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새 문서: {{위키문서 초안}} <!-- 작성 기준: 위키 문서 작성 표준 v1.1 / 출처: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기록물의 등록'''(記錄物의 登錄)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공식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리과 기록관리에서 생산 다음 단계에 해당하며, 등록을 통해 기록물에 고...) |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 정책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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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 국가기록원,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
*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2024)」 | *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지침(2024)」 | ||
== 정책 진단 ==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기록정책포럼운영단의 「'''[[기록정책포럼 최종보고서]]'''」(2022)는 기록물 등록 절차가 결재문서 중심주의 때문에 비전자·비결재 기록을 누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는 다음을 제언하였다. | |||
* 등록 대상의 다양화 — 시청각·회의록·일정·메일·메신저 등 포섭 | |||
* 큐레이션형 '선언(declare)' 체계 도입 — 결재 종료 시점 일률 등록 대신 생산자가 시점·맥락 부여 | |||
* 데이터형 기록의 등록 단위·기준 정비 | |||
* UUID 기반의 등록번호 부여로 시스템 간 식별성 확보 | |||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 [[분류:처리과 기록관리]] | ||
[[분류:기록물 등록]] | [[분류:기록물 등록]] |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분류:공공기록물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