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록물: 두 판 사이의 차이

380 바이트 제거됨 ,  2026년 5월 4일 (월)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정책 진단 섹션 재구성 — 현황 및 한계 + 개선 방향 분리 (보고서 2022))
(정책 진단 섹션 통합 — 현황/한계·개선방안에 흡수 (출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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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기간 판단 어려움''' : 최대 5년이라는 비치기간 요건과 활용도 입증 기준이 모호하여, 처리과 담당자가 비치 필요성을 적절히 기술하기 어렵고 기관 간 지정 기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 '''비치기간 판단 어려움''' : 최대 5년이라는 비치기간 요건과 활용도 입증 기준이 모호하여, 처리과 담당자가 비치 필요성을 적절히 기술하기 어렵고 기관 간 지정 기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 '''이관 후 접근성 저하''' : 비치기간 종료 후 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처리과에서의 신속한 원본 열람이 어려워져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 '''이관 후 접근성 저하''' : 비치기간 종료 후 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처리과에서의 신속한 원본 열람이 어려워져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 처리과 비치 기간 기록의 등록·관리 절차 사각지대
* 비치 종료 시점 자동 트리거 부재
* 처리과 활용 흐름과 등록 시점의 충돌


== 개선방안 ==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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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치기록물 목록 정보통신망 게시 현황을 체계화하여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치기록물 목록 정보통신망 게시 현황을 체계화하여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 비치기간 종료 후에도 처리과에서 신속하게 기록관 보유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 및 전자적 서비스 방안 마련
* 비치기간 종료 후에도 처리과에서 신속하게 기록관 보유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 및 전자적 서비스 방안 마련
* 비치기록물 등록·관리 절차 명문화
* 처리과 활용 흐름을 끊지 않는 등록 시점 재설계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로 비치기간·활용 맥락 기록
* 비치 종료 시점 기준 자동 이관·평가 트리거 도입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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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1조, 제32조제3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1조, 제32조제3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지정 연장 신청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서, 지정 연장 신청서
== 정책 진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비치기록물(처리과에서 일정 기간 비치·활용 후 보존이관되는 기록)이 결재문서 중심 등록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 현황 및 한계 ===
* 처리과 비치 기간 기록의 등록·관리 절차 사각지대
* 비치 종료 시점 자동 트리거 부재
* 처리과 활용 흐름과 등록 시점의 충돌
=== 개선 방향 ===
* 비치기록물 등록·관리 절차 명문화
* 처리과 활용 흐름을 끊지 않는 등록 시점 재설계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로 비치기간·활용 맥락 기록
* 비치 종료 시점 기준 자동 이관·평가 트리거 도입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분류:비치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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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공기록물관리]]
[[분류:공공기록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