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은 대한민국의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현재의 국가기록원으로 개편되었다. 본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며, 전국에 소속 기관을 두고 있다. 현재 원장은 제16대 이용철이다.

국가기록원
영문명National Archives of Korea
약칭NAK
설립일1969년 3월 1일 (정부기록보존소)
전신정부기록보존소
개편일2004년 (국가기록원 출범)
유형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상급기관행정안전부
기관장 직위원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기관장이용철 (제16대, 2024년 4월 취임)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법적 근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웹사이트www.archives.go.kr

설립 근거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영구보존,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창설 및 초기

1969년 3월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가 서울 중구에 설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정부 각 부처 기록물 수집·이관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4년 부산지소, 1988년 서울지소를 차례로 설치하였다. 1999년에는 대전 둔산동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였고, 같은 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록관리 법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기록원 출범 이후

2004년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으로 개편 출범하였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기록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2007년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이 신설되었다. 2014년 나라기록관이 경기도 성남시에 개관하였고, 2017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21년 대통령기록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독립 분리되었으며, 2024년 4월 이용철 제16대 원장이 취임하여 디지털 전환 기록관리 체계 추진을 선언하였다.

기능 및 역할

공공기록물 관리 총괄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의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기록관리 기본정책 및 제도 수립
  •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보급
  • 공공기관 기록관리 실태 점검
  • 기록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
  • 국내외 기록관리 협력 및 연구

기록물 수집·이관

각급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이관 대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정되며, 전자기록물·비전자기록물을 모두 포함한다. 2025년 기준 206개 중앙·특별행정기관의 기록물 수집을 담당한다.

기록물 보존

수집된 기록물은 항온항습 시설에서 장기 보존된다. 주요 보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 생산 일반 공공기록물
  • 시청각 기록물 (사진, 영상, 음성)
  • 지도·도면류 기록물
  • 행정박물 (관인, 표창장 등)
  • 비밀 기록물 (별도 시설 관리)

기록정보 서비스

국민 누구나 국가기록원 포털을 통해 공개된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활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 처리를 수행한다. 2024년에는 공개재분류를 통해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정비하였다.

조직

본원 조직

부서 주요 기능
기록정책부 기록관리 정책 수립, 법령 정비, 표준화
기록관리부 기록물 수집·이관·보존·복원 및 실태 점검
기록서비스부 기록정보 공개·열람·서비스 운영

소속 기관

기관명 소재지 주요 역할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국가기록원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소장 기록물

주요 컬렉션

공개재분류

국가기록원은 매년 보존기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공개재분류 작업을 시행한다. 2024년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정비를 실시하였다.

관련 법령

법령명 주요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 전반, 기록관리기관 설치·운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이관 절차 등 세부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록물 분류·등록 서식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정의, 보호, 이관, 열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절차

디지털 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포털

  • 주소: 국가기록원 포털
  • 공개 기록물 온라인 열람
  • 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접수
  • 구술기록,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록물 서비스

나라기록

전자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중앙행정기관 전자기록물의 생산·등록·이관·보존을 지원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연계

이용철 원장 취임 이후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기술 개발 및 기록관리기준표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2025년에는 기록관리기준표 고시를 통해 표준화 체계를 정비하였다.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

2025년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 운영이 본격화되어,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이관·보존·서비스가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된다. 동 플랫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기록관리 절차의 자동화·표준화를 지원한다.

부처 간 디지털화 협업

2025년 6월 국가기록원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서 기록물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화 인력 및 예산 확대와 부처 간 자원 공유를 통해 대규모 종이 기록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협력

국가기록원은 다음의 국제기구 및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 정회원
  • 동남아시아기록관리자협의회(SARBICA)
  • 한·중·일 기록관리 3국 협력
  • UNESCO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 한-유네스코 협정 갱신을 통해 국제기록유산디지털허브(ICDH) 운영 참여
  • 양자 협력: 미국 국립기록청(NARA), 독일 연방기록원 등

관련 기관

기록물관리기관 체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관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기록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 특수기록관: 국방부 등 특수 목적 기관

유관 기관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