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 자료(학술논문 8편) + 웹 검색 보강 — 자격 요건(3 트랙), 양성 체계, 직류·직급(연구직군), 핵심 가치·윤리, 해외 비교(ARA/SAA/ASA), 직무 분석 +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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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자료(학술논문 8편) + 웹 검색 보강 — 자격 요건(3 트랙), 양성 체계, 직류·직급(연구직군), 핵심 가치·윤리, 해외 비교(ARA/SAA/ASA), 직무 분석 + 한계·개선방안 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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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박물 || 행정적·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 및 훼손도 종합 판단 후 심의서 작성 | | 행정박물 || 행정적·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 및 훼손도 종합 판단 후 심의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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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다음 세 가지 트랙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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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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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석사 트랙 ||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취득자 — 별도 시험 없이 자격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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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인접 학문 석사 + 교육 트랙 ||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 + [[행정안전부]]령 교육과정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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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학사 + 시험 트랙 (2011년 도입) || 학사 + 교육과정 이수 + [[행정안전부]]장관 시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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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명박 정부의 학력규제 폐지 시도가 학계·시민단체 반발로 절충되어 (C) 시험 트랙이 도입되었다. 시험 필수과목은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관리론'''이다. | |||
== 양성 체계 == | |||
* '''대학원''' — 25개 대학 26개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 전공 운영.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기록학 전문대학원이며, 공주대·한양대 등은 폐지 사례가 있음 | |||
* '''교육원''' — 이화여대·한남대·전북대 등 3개 교육원이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운영 | |||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명지대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 2017년 운영 중단 | |||
* '''[[행정안전부]] 시행 시험''' — 매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시행 (응시 자격·합격자 공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매년 게시) | |||
== 직류·직급 == | |||
* '''직군''' — 연구직군 학예직군 내 '''기록연구 직렬''' (일반 행정직군이 아니라 연구직) | |||
* '''직류''' — 기록연구사 → 기록연구관(5급 상당) | |||
* '''법적 근거''' — [[2005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록연구 직렬 신설 | |||
* '''채용 형태''' — 일반·임기제·시간제 등.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 250명 중 기초자치단체 임기제·시간제가 50.4%로 과반 (박태섭·강순애 2017) | |||
== 핵심 가치와 윤리 == | |||
설문원(2025)은 미국 [[SAA(미국기록학회)|SAA]]의 11대 가치 중 하나로 채택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한국 기록전문직의 핵심 가치로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록전문직의 설명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3중 통제 구조를 제시한다. | |||
* '''전문직 차원''' — 윤리강령, 직업적 자정 작용 | |||
* '''제도 차원''' — 인증제, 자격 갱신, 보수교육 의무 | |||
* '''시민 차원''' — 시민 감시, 정보공개, 거버넌스 참여 |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기록 폐기금지 운동 사례는 기록전문직의 설명책임이 제도뿐 아니라 시민 차원에서도 작동해야 함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 |||
== 해외 비교 (전보배·설문원 2024) == | |||
전보배·설문원(2024)은 영미·호주의 기록전문직 역량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대부분 국가가 '''민간 전문가 협회 주도''' 인증·자격 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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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역량 체계 !! 자격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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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A International (미국·국제) || 6영역 221역량 4단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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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ARA'''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 || 3영역 39역량 5단계 || FMARA / RMARA / FARA (5년 주기 CPD 증빙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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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ASA'''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 7역량 3단계 || ASAAM / ASARP / ASAAP / FA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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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NAA + RIMPA''' || 정보관리 17 + 데이터 8 (4단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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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AA''' || DAS·A&D 자격 프로그램 || 24~36개월 갱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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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5년]] 기록연구 직렬 신설 후 약 20년이 지났으나 전문 역량을 입증·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전문가 제도가 부재한 상태이다. | |||
