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기록물의 편철'''(記錄物의 編綴)은 생산·접수·등록된 기록물을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분류하여 묶고, 보존용 표지 및 보존상자로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에서 등록 다음 단계로, 기록물을 단위과제별로 묶어...)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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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 | ||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NAK 4:2025(v2.3),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편철 단위 관리가 종이문서 시대의 보조 개념으로 머물러 데이터형 기록·시청각 기록의 묶음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편철 단위에서 데이터형 기록 묶음(BagIt 패키지 등)으로 개념 확장 | |||
* 메타데이터·콘텐츠·매체 분리 처리에 맞춘 편철 기준 재설계 | |||
* 자동 편철·연결 메타데이터 생성 (AI 활용) | |||
* 처리과 활용 흐름과 편철 단계의 정합성 보장 | |||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 ||
[[분류:기록물 편철]] | [[분류:기록물 편철]] |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