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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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情報公開센터, 정식 명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CFOI)는 2008년 10월 9일 한글날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국가권력이 독점하고 감추고 있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공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활용을 확산해 왔으며, 다수의 사회 현안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한국 정보공개 제도의 시민사회 측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보공개센터
영문명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약칭CFOI / OpenGirok
설립일2008년 10월 9일
유형시민단체
단체 성격정보공개·알 권리 운동 시민단체
법인 형태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직위소장
대표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
전화02-2039-8361
웹사이트cfoi.or.kr

설립 근거

정보공개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사단법인)로,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정보공개센터"로 통용되며, 활동 도메인 명에서 따온 "OpenGirok(오픈기록)"으로도 알려져 있다. 영문 약칭 CFOI는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의 머리글자이다.

연혁

창설 및 초기

2008년 10월 9일 한글날,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공동 창립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출범하였다. 같은 해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단체 첫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운동 본격화

2009년·2011년 국회·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연이은 정보공개 청구로 정치자금·관용성 자금의 투명성 의제를 부각시켰으며, 2015년에는 19대 국회의원 서울 부동산 소유 여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치인 자산 투명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전진한 2대 소장이 창립 후 7년간의 사무국장·소장 역임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창립 10주년 이후

2018년 10월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공정보 공개돼야 사회가 상식적으로 유지된다"는 비전을 재확인하였으며, 2022년·2024년 정기총회를 정례 개최하여 시민·후원회원 참여 운영 체계를 정착시켰다.

기능 및 역할

정보공개 청구 운동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비공개·은폐된 공공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개의 사회적 파급력을 시민에게 입증하는 사례를 발굴한다.

감시·공익 보도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공익 보도를 수행하며, 언론·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정책 의제화 활동을 전개한다.

시민 교육

정보공개법」 활용법 교육·강연을 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제도 개선 운동

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의 한계 분석 및 개선 입법 제안을 수행한다.

후원회원 운영

시민 후원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재정 운영을 유지한다.

캠페인 플랫폼 운영

opengirok.campaignus.me 등 캠페인·후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주요 정보공개 청구 사례

시기 사례 사회적 의의
2008년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 정부의 시민운동 대응 동향 공개
2009년·2011년 국회·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내역 정치자금·관용성 자금의 투명성 의제화
2015년 19대 국회의원 서울 부동산 소유 여부 정치인 자산 투명성·이해충돌 의제화
(지속) 화천·국정원 등 안보·외교 분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 적용의 자의성·과잉 비공개 문제 제기

조직

임원과 인물

직위 인물 비고
공동 창립자 (다수) 2008년 10월 한글날 창립 —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공동 창립
2대 소장 전진한 창립 후 7년간 사무국장·소장 역임. 2015년 퇴임. 저서 『대통령 기록전쟁 — 노무현, 대통령기록을 남긴 죄』
활동가 강성국 더불어민주당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 등 외부 활동 참여
후원회원 시민 후원 기반 후원회원 가입 운영 — 독립적 재정

관련 법령

법령명 주요 내용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운동의 핵심 활용 법령 (1996년 제정·1998년 시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 관리 및 공개 관련 제도 개선 활동 대상 법령

의의와 영향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정보공개·알 권리 운동의 핵심 거점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 시민 알 권리 운동의 제도화 — 「정보공개법」(1996 제정·1998 시행)을 시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정착시키고, 공공기관의 일방적 정보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 측 견제 기능 수행.
  • 공익 보도와의 협업 모델 정립 —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언론·연구자와 협업으로 의제화하는 방식의 성공 사례 다수 창출.
  • 정보공개 시민교육 — 일반 시민·기자·연구자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매뉴얼·실무 가이드 제공.
  • 제도 개선 입법 영향 —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비공개 사유 명확화, 부분공개 운영, 정보공개심의회 독립성 등)에서 시민사회 측 핵심 의견 제시.
  • 대통령기록·외교문서 공개 의제화 — 전진한 전 소장의 저서·활동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공개·관리 쟁점을 공론화.

한계와 과제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정보공개 운동의 거점으로 기여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과제도 지적된다.

  • 재정 기반의 한정성 — 시민 후원에 기반한 독립적 재정 운영으로 안정적 활동 자원 확보가 지속 과제.
  • 인력 한정 — 소규모 활동가 중심 조직으로 정보공개 청구·분석·보도의 양적 확대에 한계.
  • 정보공개 청구 응답의 자의성 — 정보공개법 §9 비공개 사유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청구 거부·부분공개 처분에 대응하는 행정심판·소송 부담.
  • 정책 변화의 점진성 — 「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법」 등 제도 개선 입법은 학술·시민사회 제안에도 불구하고 입법 반영이 점진적.
  • 시민 인지도 격차 — 언론·연구자 등 일부 영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으나,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관련 기관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references />