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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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公共記錄物 管理에 관한 法律, 공공기록물법,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일반법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07년 전부개정으로 현행 법명으로 변경되었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기록물관리기관 체계, 기록물 생산·관리·보존·활용·공개 절차의 근거를 제공하는 한국 기록관리 제도의 모법이다.

연혁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기 (1999~2007)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공공기관 기록물의 부실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5709호)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한국 최초의 일반법 차원 기록물관리 법률이다.

  • 시행: 2000. 1. 1. / 공포: 1999. 1. 29.
  • 총 6장 32개 조문
  • 목적: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
  • 기록물관리기관 체계: 전문관리기관(중앙·특수·지방·대통령기록관)·자료관·특수자료관 3단 구조
  • 처리과 단위 자료관·특수자료관 의무 설치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근거 신설(제25조)
  •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설치(제26조)

2007년 전부개정 (결정적 분기점)

2007년 4월 5일 시행된 법률 제8025호 전부개정은 한국 기록관리 법제의 결정적 분기점이다.

  • 법률명 변경: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분량 약 2배 확대: 32조 → 58조, 6장 → 12장
  • 새로 신설된 장:
    •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제4장 기록물의 생산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6장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이후 별도법으로 분리)
    •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 목적조항이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을 전면에 내세움
  • 자료관·특수자료관 →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용어 변경
  • 기록물관리기관 구분 재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기록관 / 특수기록관의 3단 구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중앙·헌법기관·지방·대통령기록관
  • 시·도지사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부칙 제3조)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도 명문화(제41조)

대통령기록물 분리 (2007. 7. 28.)

2007년 7월 28일 시행된 법률 제8395호(타법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법 제6장(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및 제31조가 삭제되었다. 이후 모든 버전에서 제6장은 "삭제 <2007. 4. 27.>"로 표기된다.

2010~2025 주요 개정

시행일 법령번호 개정 종류 핵심 변경
2007. 4. 5. 제8025호 전부개정 법명 변경, 6장→12장,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체계
2007. 7. 28. 제8395호 타법개정 제6장(대통령기록물) 삭제 — 별도법 제정
2008. 2. 29. 제8852호 타법개정 정부조직법(이명박 정부) — 행정안전부
2010. 2. 4. 제10010호 일부개정 제8장 명칭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으로 변경, 위임규정 정비, 민간기록물 수집조항 정비
2012. 3. 21. 제11391호 일부개정(전문 정비) 다수 조문 [전문개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정의 명문화, 벌금액 인상(500만→2000만 원 등)
2013. 3. 23. 제11690호 타법개정 정부조직법(박근혜 정부) — 안전행정부
2014. 11. 19. 제12844호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 행정자치부 환원
2017. 3. 21. 제14613호 일부개정 제25조제1항 단서 —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록물 보호 적용례
2017. 7. 26. 제14839호 타법개정 정부조직법(문재인 정부)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6. 4. 제16661호 일부개정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신설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제46조의3), 기록의 날(매년 6월 9일) 지정(제46조의4)
2022. 7. 12. 제18740호 일부개정 시·도교육청·시·군·구 기록물관리기관 신설 근거(제11조), 전자기록물 관리권한 이전 방식 이관 신설(제19조), 비공개기록물 30년 공개원칙·이관 연장 정비
2023. 11. 17. 제19408호 타법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 국가기록관리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관
2024. 5. 17. 제19409호 타법개정
2024. 5. 17. 제20309호 타법개정
2025. 10. 1. 제21066호 타법개정 현행 (12장 68조)

의제별 변천

의제 1999 2007 전부개정 2010~2012 정비 2017~2020 2022~
법명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유지) (유지) (유지)
기록물관리기관 구조 전문관리기관·자료관·특수자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특수기록관 정의(제3조) 명문화 시·도지사 지방기관 강화 시·도교육청·시·군·구 기록물관리기관 신설 (2022)
대통령기록 중앙기관 소속 대통령기록관 제6장 별도 구성 (별도법으로 분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25조 일반 조항 제41조 명문화 + 양성계획 (유지) 교육훈련 정비(2022)
비밀기록물 제14조 1개 조문 제7장 별도 신설
공개·열람 제17조 단편 제8장 별도 신설 명칭에 "활용" 추가(2010) 비공개 분류 강화(2020) 30년 공개원칙·이관연장 정비(2022)
민간기록·기록문화 제20조 국가기록물 지정 제10장 신설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신설(2020) — 유네스코센터, 기록의 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중앙기관 소속(제26조) 국무총리 소속(제3장) 위원 임기 정비(2012)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관(2023)
전자기록물 (시행령 위임) (시행령 위임) 관리권한 이전 방식 이관 신설(2022)

시기 구분

  • 제1기 — 제정기 (1999~2007)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자료관·특수자료관, 보존기간 20년
  • 제2기 — 전부개정·체계화기 (2007~2012) : 법명 변경, 기록관·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물 분리, 보존기간 30년, 기록관리기준표(BRM)
  • 제3기 — 정비·내실화기 (2012~2019) : 정의 명문화, 벌금액 인상, 정부조직 변경 후속 정비
  • 제4기 — 디지털 전환·기록문화기 (2019~2022) : 행정정보데이터세트·웹기록물·메타데이터·장기보존패키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기록의 날(6.9), 전자기록물 관리권한 이전, 시·도교육청·시·군·구 기록물관리기관
  • 제5기 — 거버넌스 재편기 (2023~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관

관련 법령

같이 보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