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위키문서 초안 간행물(刊行物)은 공공기관이 발간 관련 결재문서·원고 외에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출판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발간 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발간 후에는 책자(3부)와 전자파일(PDF)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연감·백서·통계집·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며, 소책자·카드뉴스·보도자료 등 일부 유형은 발간등록이 생략된다.

정의

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출판물로, 발간 시 결재문서와 원고는 일반 문서로 등록하고 그 외 인쇄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권)를 생산한 경우 간행물로 취급한다. 간행물 원고 최종본(전자파일)은 발간 관련 결재 시 본문과 함께 붙임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업체에 의뢰하기 전 원고만 결재를 받고 최종본의 결재를 받지 않는 사례에 유의하여야 한다.

간행물 유형에는 연감, 백서, 통계집, 업무안내 질의서, 사업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법규집, 회의자료, 연설·강연집, 사료집, 연혁집, 목록류, 전시·도감·화보집 등이 포함된다.

법적·제도적 근거

법령·기준 조항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동법 시행령 제55조 간행물의 관리 (발간등록 대상·생략 대상·송부 기준)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전체 발간등록 신청·부여·송부 실무 기준


발간등록번호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기 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발간등록번호는 정부간행물의 고유 식별자로서 수집·정리·열람 단계의 자료접근 수단 역할을 한다.

번호 구조 (4단 18자리)

폐지된 NAK G 1-1:2016(v2.2) 표준이 정의한 발간등록번호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호 2자리] - [B: 발간기관 기관코드 7자리] - [C: 등록일련번호 6자리] - [D: 발간주기 구분 기호 2자리]
  • A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호 (NAK G 1-1 부속서 B): 11 국가기록원 / 12 대통령기록관 / 31~34 헌법기관 / 51~58 광역시 / 71~79 도
  • B — 발간기관 기관코드 (행정표준코드 7자리)
  • C — 등록일련번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부여 6자리)
  • D — 발간주기 구분 기호 (NAK G 1-1 부속서 C): 01 단행본 / 02 연간 / 03 반기간 / 04 계간 / ... / 15 4년간

부여 절차

  • 발간 인쇄 결재 전 처리과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신청
  • 지출관 확인을 거쳐 부여
  • 연속간행물의 경우 최초 1회만 신청
  • 표지 좌측 상단에 의무 표기

납본(송부) 의무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송부해야 한다.

별도로 「도서관법」(국립중앙도서관 3부, 30일 이내), 「국회도서관법」(국회도서관 10부, 30일 이내) 등의 납본 의무가 중첩 적용된다.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서비스

국가기록원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신청·접수·통계 시스템과 함께 일반 국민이 정부간행물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운영한다.

  • 발간등록 신청·관리 — 홈페이지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메뉴
  • 정부간행물 통합검색 — 「기록물열람 > 통합검색」 메뉴
  • 대통령기록관은 별도 발간등록·검색 시스템을 운영

박윤미(2014)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웹 서비스는 검색률 42%, 최신성 14%, 원문 접근률 27%로 한계가 큰 편이며, 발간등록번호 검색·하위유형 필터가 미지원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 변천 (NAK G 1-1)

정부간행물 관리는 NAK G 1-1「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1부 간행물」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었으나, 2017년 폐지된 이후 별도 표준이 재제정되지 않고 있다.

차수 일자 비고
제정 2007. 12. 28. 행자부 고시 2007-54호
1차 개정 2009. 9. 28.
2차 개정 2011. 12. 30. 절차·생략대상 보완
3차 개정 2016. 7. 29. v2.2 — 공공누리 추가
폐지 2017. 12. 29. 국가기록원 고시 2017-8호

폐지 이후 정부간행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시행령 제55조와 매년 발행되는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으로만 운영되며, 강력한 표준 근거가 부재한 상태이다.

최근 동향

2025년 국가기록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AI·클라우드 기술 가속화로 기록관리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을 통한 기록물 이관이 전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간행물의 디지털 발간 비중이 증가하고, 발간 단계부터 시스템에 연계되어 수집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 라이선스가 정부간행물에 부착되어 공공저작물로서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나, 발간등록 단계에서 저작권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아 실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서형덕·정경희 2022).

