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中央永久記錄管理시스템,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CAMS)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구축·운영하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한국 구현체이다. RMS로부터 보존기간 30년 이상 공공 기록물을 인수하여 장기보존·서비스하는 한국 공공 전자기록관리 정보화 체계의 종착 시스템으로, 2006년 신규 구축된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의
CAMS의 의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정의("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를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구현한 시스템이다. 명칭 "CAMS"는 「NAK 29-4 2013(v1.0)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 규격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에서 표제로 명시되어 있으며,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2017)에서 영문명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CAMS)"로 풀이되었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일반과의 관계
NAK 7:2022(v1.5)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Archives Management System, AMS)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3.10). CAMS는 이 일반적 AMS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측 구현체로서, 다음과 같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AMS와 구별된다.
한국 기록관리 정보화 체계 내 위치
한국 공공 전자기록관리는 다음 3단계 직렬 구조로 작동한다.
CAMS는 RMS로부터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인수·장기보존·서비스하는 종착 단계 시스템이다.
법적·제도적 근거
| 조문 | 핵심 내용 |
|---|---|
| 시행령 제2조 제9호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정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
| 시행령 제6조 제1항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 CAMS 운영 주체 근거 |
| 시행령 제4조 제3항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
| 시행령 제4조 제4항 (2020 신설)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해야 함 |
| 시행령 제28조 제3항 | CAMS는 접근·접근시도·이력정보를 자동 생성·관리해야 하며 임의 수정·삭제 불가 |
| 시행령 제40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경과 다음 연도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CAMS)으로 이관 |
| 시행령 제4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관리 대책 수립·시행 |
| 시행령 제46조의2 | 웹기록물의 수집 |
| 시행령 제47조 | 비전자기록물 보존기록물의 전자화 계획 |
| 시행령 제48조~제50조 | 서고 관리, 보존매체 수록, 기록물 상태검사 |
| 시행령 제53조 |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
시스템 운영
운영주체 및 운영 환경
- 운영주체 — 국가기록원 (시행령 제6조 제1항)
- 인프라 — 차세대 연구(2017) 시점 기준 CAMS 스토리지 약 76TB(기록물용). 통합전산센터 입주 중앙부처 시스템 데이터 용량 약 8,000TB+ 대비 한정적 용량으로, 데이터세트 전수 이관에 한계가 지적된다.
- 하부 구성 — 보존포맷변환시스템,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 MDR(Metadata Registry),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 서비스시스템(홈페이지·검색포털)
- 단위업무 — 약 315개 단위업무 지원 (인수·등록·보존·검색·통계 등)
차세대 시스템 추진 동향
2017년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가 국가기록원 R&D로 수행한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개발」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재설계"를 제2세부과제로 다루어, 다음 방향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 모놀리식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전환
- 클라우드형 인프라
- OAIS 기반 디지털 보존시스템
- BagIt 기반 패키징(NEO 대체 검토)
- DevOps·애자일 도입
기능 요건 (NAK 7:2022 v1.5)
구축 원칙 (§4.1)
- 전·비전자 통합 관리
- 진본성·무결성 보장
- 장기보존 메타데이터 관리
- 적극적 서비스
- 장기보존 전략 이행
- 권한관리 및 감사증적
- 사회·기술적 변화 대응
- 단일시스템 또는 다수의 서브시스템 집합 형태로 구성 가능 (비밀기록물 등은 별도 시스템 가능, 단 통계·연계 기능 필수)
기능 모델 — 9개 대분류 (§4.2 그림 2)
| 절 | 대분류 | 하위 기능 |
|---|---|---|
| 5 | 메타데이터 관리 | 메타데이터 / 식별체계 |
| 6 |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기준의 통제 | 분류체계 관리 / 기록관리기준 관리 |
| 7 | 인수 | 생산현황 관리 / 인수 / 수집 / 등록 |
| 8 | 저장과 보존처리 | 저장 / 백업·복구 / 보존매체 수록 / 전자기록물 보존관리 / 포맷변환 / 비전자기록물 보존관리 |
| 9 | 처분 | 처분실행 /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 폐기 |
| 10 | 공개관리 | 공개관리 |
| 11 | 접근권한 및 감사증적 | 접근권한 관리 / 감사증적 |
| 12 | 기록물 기술 | 기록물 기술(description) |
| 13 | 검색 및 활용 | 검색서비스 / 검색도구 / 열람 / 보고서·통계 관리 |
각 요건은 필수(M) / 선택(O)으로 구분된다.
