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두 판 사이의 차이

54 바이트 추가됨 ,  2026년 5월 4일 (월)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한계·개선방안 형식 통일 (~다 종결) 및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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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현황 ==
2026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통해 단위과제(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운영하고 있다. 보존기간 협의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며, 국가기록원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RMS에 반영하여 이력을 관리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경우에는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 단위기능별 보존기간 및 기산일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2026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통해 단위과제(단위업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운영하고 있다. 보존기간 협의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며, 국가기록원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RMS에 반영하여 이력을 관리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경우에는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 단위기능별 보존기간 및 기산일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 한계 ==
==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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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자동 승계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기록물철의 실제 가치와 책정된 보존기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위과제카드 생성 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자동 승계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기록물철의 실제 가치와 책정된 보존기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 시 변경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기록물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조직개편이나 기능 이전 시 변경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기록물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정리·기술·열람 과부하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으로 정리·기술·열람 과부하다.
* 보존기간 책정 시 활용·역사 가치 검토 미흡
* 보존기간 책정 시 활용·역사 가치 검토가 미흡하다.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부재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부재하다.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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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연계를 통해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보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조직개편·기능 이전 발생 시 보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보존기간 책정 교육을 정례화하여 책정 오류를 줄인다.
* 처리과 업무담당자 대상 보존기간 책정 교육을 정례화하여 책정 오류를 줄인다.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 검토
* 보존기간 책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역사 가치를 함께를 검토한다.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
* 30년 이상 기록의 일률 이관에서 국가적 가치 기록의 선별 수집으로 전환한다.
* 기관적 가치 기록의 자체 보존 기간·방식 자율 결정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기관적 가치 기록의 자체 보존 기간·방식 자율 결정 (자율형 기록관리 책임제도).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별도 마련
* 데이터형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 별도를 마련한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