업무 내용 및 절차

발간등록 신청 대상 기관

구분 대상 기관
의무 대상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군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자체 관리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 청주기록원, 이천시립기록원) → 자체적으로 발간등록번호 부여·관리
생략 대상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특별법 설립 법인, 각급 학교 등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발간등록 신청 절차

단계 내용
① 신청시기 확인 간행물의 원고가 확정되면 발간 전에 발간등록번호 신청. 모든 간행물은 기존번호 사용 불가. 발간될 때마다 새로운 번호 신청 필요 (연속간행물도 동일)
② 발간등록 신청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 참여·민원 → 간행물발간등록 → 발간등록신청. 발행기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용역 수행기관·타 기관·업체 신청 불가)
③ 발간등록 확인 신청 완료 화면 또는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 등록'에서 발간등록번호 부여 확인. 기관별 발간등록 부여현황 및 전자파일 송부여부는 간행물 제목·발행기관명·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 가능
④ 간행물 송부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한 간행물 책자(3부) 송부 및 전자파일(PDF) 업로드
  • 발간등록번호 표기 위치: 책 표지 좌측 상단 (형식 예: 00-0000000-000000-00)
  • 연구용역보고서의 발행기관: 용역을 발주한 기관 (용역 수행기관 아님)

간행물 송부 방법

형태 송부 부수 송부 방법
책자 형태로 생산되는 간행물 책자 3부 + 전자파일(PDF) 1점 책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자파일: 국가기록원 누리집 업로드
전자적 형태(e-book)로만 생산되는 간행물 전자파일(PDF) 1점 국가기록원 누리집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에서 업로드

발간등록 생략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
  3.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발간 형태별 생략 대상:

구분 유형 세부 유형
발간 형태별 ① 소책자 수첩류(수첩·포켓형 소책자), 브로슈어·팸플릿, 리플릿·포스터·낱장자료·전단지, 속보류
② 카드뉴스 기관 카드뉴스 (국가정책·국민 일상 문제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작성)
③ 신문 기관신문 (기관 동향·소식 등을 신문 형식으로 발행)
④ 추록 규정·지침의 추록분만 발행
⑤ 일반 문서류 인쇄물을 편철한 것
수록 내용별 ① 홍보자료 정책홍보용 자료, 기관지, 소식지·안내지, 지도
② 교육자료 교재, 교과서(초·중·고), 교범(군 기관), 시스템 사용 매뉴얼
③ 공보자료 관보·구보·군보·시보, 보도자료, 출장보고서
④ 행사물 글모음·작품집(독서회·동호회·졸업기념 등), 행사 진행표·프로그램
⑤ 가공 및 편집 간행물 상급기관·타 기관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가공하여 발간한 것

비공개 간행물 처리

「정보공개법」에 의해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불가한 간행물도 발간등록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비공개 여부 체크
  2.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1~8호) 체크
  3. 비공개 사유 작성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의 목차 또는 페이지 추가 기재)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은 비밀기록물로 취급하며, 비밀기록물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수 절차

단계 내용
① 발간등록 신청 및 부여 간행물 발간 공공기관이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을 신청하면 국가기록원이 발간등록번호 부여
② 송부 간행물 인수 책자는 우편으로, 전자파일은 국가기록포털(발간등록신청 홈페이지)을 통해 인수
③ 유형별 송부 간행물 검수 책자·전자파일의 발간 오류(발간등록번호 표기, 제목 등) 및 발간등록 신청 여부 확인. 전자파일: 검색 가능한 PDF 여부, 파일 분리 여부, 빈 문서, 파일 손상, 암호 설정, 그림 손상, 페이지 누락, 문자깨짐, 파일 중복 등 확인. 오류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조치 사항 안내, 15일 내 미조치 시 파기 또는 반송 처리
④ 관리번호 부여 검수 완료 간행물은 발간등록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 등록 및 관리번호 부여

현황

공공기관의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업무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가 담당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전자간행물(e-book) 형태의 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파일 송부 의무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발간등록 내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발행기관명·제목·발간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확인 가능하다.