데이터 연계
RMS ↔ CAMS 연계 (NAK 29-2:2022 v1.5)
표준은 다음 4가지 업무흐름의 연계 규격을 정의한다.
- 생산현황 보고 — RMS가 ① 기록물철 생산현황 ② 기록물철 생산인수인계현황 ③ 기록물건 생산현황 ④ 컴포넌트 생산현황을 송신하면, CAMS가 ⑤ 오류통보 또는 ⑥ 확정결과를 회신
- 기록물 이관 — 이관검토 요청목록 → 검토결과 회신 → 이관목록·장기보존패키지 송신 → 접수결과 → 오류통보 → 인수확정
- 단위과제 보존기간 확정 — RMS가 검토값 송신, CAMS가 확정값 회신
- 기록관 운영현황 통보 — RMS → CAMS
CAMS ↔ 기능분류시스템(BRMS) 연계 (NAK 29-4)
- NAK 29-4 2013(v1.0) — 표제 자체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 규격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로 CAMS 명칭을 명시. 본문 표 5.4.1·5.4.2에 BRMS↔CAMS 송수신 규격, 5.4.3에 보존기간 전달 데이터 규격 정의.
- NAK 29-4 2021(v1.1) — 동일 표준이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로 명칭 일반화·개정.
- 연계 대상 기능분류시스템: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지방기능분류시스템,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변천 과정
NAK 7 표준 개정 이력
| 차수 | 일자 | 주요 변화 |
|---|---|---|
| 제정 | 2008. 12. 23. | NAK P-2008-13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표준화 |
| 1차 | 2010. 10. 4. | v1.1 |
| 2차 | 2015. 10. 23. | v1.2 |
| 3차 | 2020. 6. 30. | v1.3 —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반영 |
| 4차 | 2021. 6. 30. | v1.4 — 시행령 개정 후속 (진본확인 절차·시점확인정보 삭제 반영) |
| 5차 (현행) | 2022. 10. 17. | v1.5 — 시행령 개정 반영 |
CAMS 시스템 자체 변천
- 2006년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신규 구축 (7개 개별 단위시스템을 통합)
- 2007년 — 시소러스 및 생산기관 변천연혁관리시스템 기능 추가
- 2008년 — 행정박물·구술기록물 등 특수기록물 관리 기능 개발
- 2009년 — 비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CAMS 기능 보강
- 2010년 이후 — 전자기록물 관리 고도화 사업
- 2013년 7월~ — 전자기록물 이관 1차 개편 (이관 기능 성능 개선, 기술·재분류, 전·비전자 통합처리)
- 2014년 5월~ — 전·비전자 통합관리 2차 개편
- 2015년 — 첫 대량 전자기록물 이관 본격화 (2004년 생산 보존기간 30년 이상 전자기록 약 238만 건)
- 2017년 —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개발(국가기록원 R&D)을 통한 차세대 CAMS 청사진 제시
현황
소장 및 운영 규모
- 소장 기록물 정확한 수치 — 자료에 명시 없음
- 2016년 기록물 열람 건수 — 808,180건 (국가기록백서 2016, 차세대 연구 2017 인용)
- 스토리지 용량 — 약 76TB (2017 시점 기록물용)
- 단위업무 — 약 315개 단위업무 지원
운영 특징
- 전자·비전자 하이브리드 관리 — 차세대 연구는 "CAMS의 하이브리드 관리 측면의 장점"을 평가
- 문서보존포맷 — PDF/A-1
- 장기보존포맷 — NEO (Base64 인코딩 + XML 인캡슐레이션, 기관인증서·서명정보 포함)
- 핵심 보존 기반시설 — 보존포맷변환시스템,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 MDR, UCI 식별체계
- 서비스 채널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검색포털
한계
학술 논문과 차세대 연구보고서에서 거론된 CAMS의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다.
- 모놀리식 설계의 복잡도 누적 — 차세대 연구(2017)는 "표준RMS·CAMS·PAMS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모놀리식(Monolithic) 설계로, 기능을 추가할수록 복잡도가 증가한다"고 진단하였다.
- "물리적 보관소 콘셉트"의 한계 — CAMS의 문제는 "물리적 보관소 콘셉트"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RMS와의 연계 기능 미비 — 표준RMS와의 생산현황·기록물분류기준표 데이터 연계 등 기능상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관 부담 — 철 단위 일괄 이관 방식이 추가 업무·시간 부담을 야기한다.
