 실무 지침」(2024.12)을 활용한 재난 대응 매뉴얼 정기 훈련을 의무화한다. | |||
* '''시민 활용·전시 패러다임 전환''' : 보존 중심에서 시민 활용·전시·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박물관·도서관 등과 연계한 콘텐츠 활용을 확대한다. | |||
* '''박물 컬렉션 통합 검색 체계''' : 기관별 박물 컬렉션의 통합 검색·열람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컬렉션과 외부 박물관·도서관 협력을 강화한다. | |||
*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관리'''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관리(3D 스캔·고해상도 촬영·디지털 트윈)를 정착시킨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 [[ | * [[기록관리기준표]] | ||
* [[이관]] | * [[이관]] | ||
* [[보존기간]] | * [[보존기간]] | ||
| 191번째 줄: | 294번째 줄: | ||
== 출처 및 참고 == | == 출처 및 참고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별표4·별표5 |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
* | * 국가기록원, 『행정박물 관리지침』, 2021.12. | ||
* | * 국가기록원, 『재난 피해 행정박물 응급조치 실무 지침』, 2024.12. | ||
* (폐지) NAK G 1-3:2011(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3부 행정박물』, 국가기록원, 2017.12.29 폐지. | |||
* NAK 11:2025(v2.0),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환경 기준』, 국가기록원, 2025. | |||
* 이영학·김명훈·임은정 (2008).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7. | |||
* 이예경·김금이·이진희 (2008). 「행정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방안」. 『기록학연구』 17. |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17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