== 직무 분석 == | |||
학술 논문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는 다음 영역으로 분석된다. | |||
* '''기록관리''' — 기준관리([[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 [[평가]], 기술 | |||
* '''기록보존''' — [[생산현황통보|생산현황 관리]], [[기록물 정리|정리]], [[이관]], 서고관리, 시설·장비 운영 | |||
* '''기록정보서비스''' — 정보공개, [[공개재분류]],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 |||
* '''행정·기획''' — 운영규정, 인력배치, 업무계획, 실태점검 | |||
실태 조사 결과(서혜란·옥원호 2008; 박태섭·강순애 2017; 이을지·이호신 2016)에 따르면 다음 패턴이 공통으로 확인된다. | |||
* 1부처·1기관 1인 기록연구사 배치가 일반화되어 부처 규모·기록량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
* 정보공개 청구 처리 업무를 함께 담당해 본연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 시간이 부족하다. | |||
* 중앙-지방 협력에 대한 부정 평가가 47.6%(서혜란·옥원호 2008)로 지속적으로 높다. | |||
== 현황 == | ==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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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 == 한계 == | ||
=== 미배치 기관 문제 === | === 미배치 기관 문제 ===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소속기관 기록관에서는 평가·폐기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현행 지침은 파견 전문요원에 의한 대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은 기록물 폐기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소속기관 기록관에서는 평가·폐기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현행 지침은 파견 전문요원에 의한 대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은 기록물 폐기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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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강제성 부재, 자격증 갱신 절차 없다. | * 보수교육 강제성 부재, 자격증 갱신 절차 없다. | ||
* 공공·민간 자격제도 이원화가 미흡하다. | * 공공·민간 자격제도 이원화가 미흡하다. | ||
* '''1인 [[기록관]] 체제''' — 부처·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1인 배치가 일반화되어, 1인 기록연구사가 정보공개 청구·평가·이관·서고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 |||
* '''인증제·자격 갱신제도 부재''' — [[2007년]] [[국가기록원]] 인증제 도입 시도가 무산된 이후 전문 역량을 공식 입증할 제도가 없다(김유승 2020). 영국 ARA, 미국 SAA, 호주 ASA가 모두 운영하는 공인전문가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 |||
* '''계속교육(CPD) 단일채널 의존''' — 보수교육이 [[국가기록원]] 단일채널에 의존하며 SAA·NARA·TNA·ARA의 다층 구조와 비교해 선택지가 부족하다(정숙영·김순희 2021). | |||
* '''기록연구관 직제 불투명''' — 기록연구관 승진·임용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경력 경로가 막혀 있다. | |||
* '''임기제·시간제 비중 과다''' — 2016년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 250명 중 기초자치단체 임기제·시간제가 50.4%로 신분 안정성이 취약하다(박태섭·강순애 2017). | |||
* '''양성 기관 폐지 빈발''' — 공주대·한양대·명지대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등 양성 기관이 폐지·중단되어 양성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 |||
* '''설명책임 통제구조 부재''' — 전문직·제도·시민 3중 통제구조 중 제도·시민 차원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설문원 2025). | |||
== 개선방안 == | == 개선방안 == | ||
=== 전문요원 배치 의무 기준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 === | === 전문요원 배치 의무 기준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 === | ||
전문요원 미배치 소속기관에 대해 관할 기록관의 전문요원이 지원·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한다. 광역·공동 기록관 운영 또는 순회 전문요원 제도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관의 전문요원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문요원 미배치 소속기관에 대해 관할 기록관의 전문요원이 지원·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한다. 광역·공동 기록관 운영 또는 순회 전문요원 제도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관의 전문요원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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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
* 자격제도의 공공/민간 이원화다. | * 자격제도의 공공/민간 이원화다. | ||
* '''인증·자격 갱신 제도 도입''' — 영국 ARA(FMARA/RMARA/FARA, 5년 주기 CPD 증빙 의무)·미국 SAA(DAS·A&D)·호주 ASA(ASAAM/ASARP/ASAAP/FASA) 모델을 참조한 공인전문가 인증제와 자격 갱신 의무를 도입한다(김유승 2020; 전보배·설문원 2024).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주도 자율 인증''' —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 협회 주도의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성·전문성을 강화한다. | |||
* '''다층 계속교육(CPD) 체계 구축''' — [[국가기록원]] 단일채널을 넘어 학회([[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협회·대학원이 협력하는 다층 계속교육 체계를 마련한다(정숙영·김순희 2021). | |||
* '''[[기록관]] N명 전담부서 의무화''' — 보유 기록물량 기준 인력 배치 기준을 정비하고 1인 체제에서 다인 전담부서로 전환한다. | |||
* '''기록연구직 인사제도 독자 운영''' — 채용·평가·승진을 일반 행정직과 분리한 독자 트랙을 운영한다. | |||
* '''설명책임 통제구조 정립''' — 윤리강령(전문직), 인증·갱신(제도), 시민 거버넌스(시민)의 3중 통제구조를 구축한다(설문원 2025). | |||
* '''양성 토대 안정화''' — 폐지된 양성 기관의 재개·신설을 지원하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명지대]] 등 거점 양성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
* '''임기제·시간제 정규직 전환''' — 기초자치단체 임기제·시간제 기록연구사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 |||
* '''설명책임·윤리강령 제정''' — [[한국기록전문가협회]]·[[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이 공동으로 직무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한다.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