- OAIS 미충족 — OAIS 모델을 충족하는 디지털 보존시스템 측면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차세대 AMS 설계가 필요하다.
- 데이터형 기록 포섭 미흡 — 결재문서 중심으로 설계되어 행정정보데이터세트·웹기록물·시청각기록 등 신유형 기록 포착에 한계가 있다.
- 장기보존포맷 부담 — NEO의 Base64 + XML 인캡슐레이션이 해체에 시간·자원·용량 증가를 야기한다.
- 스토리지 한계 — CAMS 약 76TB 대 통합전산센터 약 8,000TB+로, 데이터세트 전수 이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선방안
차세대 연구(2017) 및 학술논문(주현미·임진희 2017a·b; 현문수·설문원 2018) 종합한 개선 방안.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전환 — 단위별 변경 가능한 '다기능 연계형 복합시스템'으로 모듈화한다.
- 클라우드형 CAMS 인프라 — 차세대 연구 2권에 클라우드 설계 요건·원칙·단계별 추진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 OAIS 기반 디지털 보존시스템 — Archivematica 등 오픈소스 OAIS 시스템 사례를 적용·참조한다.
- BagIt 기반 패키징 — ISO/IEC 21320 ZIP을 활용한 단순·유연 패키징으로 NEO 대체를 검토한다.
- 건 단위 자동 이관 — 생산-RMS-CAMS 간 스토리지·메타데이터 공유를 통해 자동 이관 체계를 구축한다.
- 데이터형 기록 포섭 — 데이터세트·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34조의2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와 연계한다.
- AI/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 자연어 처리, RiC(Records in Contexts) 매핑을 도입한다.
- DevOps·애자일 — 지속적 개선이 가능한 IT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PAMS 등 타 시스템과의 기능 결합 — CAMS의 하이브리드 강점에 PAMS의 구술·매뉴스크립트 관리, 데이터세트·웹기록 수용을 통합하여 차세대 AMS를 설계한다.
최근 동향
CAMS DB 이중화 및 MAM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2024)
국가기록원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와 시청각기록관리시스템(MAM) 재난대응(DR)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는 영구보존 기록물의 가용성·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강화 조치이다.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확산 (2023~2025)
2023년 행정안전부 시범 적용으로 출발한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은 2024년 중앙부처 46~48개로 확산되었으며, 분류체계 검색·단위과제 카드 정보 조회·기관 간 인계인수 기능 등이 구현되었다.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RAMP를 통한 기록물 이관이 전면 실시되어, CAMS는 RAMP를 통한 논리적 이관 수신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화 (2024 발표, 2025 진행)
2024년 10월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물의 디지털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기존 기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선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기록물의 누락 없는 관리를 지향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CAMS 또한 이러한 클라우드 플랫폼화 흐름의 종착 시스템으로서 차세대 모델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시스템·표준
관련 시스템
- 국가기록원 — 운영주체
- 기록관리시스템 (RMS) — 짝꿍 시스템 (송신측)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
- PAMS —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대통령기록관 운영)
- 기능분류시스템 (BRMS)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지방기능분류시스템
관련 표준 (NAK)
- NAK 6: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 RMS측 짝
- NAK 8: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NAK 13: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 NAK 11-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 NAK 12: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 NAK 16-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NAK 19 시리즈: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NAK 29-1: RMS-업무관리시스템 연계
- NAK 29-2: RMS-영구기록관리시스템 연계
- NAK 29-3: RMS-기능분류시스템 연계
- NAK 29-4: 영구기록관리시스템-기능분류시스템 연계
국제 표준·참조
같이 보기
출처 및 참고
- 국가기록원,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22).
- 국가기록원, 「NAK P-2008-1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08 제정).
- 국가기록원, 「NAK 29-2: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2부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22).
- 국가기록원, 「NAK 29-4:2013(v1.0)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 규격 —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13 제정).
- 국가기록원, 「NAK 29-4:2021(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 규격 —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21 개정).
- 국가기록원·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개발」 1·2권 (2017).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06호 (2025. 5. 20. 시행).
- 주현미·임진희 (2017),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재설계 과제 연구", 「기록학연구」 제54호.
- 주현미·임진희 (2017),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7권 제4호.
- 현문수·설문원 (2018), "차세대 공공 전자기록의 조직 모형 개발을 위한 방향 탐구", 「기록학연구」 제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