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취록 || 녹음기록을 바탕으로 발언 내용을 문자로 옮긴 문서 (녹음기록 생산 시 필수 병행)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작성·관리 기준을 정한다. 속기록 생산 의무 지정 권한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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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B (128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32
...조사를 시행하고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2013년]] 「서울기록원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6년]] 서울혁신파크 내 건립 공사에 착수(총 사업비 498억 원)하여 [[2018년]] 말
...임시 개원하여 기록물 반입·보존 환경을 조성하였다. 5월 15일 정식 개원과 함께 개관기념전 '기억의 힘'을 개최하였으며, 서울시정 기록물 약 130만 점의 이관이 완료되었다. [[2020년]] 이후에는 시민기증·민간기록 수집을 확대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화와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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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B (53 단어) - 2026년 5월 8일 (금) 17:07
..., 기록물을 적시에 생산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편철함으로써 기록물 생애주기 관리의 기반이 형성된다. 공공기관은 조사·연구·검토 기록물, 회의록·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등 주요 기록물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편
기록물의 생산이란 공공기관이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과 결재과정의 수정내용·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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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KB (249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02
* '''기록연구사''' (4514):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관 운영, 기록물 관리
=== 기록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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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B (73 단어) - 2026년 5월 13일 (수) 07:24
부산진구기록관은 '''생산 부서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며, 시민에게 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보존 기록관]]으로
=== 기록물 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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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B (81 단어) - 2026년 5월 13일 (수) 05:06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경과와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가 의무화된 핵심 기록물 유형이다.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역사적 근거를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이 주요 기록물을 생산·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회의록 작성 대상과 구성요소, 작성 주체 등 세부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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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B (160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2:25
| 설립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의 [[기록관]]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동구청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내에 설치·운영되는 [[구 기록관]]이다. 성동구청 지하 2층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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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B (115 단어) - 2026년 5월 13일 (수) 04:56
...리를 주관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 생산의 주체로서, 처리과 단위에서 기록물의 생산·등록·정리·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처리과에는 처리과의 장, 기록물관리책임자, 업무담당자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 기
...관한 법률」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에서는 처리과를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록물 생산·관리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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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B (187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5:01
...령 제19조는 주요 국가행사·활동에 대한 시청각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시청각기록물은 생산 형태에 따라 사진/필름류, 오디오/비디오류, 전자파일로 구분되고, 보존환경 기준이 일반 문서기록물과 달라 별도의 서고 관리가 필요하다.
...행규칙」 제4조 제3호·제4호). 원본 생산매체의 형태에 따라 아날로그(인화사진, 필름, 테이프 등)와 디지털(전자파일)로 구분되며, 생산·등록·편철·이관 전 과정에서 일반 문서기록물과 구별되는 관리 절차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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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B (243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52
...을 통해 기록물에 고유한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공식 기록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문서, 비전자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 기록물 유형에 따라 등록 방법과 절차가 구분되며, 미등록 기록물은 관리·이관·보존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기록관리 전 과정에 장애를 초래한다.
...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문서등록대장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물의 생산·접수·편철·이관 등 이후 모든 관리 단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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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B (295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4:37
* '''외교문서열람실''' 운영 — 생산 30년 경과 공개된 외교문서를 일반에게 제공하여 [[알 권리]] 충족
== 기록물 관리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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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B (115 단어) - 2026년 5월 13일 (수) 01:57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예고문 표기: 일반문서로 재분류) || 재분류 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중 (처리과→기록관: 생산 후 10년이 지난 다음연도 중) || 일반기록물의 이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관 || 일반서고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예고문 표기: 이관) || 보호기간 만료일자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중 (처리과→기록관: 생산 후 10년이 지난 다음연도 중) || 일반기록물 이관 방법을 따르되, 유형 1과 구분하여 이관 || 별도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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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B (224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5:38
...電子文書)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의하는 기록물 유형의 하나이다. 종이문서 중심의 행정에서 전자행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업무
| 생산 형태 || 전자적 파일 (HWP, PDF 등) || 종이, 도면, 카드 등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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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B (277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1:23
...서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법정 절차이다. 처리과는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종류(전자문서·비전자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비밀기록물)에 따라 이관 시기
| 동법 시행규칙 || 제20조 ||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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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B (258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1:12
...름, 테이프 등) 원본 등이 해당하며, 전자기안문에 첨부된 종이 붙임자료나 분리등록 첨부물도 비전자기록물로 취급된다. 전자문서가 주된 생산 형태인 현재에도, 대면결재·민원신청서·회계기록·도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전자기록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등록·편철·이관 전 과
| 동법 시행령 ||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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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B (229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5:54
...'''(記錄管理시스템, '''Records Management System, RMS''')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전자기록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함께 정의되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제2조 제9호)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두 시스템은 한국 기록관리 정보화 체계의 양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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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B (313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09:24
'''행정박물'''(行政博物)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행정박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기록물을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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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B (308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2:16
...아닌 종이, 카드, 도면 등 물리적 매체로 존재하는 문서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록물 유형 중 전자문서를 제외한 문서류에 해당한다.
| 일반문서(종이) || 종이로 생산·접수한 공문서, 내부결재문서, 민원문서 등 || 100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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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B (157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6:01
..., 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법정 업무절차이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기록물 이관과 연계되어 처리되며, 국가 기록물 현황의 체계적 파악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는 공공기관이 전년도에 생산·접수 완료한 기록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상위 기록물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이다. 이 통보는 처리과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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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B (194 단어) - 2026년 5월 7일 (목) 00:06
공개재분류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기록물을 검토하여 공개로 재분류하는 행위이다. 기록물은 생산 시점에 처리과 담당자가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분류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거나 행정적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
공개여부 구분은 기록물 건(件) 단위 또는 쪽 단위로 하며, 이관 시 비공개기록물(부분공개 포함)은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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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B (151 단어) - 2026년 5월 6일 (수)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