한계

  • 발간등록 신청이 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후 신청 또는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발간 전 절차 준수 여부를 강제하기 어렵다.
  • 발간등록 생략 대상의 범위가 넓고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어, 담당자가 특정 간행물의 등록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전자파일 검수 기준(검색 가능 여부, 파일 손상 등)이 기술적 조건에 의존하므로, 기관별 파일 품질 관리 역량에 따라 오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다.
  • 판매용 또는 위탁 출판 간행물에 대해서도 발간등록 의무가 있으나, 외부 출판사를 통한 발간 시 발행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분리를 운영한다.
  • 디지털 간행물의 보존 표준이 부재하다.
  • 시민 활용을 위한 적극 공개가 미흡하다.
  • 납본 이중구조 — 「공공기록물법」(9부, 15일), 「도서관법」(3부, 30일), 「국회도서관법」(10부, 30일) 등 납본 의무 법령이 정합되지 않아 발간기관 부담이 가중된다.
  • 발간등록 통제 부재 — 처리과 담당자 개별신청 방식으로 누락이 빈발하며, 광역자치단체 발행물의 거의 전부가 생략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등록·납본 의무가 형해화되어 있다(김영·허준석 2018).
  • 국가기록원 웹서비스의 한계 — 검색률 42%·최신성 14%·원문 접근률 27% 수준이며, 발간등록번호 검색·하위유형 필터가 미지원된다(박윤미 2014).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미작동 — 「저작권법」 제24조의2(2014 시행)에도 RMS 및 발간등록 신청 단계에서 저작권 정보가 수집되지 않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의 공동소유 함정 등으로 공공누리 적용이 일관되지 못하다(서형덕·정경희 2022).
  • 표준 공백 — NAK G 1-1이 2017년 폐지된 이후 별도 표준이 재제정되지 않아 기록관의 간행물 수집 근거가 약하며,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매뉴얼)」에 저작권 관리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개선방안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온나라 등)에 간행물 발간 결재 단계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 알림을 자동화하여 발간 전 사전 신청을 유도한다.
  • 발간등록 생략 대상 유형에 대한 예시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인다.
  • 전자파일 검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여 PDF 품질 검사(암호 설정, 파일 손상, 문자깨짐 등)를 신속·일관되게 처리한다.
  • 연속간행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 발간 시 번호 신청 의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기존 번호 재사용 오류를 예방한다.
  • 간행물·연구보고서·통계·홍보물 등을 등록 대상에 포한다.
  • 발간번호와 기록 등록번호 연계 관리다.
  • 디지털 간행물 메타데이터·매체 분리 보존이다.
  • 시민 활용 전제의 적극 공개 원칙을 적용한다.
  • 납본 의무 일원화공공기록물법·도서관법·국회도서관법의 납본 부수·기한·절차를 일원화하여 발간기관 부담을 완화하고 누락을 줄인다.
  • 발간등록·납본 자동화RMS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에 발간등록·송부 기능을 통합하여 처리과 부담을 줄이고 통제를 강화한다.
  • 표준 재제정 — 폐지된 NAK G 1-1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1부 간행물」 표준을 재제정하여 기록관의 수집·관리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저작권 정보 수집 의무화 — 발간등록 신청 단계에서 공공누리 유형 등 저작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활성화한다(서형덕·정경희 2022).
  • 국가기록원 웹 서비스 고도화 — 발간등록번호 검색, 하위유형 필터, 원문 접근성 강화, 최신성 확보를 위한 통합 정부간행물 포털을 구축한다(박윤미 2014).
  • 광역자치단체 단위 관리체계 정비 — 발행 실태 파악, 생략대상 분류 기준 재정비, 광역자치단체 자체 정부간행물 시스템 운영(김영·허준석 2018).
  • 디지털 간행물 통합관리 — 종이 단행본 외 CD-ROM·DVD·웹 PDF·전자간행물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항목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20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55조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부서, 042-481-6381, 042-481-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